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란?

비이민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미국을 임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의 여행 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외국인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B-1/B-2 미국 방문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이 H-1B 비자를 받아 근로자로 신분 상태가 된다면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에 인쇄된 유효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고국을 방문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H-1B 비자로 근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인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요건에 대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행 시, 나에게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비자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은 B-1/B-2, H-1B, K(약혼자) 등 미국 임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양식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각각 별도의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DS-160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ceac.state.gov/genniv/

※ 중요사항

• 개인적 및 생물학적 정보(예: 여권, 주소, 여행, 직장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하며, 해당 과정의 일부로 여권에 사용되는 크기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무부는 DS-160 작성을 위해 필요한 문서 유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 툴팁(select tooltip language)"에서 언어를 선택하여 다른 언어로 신청서 질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하면 어떤 문장을 클릭하더라도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단,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DS-160 양식을 작성할 때 웹사이트에서 신청 ID를 제공합니다. 이를 인쇄하거나 저장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 웹사이트는 탐색이 어렵고 자주 다운될 수 있으므로 로그아웃되었을 때 답변이 소실되지 않도록 자주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DS-160 신청서는 30일간 접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즉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몇 주마다 DS-160 신청서에 접근하기 위해 캘린더 알림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DS-160 양식을 완료한 후에는 DS-160 확인서(DS-160 Confirmation)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면접 예약에 필요합니다.

▶ 2단계 - 비자 면접 일정 예약 및 참석

DS-160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usatraveldocs.com

https://ais.usvisa-info.com

https://www.usvisascheduling.com/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면접 일정을 예약할 때 사용할 시스템이 결정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많은 영사관은 https://ais.usvisa-info.com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인도,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영사관은 https://www.usvisascheduling.com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적절한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면접 일정을 예약하려면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 적절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신청하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비자 면접 일정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마다 비자 면접 대기 시간이 다르며, 며칠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여행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면접 일정이 없는 경우 긴급 면접 일정(expedited appointment)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면접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를 면접에서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비자 면접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위해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필요한 문서 목록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는 보통 신청자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비자에 기재된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상담문의바로가기>>

 

2021년 12월 23일 국무성은 코로나로 일부 비이민비자의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무성이 2022년 12월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조치라 반가우면서도 우울합니다. 연장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이전의 F나 J비자 뿐만 아니라 H-1, H-3, H-4, L, O, P, Q비자까지 인터뷰 면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면제는 인터뷰를 보는 대사관이 있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한국 국적인 비자지원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는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으로 이전에 ESTA로 여행한 적이 있는 신청자, 서류 상 결격사유가 확연하게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는 대면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자 거절 가능성이 높은 사유들,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생긴 경우들은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안에서는 비자를 동일한 카테고리로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 비자가 만료된 날짜에서 48개월 이내에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연장을 신청한다면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추가적인 공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면제안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비자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소 되더라도 이번 결정의 혜택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여러 절차에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시대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코로나 발병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자인터뷰면제 #O1비자인터뷰 #H1B비자인터뷰 #예술가비자인터뷰 #미국비자인터뷰 #미국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취업비자변호사 #H1B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ryuleelaw.com  http://www.ryuleelaw.com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예술가비자 #O-1비자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O1자격요건 #O1자격조건 #O1따기 #예술가비자자격요건 #예술가비자자격조건 #예술가비자따기 #RFE #추가자료요청 #추가자료요청답변하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