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는데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직원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자와 다르게 수 개월에서 1년, 요즘처럼 이민국의 지연이 심각할 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취업영주권은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될 때 취업 영주권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or-In-Interest"인지 여부에 따라 이미 진행된 취업영주권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지 혹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영주권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번째 단계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인력시장을 확인하고 노동국에 PERM을 신청하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확정받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노동국에 노동허가 (LC)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승인된 LC를 근거로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첫번째 단계를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는 되었으나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영주권을 새로 인수 합병된 회사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민국과 'Successor-In-Interest"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해서 인수, 합병의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LC가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된 단계라면 이미 취업영주권 절차 중 반 이상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인수 합병의 결과로 새로운 고용주가 된 회사가 이미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던 회사의 "Success-in-Interest"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Success-in-Interest"란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전가받기로 했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에서도 기존의 고용주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Success-in-Interest"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민국 (USCIS) 은 최소 3가지 내용을 고려합니다.

 

첫째, 새로운 고용주와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제시된 고용조건이 LC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가.

둘째,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고용주와 동일하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지불하고자 하는가.

셋째, 인수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주는 기존 고용주의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넘겨받았는가.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국 (USCIS)입니다. 이민국은 합병, 인수 시점에는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지 않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청원서 접수 시점에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개인이 이민변호사와 상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Success-in-Interest"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회사도 직원도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이미 취업영주권 청원서 (I-140) 가 승인되고 취업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AC21이라고 불리는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있는 규정에 따라 청원서가 승인되고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합병, 인수의 결과로 생긴 회사에서 제안하는 직책이 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책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 (same or similar)"이라는 점만 증명해주면 취업영주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100% 똑같은 합병이나 인수케이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던 직원이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고용주와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간부들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LC 절차는 없지만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근거가 다른 일반적인 취업영주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바람직한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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