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회원으로 이민법 실행 전반에 관해 이민국, 노동국, 이민법원과 정기적인 대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취업 영주권의 PERM과정에 대한 상의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의 내용 중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1. Q: 최근 승인된 노동허가서 (LC)에 일부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에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관련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고 시스템 오류 (Malfunction)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Technical Help Desk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저희도 답변이 늦고 있지만 가능한 수 일내 오류를 확인하고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Q: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PERM에서 감사(audit)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꽤 증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감사를 하는 비율을 높힌 것인가요?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건가요? 
A: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자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을 H-2절차로 옮기면서 새로 접수된 케이스들을 리뷰하는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영주권 과정으로 오면서 한꺼번에 감사(audit)케이스들을 결정하여 일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긴 했지만 AILA에서는 지난 3달 동안 걸린 감사 케이스 숫자가 그 전 3달보다 확연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나 감사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Q: BALCA의 최근 결정을 보면 지역 신문 (local newspapers)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지역 신문의 기준이 가장 많은 부수가 배포되어 가능한 많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일 필요는 없이 "적절한 (appropriate)" 신문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적절한 (appropriate)"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저희는 BALCA가 결정을 내리면 내부 정책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신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지원할 것 같은 신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Q: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PERM과정 중 고용주가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종종 합당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거절을 막기 위해 이민 변호사들이나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저희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주 약 600개에서 700개의 기업 정보를 받고 있으며 받은 서류를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주소, FEIN과 다른 정보들이 제시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에 회사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이미 접수가 된 회사를 다시 접수하면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영주권은 노동국과 이민국이 모두 관여하는 절차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 RYU & LEE는 AILA의 회원으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의 H-1B청원서 접수가 4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은 이민국의 경쟁률과 추첨에 대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민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의 손을 떠난 청원서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O-1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2019 회계연도에 대한 H-1B청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 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비이민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 중 신문 지상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입니다. H-1B는 학생비자 (F-1)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따는데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이러한 H-1B비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RYU & LEE는 H-1B의 현 상황과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MPI의 보고서에 따르면 H-1B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H-1B수혜자들의 전공 중 컴퓨터 관련 전공은 47%였지만 2016년의 경우 69%로 그 비율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MPI는 H-1B 청원서 접수 기업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H-1B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에 기입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8%가 캘리포니아에 몰려있었고 텍사스가 10%, 그리고 동부의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콜로라도등을합한 비율이 약 30%정도 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H-1B를 접수하는 것은 예상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H-1B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 노력을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요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MPI는 H-1B제도가 일부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회계 연도에 승인된 모든 H-1B청원서 중 1/3에 해당하는 청원서가 20개 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20개 기업은 보통 외국계 컨설팅 회사나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High-Tech를 선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1위는 Cognizant Tech Solutions US corp으로 승인된 전체 청원서의 7.9%가 이 회사의 청원서였습니다. 그 뒤를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4%), Infosys Ltd (3.7%), Wipro Ltd (1.8%) 따르고 Deloitte Consultings LLP (1.7%), Accenture LLP (1.4%)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바로 "H-1B가 저임금의 학사 외국인을 고용하여 H-1B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H-1B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받은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H-1B직원 평균 연봉은 $82,788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H-1B청원서를 많이 접수했지만 최상위 20개가 아닌 회사들의 H-1B직원의 연봉 평균은 $110,511이었습니다. 또한, 최상위 20개 회사의 H-1B직원들 중 석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27%였다고 합니다. 반면,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55%정도의 H-1B직원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후 H-1B에 대한 예상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H-1B배우자에 대한 EAD카드 발급은 중단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가을에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미리 전자로 회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청원서를 접수하는 회사들에 대해 전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용주는 H-1B를 접수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LCA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국에 Bona Fide Business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절차는 처음 LCA를 접수하고자 할 때만 요구되고 이후에는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청원자 전자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H-1B의 추첨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대신 "Most Skilled or Highest Paid"인 외국인을 선택하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았고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예상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MPI의 전망은 대체로 H-1B가 더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H-1B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합니다. 하지만, BAHA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H-1B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 가장 최신의 H-1B관련 소식은 RYU & LEE의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ryu_esq

** H-1B관련 다른 칼럼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1B 연장도 만만치 않다-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H-1B Wage Level Issue"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RYU & LEE는 H-1B 대안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H-1B
의 대안, E-2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예술 전공자의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 전공자의 H-1B 대안,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1. J-1비자에 2년 모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걸려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 국무성에 제시하는 방법, 미국 연방 기관에서 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조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혹은 Conrad State 30 Program에 근거한 해제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이 가장 많이 쓰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나 항소 (appeal)은 불가합니다.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는 행정 절차로 재심이나 항소를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하는 편을 권합니다.

3. 저는 J-2비자이고 J-1인 배우자가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J-1배우자나 자녀도 J-1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국 거주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J-1배우자가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를 밟고 해제된다면 J-2인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해제됩니다. J-2 배우자만 우선 조건 해제하고 나중에 J-1배우자가 조건 해제를 따로 한다면 접수비도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J-1배우자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모국 거주 조건 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J-1프로그램을 스폰서한 기관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는 것은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험상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많이 처리를 해 봐서 3 business days안에 처리되는 편이나 그 외의 기관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데 약 4-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6-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 준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시간은 개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J-1 모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J-1비자나 DS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는데는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 J-1 Waiver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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