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를 줬지,

대학 캠퍼스를 어지럽히는 사회 운동가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 루비오 미 국무장관, 2025 -

 

최근 루비오 국무장관이 학교 캠퍼스에서 반유태인 시위를 한 유학생들을 포함 다수의 유학생 비자와 관련된 I-20를 취소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비록 법원의 개입으로 이번에 있었던 다수의 유학생비자 취소 사태는 진정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학생비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태였습니다.

학생비자(F-1)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저희 RYU LAW FIRM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학생으로서 F-1 학생비자를 소지하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어떤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어떤 서류들이 학생비자 (F-1) 신분을 결정하는지 살피며며, 미국유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를 정리하였습니다.

 

1. F-1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은 늘 유효한 상태 (active)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따르면 학생비자 신분은 지문채취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의 의무에서는 면제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20: 유학생은 체류하면서 발급받은 모든 I-20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20는 해당 유학생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밟은 프로그램, 특이사항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전 F-1신분과 신분 유지 상황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전에 CPT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면 합법적인 노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 I-94 : 입국시 발급되는 서류로 해당 입국에 대한 고유 번호와 외국인에 대한 정보, 체류 가능 기간이 기재됩니다. F-1 학생비자로 입국한 경우 보통 D/S (Duration of Status)라는 내용이 찍힙니다. 이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체류 허용 기간은 끝난 셈이 됩니다.
  • 여권 : 여권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부에 소흘히해서는 안됩니다.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고 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 (Full-Time) 학생으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비자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I-20에 기재된 학교입니다. F-1이라고 해서 아무 학교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20가 발급된 학교만 재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I-20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학교에 이전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F-1 학생 비자는 Full-time수업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들어야 하며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9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경우 3학점 혹은 그 미만의 수업 한 과목만 허용됩니다. 학교를 다니다보면 마지막 학기에 굳이 12학점 혹은 9 학점을 다 듣지 않아도 졸업 학점을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학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확인을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친한 교수님이나 DSO가 아닌 학교 직원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조언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3. 변동사항이 생기면 학교 DSO에게 꼭 연락합니다.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은 전공의 advisor와 상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알려줘서 I-20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와 같은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교의 DSO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 원래 예정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유학생이 지도교수님과 상의하고 결정한 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간 연장은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I-20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DSO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4.'일'을 시작하기전에 합법적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취업 가능 상황이 자신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한 후에 승인이 되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나 영주권 발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 캠퍼스에서 학기 중에는 20시간 이하, 방학 중에는 4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주가 학교 캠퍼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사회사에 고용되서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위치는 학교 캠퍼스이지만 이는 F-1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노동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조교, 학교 사무보조, 학교 카페테리아, 도서관등 학교 시설에서 일하는 것등이 있습니다.

F-1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업허가의 예로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 관리를 합니다. 또한 CPT는 학교 규정을 OPT와 STEM OPT는 이민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5.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다음을 준비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다시 입국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risk)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다음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I-20가 발급되는 SEVIS프로그램 상 자신의 학업 프로그램이 정상적(active)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20에 있는 "Travel Endorsement" 칸에 DSO의 서명을 꼭 받고 I-20를 가지고 출국해야 합니다.
  • OPT를 신청한 경우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출국은 권하지 않습니다.
  • 출국시에는 OPT카드를 꼭 지참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OPT카드에 re-entry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여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자체는 F-1비자가 관여하지만 F-1비자가 유효한지 여부에 있어 학위과정이 이미 끝났다면 OPT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OPT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 (예-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국시에 입국심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자기기와 SNS검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Grace Period는 미국 내에서 F-1으로서의 생활을 정리하거나 신분 변경을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재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을 기대하고 Grace Period기간 중에 출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유의해야 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는 F-2 동반가족 비자를 받게 됩니다. F-2동반 가족의 경우, F-1유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F-1신분을 유지하고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F-2신분 역시 유지됩니다. 이 의미는 F-1유학생과 이혼을 한다면 F-2배우자는 신분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취업은 불가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7. 모든 외국인은 주소 변경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Orientation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어긴다해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F-1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유학생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거의 성인이므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미성년에게 적용되는 예외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DSO라고 하는 관련 직원이 있지만 DSO에 배정된 학생의 숫자는 매우 많아서 DSO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F-1학생비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꼭 인지하고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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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2025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lien"은 "외계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외 모든 외국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법은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1940년에 관련 법안이 발효되었지만 이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매우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벌금이나 구금에 대한 규정도 강조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누가 등록 대상인가요?

