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민국은 갖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케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업장 실사입니다. 최근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어 실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는 영주권을 진행한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그리고 수혜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민국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나타나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실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체 설립 연도, 사업의 종류, 현재 직원수 (full-time/part-time), 조직도, 각 직원의 Job title과 주요업무

2. 영주권 수혜자 인적사항, 직책, 주요 업무, 일을 시작한 날짜, 연봉수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3. 영주권 수혜자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4. 영주권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사업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5.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사업체가 지불한 광고비 영수증, 변호사 업무 계약서

6. 영주권 진행 과정 중 회사에 공고를 해야 하는 서류들의 사본 보관 여부 등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업체 관계자와 영주권 수혜자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답하거나 대답을 꺼려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더 의심을 하여 추가 질문을 하거나 케이스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수준, 일을 시작한 날짜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은 섣불리 대답하기 보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하여 영주권을 받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직 영주권 인터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들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 각각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수혜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혜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혜자와 사업장이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취업 영주권,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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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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