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은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F-1, F-2, M-1, M-2, J-1, J-2 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3일 (기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신분변경을 이미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인 신청자는 6월 13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6일 (신규 신분변경 신청자로의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으로 새롭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6월 26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6 일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의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신청하기 전 반드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M-1 또는 M-2 신분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도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신분변경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려면 이민국 온라인 계정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핑거프린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민국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자의 핑거프린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절차와 비용은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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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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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가 6월 17일자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비이민비자의 수수료 인상내용입니다.

인터뷰 자체는 6월 17일 이후에 보거나 혹은 아직 인터뷰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수수료 지불 번호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지난 2012년에 일부 그리고 2014년에 일부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회사로 1년에 꽤 많은 수의 E-2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라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6월 17일 이전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비자 인터뷰를 여름에 볼 계획이었다면 미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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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을 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자 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부모님의 체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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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여행이든 일 때문이든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청원서 (Petition)접수나 비자 신청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해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중에 출산했어야 하며 (The child born during the permanent resident mother's temporary visit abroad,)
-아기가 태어난지 2년 안에는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고 (Admission is within 2 years of birth and)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ither accompanying parent is applying for readmission upon first return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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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는 아기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아기와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아이의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의 경우,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시에 제시하시면 됩니다)와 번역가 공증이 된 영문 번역본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 증명서류 (예) 영주권 카드 혹은 영주권자 비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아이의 사진

 

공항에서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과 아기와의 관계가 확인되면 공항 입국 담당자는 아기의 여권에 I-551이라고 불리는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아기의 영주권 카드가 나올 때까지 아기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민국은 아기가 입국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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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아기가 입국하는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영주권자인 아빠와 아기가 우선 입국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주권자이지만 어머니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는 이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2살이 지나버리면 미국에 영주권자 부모가 첫 입국을 하는 경우라도 이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두고 미국에 입국을 해버렸다면 이후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청원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입국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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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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