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된 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도 채용을 포함한 인사 업무를 계속 보게 되었다. 미국에서 채용 업무를 하다보니 미국 취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 꽤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지 않고 바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무작정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한국에 있는 취업 지원자들이 무작정 보내는 이력서 이메일을 나도 꽤 많이 받아보았다.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력서를 보기도 전에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를 묻는다. 즉, 영주권, 시민권 혹은 어떤 종류의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회사의 취업 스폰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일부는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면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회사도 일을 잘 할지 어떨지, 인품이 어떨지 모르는 지원자에게 처음부터 취업 스폰서를 해 주며 고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에서 대졸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스폰서 해 줘야 하는데 이 H-1B는 매년 4월부터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스폰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자가 "그게 뭔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로 구별하는 것이 더 쉽다. 지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업무 외에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뛰어난 스펙을 가진 인재여서 이력서를 보는 순간 구글이나 우버같은 미국 회사가 탐을 낼 만하지 않다면 무작정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서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2. 가장 만만한 방법은 J-1인턴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 비자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 수속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1 인턴이 유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회사에 인턴으로 와서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회사에서는 인재라고 판단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인재"를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J-1도 문제가 있다. 실제 변호사 업무 중 회사가 J-1 인턴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언어 폭력을 행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다. 또한 어떤 회사들은 마케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J-1인턴을 뽑아 놓고 리셉션을 맡겨 놓는다거나 혹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주변에 친인척, 친구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회사 선택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J-1인턴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J-1인턴으로 미국 정직원까지 노린다면 H-1B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J-1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1년 혹은 1년 후 6개월 연장을 하여 1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인정 받으면 다음 단계인 H-1B비자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민 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 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가장 흔한 경우는 H-1B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이민 취업 비자이다. 학사 이상의 학력은 필수인데 J-1 인턴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 졸업을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교 3,4학년이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용이하도록 졸업을 연기한 사람들이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아무리 스폰서를 해주려고 해도 H-1B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H-1B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졸업을 유예하기라도 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만약 가능하다면 수업은 이미 다 들어서 졸업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 혹은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채워 졸업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미국을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H-1B또한 전공과 하는 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J-1인턴은 경영학과 졸업생이었고 일하는 회사는 로펌이었다. 언듯 봐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 처럼 보이나 로펌도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H-1B를 승인시켰다. 하지만, 법학과로 로펌에서 일하는 것처럼 눈에 확실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다. 

4. J-1인턴도 아무때나 시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는 J-1인턴 계약 기간과 H-1B 취업 비자 시작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H-1B는 매년 4월에 접수가 시작되며 승인이 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J-1인턴 계약 기간이 4월에 끝나버리면 회사는 최소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야 하고 J-1인턴도 미국에 체류할 다른 신분을 찾아야 하고 6개월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미국 체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한 달도 아니고 6개월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며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따라서, J-1인턴으로 입국하여 H-1B비자까지 받아서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매년 11월 혹은 12월 입국 및 업무 시작을 권한다. 

11월이나 12월에 입국을 하게 되면 H-1B신청이 시작되는 4월까지 4-5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면 충분히 회사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스폰서로 H-1B 비자를 신청해주면 신청 후 승인이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J-1인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J-1인턴도 부담을 갖는 시간이 없게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H-1B 수속 기간이 길어져서 10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2월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정 안되면 premium processing이라는 급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이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본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A양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 B에 J-1인턴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 B는 A 양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A양을 처음 만난 것은 그 때였다. 나는 A양의 H-1B신청을 맡아서 진행했고 케이스가 승인되어 A양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H-1B연장 시점이 되자 회사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A양은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는 바람에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을 따게 되었다.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매우 흔한 케이스이다. 

나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해외 취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미국 취업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미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 생활을 해 본 결과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J-1인턴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한국에서 미국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는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J-1인턴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내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올린, 피아노, 혹은 첼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전공자라든지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활동을 하기 원한다면 J-1인턴비자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O-1비자이다.

O-1비자는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비자이다. O-1비자는 해당 예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비자이다. 4월에 신청이 가능한 H-1B 취업비자와 달리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처럼 스폰서를 한 회사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 자유로운 미국 내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작업으로 전시회를 하면서 미국 내 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자 한다거나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악기 과외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O-1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임금에 대한 협상도 가능하다. 더구나, O-1비자의 경우, 한 번에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민 변호사로서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이 한국에서 미술 혹은 음악 학사를 전공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 혹은 경력이 비교적 짧은 신예 예술가들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F-1 학생 비자를 생각하지만 F-1 학생 비자는 공부하는 동안 미국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 학교 캠퍼스에서 취업은 가능하나 학교 캠퍼스 취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조교 (Teaching Assistant)를 할 수도 있지만 포지션이 많지 않다. 학교 밖에서 취업은 따로 OPT나 CPT같은 취업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예술 전공자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O-1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공부가 가능하며 동시에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과외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또한 학생비자와 달리 미국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O-1으로 지내면 등록금에 있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학생이 아닌 신예 예술가인 경우에도 미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프리랜서로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국을 여행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O-1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는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주관적이다. 예술에 있어 "뛰어난"을 정의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로 진행했던 케이스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뛰어난"은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가"로 좌우된다는 생각이 드는 적도 많았다. 

예를 들어, A양은 한국에서 경영학 전공자였으나 비디오 예술에 관심이 많아 학교 재학기간 내내 예술 활동을 하였고 1차례 작은 전시회를 하였다. 또한, 작품이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어 페미니즘과 관련된 축제에 1차례 초청된 적이 있었다. 전공이 예술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A양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국에서 활동을 해보고자 했으나 취업이 쉬운 예술 분야도 아니었고 경력도 짧았다. 우리는 A양의 비디오 예술이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는 내용으로 A양의 예술을 이민국에 소개했다. 숫자는 적었지만 전시회에 축제에 초대된 점을 부각했고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되어 A양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 B군은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대기업의 몇 개 프로젝트를 프리랜서로 한 적이 있었다. 공모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수상은 못했지만 finalist로 이름을 올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자 했던 B군은 학비에 대한 걱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케이스에서 우리는 비록 B군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프로젝트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수상은 못했지만 공모전 자체가 매우 경쟁이 치열한 편이어서 finalist도 매우 훌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O-1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B군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O비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 전공자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주기도 한다.  O-1이 주는 기회들을 꼭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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