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L-1비자, F-1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로 저희는 입국 신분과 체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빠른 이해를 위해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하지 않고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고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비자 (Visa)는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외국인의 여권에 찍어주는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비자 (Visa)는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자가 발급되기 위한 서류들을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검토를 하였고 해당 비자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자를 지참하고 공항이나 육로, 해로의 출입국지점 (Port-of-Entry)에서 다시 한 번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F-1학생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없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H-1B취업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직원이라고 이민국에 신고를 했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사용한 비자 (Visa)에 따라 미국 내 체류 신분 (Status)이 결정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했다면 F-1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H-1B비이민취업비자로 입국했다면 H-1B신분이 되고 H-1B청원서의 조건에 맞게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결정되고 이 기간은 I-94라고 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이 체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신분이 만료된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 허용기간을 혼동할 수 있고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Visa)의 유효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종종 체류기간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일이라면 유효기간 전에만 입국한다면 체류 기간은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힙니다. 따라서, 학생으로서 학업을 유지하는 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B1/B2관광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씩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입국시 체류 허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로 한정되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체류 허용기간이 만료된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체류 허용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에 신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2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E-2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입국시 2년을 허용하기 때문에 종종 자신도 모르게 비자 기간만 확인하고 체류 허용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입국시 본인의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F-1학생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직후 체류 신분 (Status)은 F-1학생신분 (F-1 Status)이 됩니다. O-1예술가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후 체류 신분 (Status)는 O-1예술가비자신분 (O-1 status)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출국기록인 I-94에는 해당 비자신분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입국 후 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OPT로 일을 하다가 H-1B비이민취업 청원서가 승인되면 F-1이 H-1B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시에는 F-1학생비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H-1B청원서 승인 후 I-94를 검색해보면 여전히 F-1학생신분으로 D/S (Duration of Status)로 체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H-1B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서의 하단에 동일한 번호의 I-94가 찍혀나오고 이 I-94의 체류 신분이 H-1B로 체류 허용기간이 청원서 승인 허용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이 외국인이 해외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은 비록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었지만 H-1B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F-1비자가 있지만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I-20도 없을 것이므로 F-1비자로 입국은 불가합니다. 만약 F-1비자로 입국하게 된다면 H-1B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1B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일부 비이민취업비자, 예를 들어, H-1B, O-1, L-1, P, R과 같은 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어야만 비자도 발급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은 비자 발급의 기본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F-1, B1/B2, E-2의 경우 별도의 청원서 승인 없이 비자 인터뷰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됩니다. 청원서 발급이 필수인 비이민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는데 또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한다면 이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하는 비자들의 경우 비자 인터뷰가 다소 형식적이거나 인터뷰를 면제하고 서류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엄격하게 보더라도 이민국이 승인한 청원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을 대사관에서 부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청원서 승인이 필요없는 신분들의 경우 대사관이 절대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차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자나 체류 신분에 대한 혼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고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CUNY(City University of New York)와 New York Historical Society 가 함께하는 시민권 프로젝트(The Citizenship Project)에서 미국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무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이 수업은 질문 100개에 대한 대화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귀화 인터뷰를 위한 준비도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웹 페이지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 일정을 선택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Upcoming Classes and Programs | New-York Historical Society (nyhisto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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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TEM 분야에 새로운 전공이 추가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23년 7월 12일, 더 많은 STEM 전공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분야에 새로운 전공 8개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STEM 전공입니다.

  • Landscape Architecture (04.0601)
  • Institutional Research (13.0608)
  • Mechatronics, Robotics, and Automation Engineering Technology/ Technician (15.0407)
  • Composite Materials Technology/ Technician (15.0617)
  • Linguistics and Computer Science (30.4801)
  • Developmental and Adolescent Psychology (42.2710)
  • Geospatial Intelligence (43.0407)
  • Demography and Population Studies (45.0501)
 

이 전공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기존 OPT 1년에 추가로 STEM OPT 2년의 취업기회를 갖게 됩니다. "STEM OPT가 가능하다", 즉 "3년의 취업 허용기간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OPT와 STEM OPT기간 중 취업비자인 H-1B 추첨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H-1B를 취득하여 미국에 남아서 career를 쌓을 기회가 늘어남은 물론이고, 취업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EM OPT의 혜택을 받는 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미국 체류와 영주권 취득이 더 용이해집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테스트, 즉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더욱 어렵게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시민권 시험 난이도가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새롭게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높은 장벽을 제거하고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2008년 시험 버전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15년 만에 다시 시민권 시험이 업데이트 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와 답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영어능력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민권 시험이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나요?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말하기 시험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관이 지원자를 영어로 인터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이미 시민권 신청 서류에 입력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지원자는 사전에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험관이 제시하는 사진을 영어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능력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날씨나, 음식, 행동 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이 담긴 사진을 그 자리에서 영어로 묘사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신청자의 영어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좀 더 요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지식 테스트 방식이 단답형에서 선다형(여러 답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험관이 '미국이 1900년대에 치른 전쟁 하나를 대시오'라고 하면 지원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 5개 정답 중 아는 전쟁 하나만 생각나는대로 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 시험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질문을 읽고 남북전쟁, 멕시코-미국 전쟁, 한국전쟁, 스페인-미국 전쟁 등 미국이 1800년대에 치른 전쟁 3개를 포함한 4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우선 질문을 먼저 이해하고, 1900년대에 치른 전쟁 5개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언제부터 어려운 시험으로 바뀌나요?

