지난 2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는 체류 기간을 채우고 출국을 하려던 차에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도 출입국관리소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관련 발표가 있었지만 업무 처리에 일관성이 없었고, 공항의 출입국관리소마다 다른 행정절차를 적용하는 바람에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속에 일부는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기도 했고, 겨우 체류 신분을 연장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일관된 절차와 행정처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ESTA 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안되는 외국인 방문자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출국이 불가능해 진다면 이민국이 30 추가 연장을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닌 이민국의 contact center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표현했다는 점과 이러한 요청의 창구를 이민국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외국인 방문자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 상황으로 바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30 연장 신청을 있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절차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민국이 바로 잡는 절차를 밟고 정확한 규정을 공유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ESTA 미국을 방문하던 코로나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로 체류 기간을 채우고도 출국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이민국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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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회원으로 이민법 실행 전반에 관해 이민국, 노동국, 이민법원과 정기적인 대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취업 영주권의 PERM과정에 대한 상의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의 내용 중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1. Q: 최근 승인된 노동허가서 (LC)에 일부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에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관련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고 시스템 오류 (Malfunction)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Technical Help Desk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저희도 답변이 늦고 있지만 가능한 수 일내 오류를 확인하고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Q: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PERM에서 감사(audit)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꽤 증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감사를 하는 비율을 높힌 것인가요?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건가요? 
A: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자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을 H-2절차로 옮기면서 새로 접수된 케이스들을 리뷰하는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영주권 과정으로 오면서 한꺼번에 감사(audit)케이스들을 결정하여 일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긴 했지만 AILA에서는 지난 3달 동안 걸린 감사 케이스 숫자가 그 전 3달보다 확연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나 감사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Q: BALCA의 최근 결정을 보면 지역 신문 (local newspapers)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지역 신문의 기준이 가장 많은 부수가 배포되어 가능한 많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일 필요는 없이 "적절한 (appropriate)" 신문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적절한 (appropriate)"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저희는 BALCA가 결정을 내리면 내부 정책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신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지원할 것 같은 신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Q: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PERM과정 중 고용주가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종종 합당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거절을 막기 위해 이민 변호사들이나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저희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주 약 600개에서 700개의 기업 정보를 받고 있으며 받은 서류를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주소, FEIN과 다른 정보들이 제시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에 회사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이미 접수가 된 회사를 다시 접수하면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영주권은 노동국과 이민국이 모두 관여하는 절차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 RYU & LEE는 AILA의 회원으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보면 시민권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일한 차이는 투표권의 유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권의 유무 못지 않게 시민권은 영구적인 신분임에 비해 영주권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취소하여 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예상된다면 미리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약 한 달 후에 지문 채취 (Finger Print)를 위한 일정이 잡힙니다. 지문 채취까지 마무리하고 출국을 해야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출국 2달전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Reentry Permit을 아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출국 8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미국 내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영주권자의 의무 사항 중 하나인 세금 신고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미국 내 은행 계좌나 거주지는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거나 거주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Reentry Permit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가 없이 나옵니다. 흔한 예로는 학업, 취업, 가족들의 병 간호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때나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 하나가 서류 접수 직전 미국 내에 충분히 거주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연구 기관, 정부 기관, 혹은 특정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의도하지 않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의 해외 체류가 예상될 때는 반드시 Reentry Permit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영주권 절차 중에 Recruitment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 광고를 하여 지원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일요일자 신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웹사이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캠퍼스에서 모집 광고를 하는 것 (편의상 "Campus Recruitment"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할지 결정하는데는 변호사의 판단이 많이 좌우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요소는 모두 충족시키면서 가능하면 적은 지원자가 지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계사 (accountant)"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회계 관련 잡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계 관련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신문은 보는 사람 중에 분명 회계사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회계 관련 잡지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역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광고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고려합니다. 고용주는 적은 비용으로 Recruitment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하는 예산을 맞춰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도 변호사가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허가 (LC)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mpus Recruitment는 논란이 많았던 광고 방식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Recruitment활동을 하고 감사(Audit)대상이 되면 고용주는 대학에서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 복사본을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어떤 직책에 대한 인터뷰를 할지,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관대한 느낌 (permissive)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대학이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는 서류로 고용주가 대학에서 Recruitment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결정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St. Landry Parish Sch. Bd. 2012-PER-01135, Apr 29, 2016 & Micron Tech Inc. 2011-PER-02194, Jan 30, 2014). 

지난 달 BALCA가 결정한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자신들이 만든 안내문 (Advertisement Flyer)와 자신들의 출장 기록 (Employer's Outreach Travel Log)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가 여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며 인터뷰를 한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국은 이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했고 고용주는 항소하여 BALCA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BALCA는 고용주의 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LC)를 허락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저는 University Recruitment를 원래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대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전후하여 대학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없다는 취업 영주권 시장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University Recruitment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함과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영주권 수혜자 양측을 모두 이해하며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가는 RYU & LEE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RYU & LEE의 변호사들은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함께 가장 최신의 취업 영주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 문의는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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