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3-09-19)'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H-1B 비자 취득 경쟁 1년 사이 더욱 치열
추첨 확률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확대

 

H-1B취업비자(H-1B)는 미국 회사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학사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H-1B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되는 2만 개를 포함 총 8만5000개로 매년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H-1B의 경우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이민취업비자들 중 가장 다양한 전공의 외국인 인재들의 채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미국 회사도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제도가 시작된 이래 H-1B를 원하는 외국인 인재나 미국 회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제도가 시작된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추첨을 할 정도로 H-1B 8만5000개는 미국 시장의 외국인 인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H-1B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존재했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국 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H-1B 숫자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는 아마도 H-1B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해일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재들도, 외국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8만5000개를 선정하는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이민국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H-1B 추첨이 마무리된 이후 이민국은 지난 7월에 추첨과 관련된 숫자들을 발표했고, 이 숫자는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 흐름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7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48만3927건이었는데 2023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78만884건으로 1년 새 30만 개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서였을까요?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경기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았고 추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위해 H-1B 직원들을 많이 퇴사시켜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해 보면 적절한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새 H-1B 추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민국이 발표한 다른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바로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복수 신청자)의 숫자입니다.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2022년 3월 추첨에는 16만5180명이었는데 2023년 3월 추첨에는 40만8891명으로 세 배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복수 신청자 숫자의 증가는 7월 발표가 훨씬 전 서류를 준비하던 1월부터 변호사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들에서도 복수 신청자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그 숫자는 이민국이 발표한 증가 폭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민국은 고용주의 다른 계열사에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의지가 없는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인재에 대해 제출된 모든 H-1B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한 복수 신청자들은 모두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고용주들에게 각각 고용제안을 받은 경우들이었고 회사들도 외국인 인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인 약대생 A씨는 2월에 CVS, Walgreen 그리고 동네 한인 약국 세 군데서 취직제안(job offer)을 각각 받아 H-1B 추첨에 들어갔고 이 중 하나가 추첨에서 선정됐습니다. 이후 5월 졸업과 6월 약사시험 통과를 하면서 청원서 접수 마감 전인 6월 30일 이전에 무난히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됐습니다. CVS와 Walgreen은 외국인 약사 채용에 적극적이고 H-1B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졸업 전에 H-1B 추첨에 접수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저만 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민국의 7월 발표 숫자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H-1B 추첨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외국인 인재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졸업 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네트워킹을 하고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졸업학기 3월에 있는 H-1B 추첨에 참여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를 마무리하면 OPT를 통해 1년, 전공에 따라 STEM OPT가 가능하다면 추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M OPT 전공이 아니라면 OPT는 1년이고 많은 경우 졸업을 한 후 5월부터 8월 사이에 OPT를 승인받고 일을 하다가 졸업 다음 해 H-1B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졸업 전 3월에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도 졸업 전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조건은 학사 이상의 학력입니다. 따라서, 졸업 전에 추첨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H-1B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한다면 매우 현명하고 합법적인 전략입니다. 추첨에 참여하는 시점에는 외국인 인재의 학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이 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외국인 인재는 학위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5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추첨에서 선정만 된다면 졸업 후, 청원서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한다면 H-1B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OPT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재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이 증명돼야만 외국인 인재에게 H-1B 추첨 접수를 해주고, 청원서에 대한 적지 않은 이민국 접수비를 기꺼이 냅니다. 따라서, 가능한 졸업 전 학교에서 취업을 허락하는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에게 필요한 인재라는 증명을 하고 고용주가 졸업학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CPT제도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회사 하나에서 취업제안(job offer)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 회사에서만 H-1B 추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취업제안을 받고 H-1B 추첨에 신청서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졸업 후 OPT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H-1B 추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의 취업제안(job offer)을 받고 H-1B 추첨에서 선정이 되는 경우 해당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셋째,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관계를 형성하고 졸업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많이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의 학력 조건은 학사 이상입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에 있는 경우 이미 H-1B 학력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H-1B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석사 과정 첫해부터 H-1B청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H-1B는 승인된 후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H-1B가 승인되더라도 학업을 무조건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학업을 미루거나 1~2년 일을 하다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더라도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다시 추첨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취업 시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종종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H-1B의 경쟁률이 매년 심해지고 있지만 H-1B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H-1B로 미국 취업 시장에 들어왔던 유학생이었던 입장에서 H-1B에 대한 외국인 인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전략을 동원해 H-1B 추첨에서 좋은 결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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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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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규정을 어기고 미국에 체류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overstay라고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불법체류"로 통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I-94라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이 기간인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혀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한 신분이 유지되도록 허용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F-1으로 입국한 후 학교 수업을 full-time으로 혹은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한다면 F-1신분은 종료됩니다. 혹은 편입을 하면서 i-20가 제대로 transfer가 되지 않거나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F-1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국시 허용받은 I-94의 체류 허용기간이 표면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체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신분이 없어지고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체류하는 것은 "Out of Status"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H-1B와 같이 입국시 체류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면 H-1B는 만료된 것입니다. H-1B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grace period이후에도 체류한다면 이는 Out of Status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F-1이라면 한정적인 경우 reinstatement를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기존 F-1/H-1B 신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물론 영주권 신청도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unlawful presence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입국시 I-94에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찍혔는데 그 기간 이상 체류한다면 이 때는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민국이나 법원에서 Unlawful presence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94의 체류 허용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I-94의 체류 허용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거절하면서 "오늘부터 unlawful presence 입니다"라고 명시했다면 이후 체류 기간은 모두 unlawful presence로 계산됩니다. 만약 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이후 미국 입국이 3년 동안 금지되고 365일 이상이 되면 미국 입국이 10년 동안 금지됩니다.