 

미국 이민국은 현재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시범 운영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새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이러한 시험 방식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영어에 대한 이해(일반적인 사용법으로 단어를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 포함)와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존 시민권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영어 능력 평가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의견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답이 정해진 질문이기에 미리 공부만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인터뷰라, 지원자의 실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10개 문제 중 6개 정답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원자의 약 96% 가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영국이나 독일 시민권 시험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시험을 통해 새 시민권자들이 수준 높은 영어실력과 미국시민자로서 지녀야할 지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USCIS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에, 100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19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 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어를 잘 못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한 난민, 고령 이민자, 장애인 등이 새 시험을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시험이 과연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이미 신청자들의 범죄 전력이나,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조건 등 그들의 배경을 심사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시험까지 보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조차도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시민권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다 까다로워지는 이민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 평소 미국의 역사나 정부에 대한 지식을 늘리거나 영어 문해력을 키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는 최대한 빠르게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시어 새로운 이민 시험이 적용되기 전에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미국이민국: www.uscis.gov
  • ABC 뉴스: www.abcnews.go.com - US citizenship test changes are coming, raising concerns for those with low English skills (07/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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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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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H-1B추첨이 있었고 이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3월 추첨이 예년보다 치열했다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저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민국의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예년 2.4:1에서 3.2:1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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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발표한 숫자는 올해 3월 추첨에 특이한 양상/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첫번째, 미국 고용주가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한 숫자들 중 최종적으로 추첨의 조건을 충족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이전 해보다 확연히 적은 약 50% 비율이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Online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Eligible Registrations")"는 전체 접수케이스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케이스들을 뺀 숫자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 고용주가 동일 직원에 대해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했거나, Online registration 기간동안 서류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마감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접수를 취소했거나, 혹은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 고용주가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하거나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이고 이 비율은 갑자기 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숫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주가 접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들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점은 두 번째 특징과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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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Beneficiary가 2개 이상의 유효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는 케이스가 이전 해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3배로 늘면서 높은 경쟁률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숫자 변화는 혹 H-1B 추첨제도를 악용해서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려는 Fraud의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는 fraud의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H-1B 추첨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그리고 졸업 후 H-1B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고 학부 전공을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전부터 CPT등으로 인턴쉽을 한 회사들을 통해 H-1B추첨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선정되면 H-1B를 Part-time으로 하거나 혹은 Full-time을 하더라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H-1B추첨에서 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부터 채용 예정자들을 H-1B 추첨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펌들도 신입 Law School 졸업생에 대한 고용이 확정되면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선 H-1B 추첨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우려하는 fraud의 시도라기 보다는 기업들과 H-1B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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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을 보면서 H-1B에 배정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최종 선정된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selections")는 제각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H-1B청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H-1B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H-1B Online Registration의 추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들은 H-1B의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 H-1B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경쟁률은 경제 상황과 인력시장의 상황, 대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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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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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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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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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F-1, F-2, M-1, M-2, J-1, J-2 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3일 (기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신분변경을 이미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인 신청자는 6월 13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6일 (신규 신분변경 신청자로의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으로 새롭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6월 26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6 일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의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신청하기 전 반드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M-1 또는 M-2 신분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도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신분변경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려면 이민국 온라인 계정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핑거프린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민국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자의 핑거프린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절차와 비용은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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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6월 17일자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이민비자의 수수료 인상내용입니다.

인터뷰 자체는 6월 17일 이후에 보거나 혹은 아직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수수료 지불 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지난 2012년에 일부 그리고 2014년에 일부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회사로 1년에 꽤 많은 수의 E-2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6월 17일 이전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비자 인터뷰를 여름에 볼 계획이었다면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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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을 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자 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부모님의 체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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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여행이든 일 때문이든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청원서 (Petition)접수나 비자 신청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중에 출산했어야 하며 (The child born during the permanent resident mother's temporary visit abroad,)
-아기가 태어난지 2년 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고 (Admission is within 2 years of birth and)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ither accompanying parent is applying for readmission upon first return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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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는 아기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아기와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아이의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의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시에 제시하시면 됩니다)와 번역가 공증이 된 영문 번역본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 증명서류 (예) 영주권 카드 혹은 영주권자 비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아이의 사진

 

공항에서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과 아기와의 관계가 확인되면 공항 입국 담당자는 아기의 여권에 I-551이라고 불리는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아기의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기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민국은 아기가 입국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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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아기가 입국하는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영주권자인 아빠와 아기가 우선 입국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주권자이지만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는 이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2살이 지나버리면 미국에 영주권자 부모가 첫 입국을 하는 경우라도 이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두고 미국에 입국을 해버렸다면 이후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입국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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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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