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실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빠른 케이스 진행을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를 일반으로 접수하는 경우, average processing time은 이민국이 공지를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혹은 45일과 같이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케이스 속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수속료 (premium processing fee)의 인상을 시도하고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프리미엄프로세싱 처리 날짜를 calendar days에서 business days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2월 26일 이전 신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비자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된 프리미엄프로세싱 서비스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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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일년에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주권을 각 국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발급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Visa Bulletin를 통해 영주권 발급의 숫자를 관리합니다. 동시에 Visa Bulletin을 통해 저희는 언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지, 언제쯤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Visa Bulletin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Visa Bulletin의 날짜를 통해서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 함은 미국 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고 해외라면 비자 인터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Visa Bulletin의 제일 위에는 국가명이 그리고 왼쪽에는 다른 F1 혹은 EB2와 같이 영주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일 위에 있는 국가명에 자신의 모국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다면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을 확인하고 자신이 속하는 국가에 표시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보다 표의 날짜가 뒤라면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 접수의 기준이 되는건가요?”

만약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 기준은 국무부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Dates for Filing Chart”를 기준으로 하라고 발표했고 본인의 우선순위 (Priority Date)이 표에 나와있는 날짜보다 이전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다들 10월 Visa Bulletin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미국 정부의 회기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이민국도 미국 정부에 속하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기 시작 날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Visa Bulletin은 그 회계 연도에 배정된 영주권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은 140,000개, 그리고 가족초청영주권에는 226,000개가 매년 기본적으로 배정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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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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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자로써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고용주는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 및 고용 변호사와 모두 상의해야 합니다.

1. 고용 해지를 통지할 때 해야 할 일

H-1B, H-1B1 및 E-3 직원 해고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reasonable) 교통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부양가족의 교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사임하거나 미국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교통비에 대한 제안은 안 해도 됩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은 (withdrawal of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되기 전까지 밀린 임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O-1 직원을 해고시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TN 및 L-1 직원을 해고하려면

▶ 귀국을 위한 교통비를 지불하거나 출입국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1 및 E-2 직원을 해고하려면

▶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E 비자를 받았던 미국대사관에 (U.S. Consulate)에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E-1, E-2, E-3, H-1B, H-1B1, L-1, O-1 및 TN 신분을 가진 직원에게는 고용해지 후 최대 60일 또는 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수만큼의 (둘 중 더 짧은 기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만약 외국인 직원이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1/15/22(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 종료)까지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2/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3/2/22(1/1/22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 그 직원는 일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신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 동안 출국을 준비하거나, 유예 기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할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비자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예 기간은 H-1B 이동성(portability)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H-1B 이동성 청원서를 제출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이중 대변 상황 (Dual Representation)

이민 케이스에서는 한 로펌이 청원인(고용주)과 근로자(직원)를 동시에 대변하는 “이중 대변(Dual Represent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는 각 당사자(청원인과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절히 알려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공개한 모든 정보는 상대방에게 비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지침을 찾는 경우, 이 정보를 모든 당사자와 공유할 의도가 아니라면 특정 개인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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