 

Overstay는 Out of status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Overstay는 단순히 체류할 수 있는 허용기간보다 길게 체류한 것이지 체류 신분에 위반되는 행동 (violation of status)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Overstay와 Out of Status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법체류 상황 (Unlawful presence, out of status, overstay)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바뀌기도 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F, J, M 비이민비자신분이 어떤 경우 unlawful presence인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unlawful presence이냐 out of status이냐에 따라 이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별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체류 (out of status, overstay,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비자, L-1비자, F-1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로 저희는 입국 신분과 체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빠른 이해를 위해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하지 않고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고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비자 (Visa)는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외국인의 여권에 찍어주는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비자 (Visa)는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자가 발급되기 위한 서류들을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검토를 하였고 해당 비자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자를 지참하고 공항이나 육로, 해로의 출입국지점 (Port-of-Entry)에서 다시 한 번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F-1학생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없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H-1B취업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직원이라고 이민국에 신고를 했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사용한 비자 (Visa)에 따라 미국 내 체류 신분 (Status)이 결정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했다면 F-1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H-1B비이민취업비자로 입국했다면 H-1B신분이 되고 H-1B청원서의 조건에 맞게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결정되고 이 기간은 I-94라고 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이 체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신분이 만료된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 허용기간을 혼동할 수 있고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Visa)의 유효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종종 체류기간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일이라면 유효기간 전에만 입국한다면 체류 기간은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힙니다. 따라서, 학생으로서 학업을 유지하는 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B1/B2관광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씩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입국시 체류 허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로 한정되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체류 허용기간이 만료된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체류 허용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에 신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2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E-2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입국시 2년을 허용하기 때문에 종종 자신도 모르게 비자 기간만 확인하고 체류 허용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입국시 본인의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F-1학생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직후 체류 신분 (Status)은 F-1학생신분 (F-1 Status)이 됩니다. O-1예술가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후 체류 신분 (Status)는 O-1예술가비자신분 (O-1 status)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출국기록인 I-94에는 해당 비자신분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입국 후 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OPT로 일을 하다가 H-1B비이민취업 청원서가 승인되면 F-1이 H-1B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시에는 F-1학생비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H-1B청원서 승인 후 I-94를 검색해보면 여전히 F-1학생신분으로 D/S (Duration of Status)로 체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H-1B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서의 하단에 동일한 번호의 I-94가 찍혀나오고 이 I-94의 체류 신분이 H-1B로 체류 허용기간이 청원서 승인 허용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이 외국인이 해외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은 비록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었지만 H-1B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F-1비자가 있지만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I-20도 없을 것이므로 F-1비자로 입국은 불가합니다. 만약 F-1비자로 입국하게 된다면 H-1B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1B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일부 비이민취업비자, 예를 들어, H-1B, O-1, L-1, P, R과 같은 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어야만 비자도 발급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은 비자 발급의 기본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F-1, B1/B2, E-2의 경우 별도의 청원서 승인 없이 비자 인터뷰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됩니다. 청원서 발급이 필수인 비이민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는데 또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한다면 이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하는 비자들의 경우 비자 인터뷰가 다소 형식적이거나 인터뷰를 면제하고 서류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엄격하게 보더라도 이민국이 승인한 청원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을 대사관에서 부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청원서 승인이 필요없는 신분들의 경우 대사관이 절대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차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자나 체류 신분에 대한 혼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고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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