미국에 입국하여 30일 혹은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대상에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14세가 되었고 이후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14세가 된 지 30일 이내에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만약 불법체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미국에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등록으로 인해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등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이미 등록이 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0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를 한다면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등록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미국에 입국하면서 I-94가 발급된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캐나다 시민이고 육로로 입국하여 I-94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포함한 I-687, I-691, I-698, I-700과 같은 서류를 접수하고 지문을 찍었다면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혹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미 지문을 찍은 경우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등록 할 수 있나요?

이민국은 이 등록 절차를 위해 G-325R, Biometrics Information Registration (생체정보등록양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1.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 (my.uscis.gov)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합니다.

2. G-325R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방문하여 지문을 찍습니다. 이 때 모든 정보가 정확한다는 재확인과 선서를 합니다.

4. 이민국은 Background check를 한 후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서류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전자 발급합니다.

  • 생체정보등록양식 (G-325R)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나요?

이름, 연락처, 현재 거주 주소, 지난 5년 거주지 주소, 미국 내 신분 기록, 생체정보 (키, 몸무게, 머리카락 색, 눈 색), 가족 정보등을 요구합니다.

  • 어떤 서류들이 내가 등록된 외국인이라는 증명서류가 될까요?

- 영주권카드/이민비자: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와 이민비자가 가능합니다.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했거나 212(d)(5) of INA 규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면 I-94이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95: 비행기나 배의 승무원으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I-95가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485 Receipt notice: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I-485 Receipt notice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능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181, Memorandum of Creation of Record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 I-184, Alien Crewman Landing Permit and Identification Card—Crewmen arriving by vessel.

- I-185, Nonresident Alien Canadi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Canada or British subjects residing in Canada.

- I-186, Nonresident Alien Mexic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Mexico residing in Mexico.

- I-221, Order to Show Cause and Notice of Hearing—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221S, Order to Show Cause, Notice of Hearing, and Warrant for Arrest of Alien—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590, Registration for Classification as Refugee Escapee.

- I-687,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691, Notice of Approval as a Temporary Resident.

- I-698,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from Temporary to Permanent Resident.

- I-700,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People with work permits.

- I-817, Application for Voluntary Departure under the Family Unity Program.

- I-862, Notice to Appear—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863, Notice of Referral to Immigration Judge— 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접수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3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외국인 어린이는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접수를 안하거나 접수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성인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벌금 $5000이하 혹은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범죄 (misdemeanor criminal offense)로 처리되며 범죄로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금 접수를 안하고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등록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이민국이나 ICE요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의무사항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민국에 새로운 주소를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5000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3월 28일 Rubio 장관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SNS에 올린 내용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취소된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비이민비자, 영주권 절차에서 지원자의 SNS를 검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SNS를 검열하거나 SNS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민 변호사들에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도 SNS나 Google에서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고 검색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노동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원자의 반미성향, 테러집단 옹호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영주권 발급에 제약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에서 SNS를 검열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겪지 않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 발급과정에서 SNS검열이 매우 생소하고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SNS검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에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이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이유로 입국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SNS검열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 카테고리는 학생비자로 통칭될 수 있는 F, M, J비자 신청자들입니다.

F, M, J비자는 미국에서 대학등에 재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의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혹은 "비자 신청서에 언급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자에서 허용하는 활동 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은 "214(b)항에 근거한 거절"결정을 합니다. 간혹 거절 사유가 테러집단 옹호등과 관련된다면 "212(a)(3)(B)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테러 집단에 대한 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SNS검열이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일을 할 설레임을 표현한다거나,
  • 미국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는 것 등 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에 유리할까 싶어 혹은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 검색이 가능한 Linkedin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경우 불법노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대사관은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로 비자취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한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취소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자 취소 이유를 이해하고 남아있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혹은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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