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 "미성년자녀 (Child)"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을 한다면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자녀라도 "미성년자녀 (Child)"에 해당하는가 혹은 "아들 (Son)", "딸 (Daughter)"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가족초청의 카테고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 "미성년 자녀 (Child)" 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자녀는 "아들 (Son)" 혹은 "딸 (Daughter)"로 표시합니다. 즉 21세 혹은 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더이상 "미성년 자녀 (Child)"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그리고 결혼한 자녀 (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Children)와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의 가족초청은 가능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면 가족초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


자녀 가족초청여부
U.S. Citizen (시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가능
LPR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Children) 가능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or over) 가능
나이 상관없이 기혼자녀 (Umarried Sons and Daughter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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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왜 미성년자녀 (Child)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나이들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걸까요? 또 주변에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의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상 혹은 절차상 "자녀 (Children)"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많은 절차에서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접수비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14세 이상 78세 이하 성인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비가 $1,225인데 비해 14세 미만의 신청자들은 Finger Print가 면제되기 때문에 $1,140이 됩니다. 이러한 접수비의 차이가 14세 미만의 신청자가 "미성년자녀 (Child)"라서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바람에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8세가 기준인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이 21세가 아닌 18세 미만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둘 중 하나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이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시민권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이민법상 모든 경우 "미성년자녀 (Child)"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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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혼 자녀가 21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취업영주권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함께 동반가족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라고 하는 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만약 이민절차 중 지연으로 함께 신청했던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어버리는 경우 지연으로 발생한 기간만큼을 자녀의 나이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고려해주는 규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혹은 자녀의 케이스에 적용될지는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상 "미성년자녀 (Child)"는 이민법상 혜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민 절차를 밟거나 이민국 수속을 하실 때 자녀가 있다면 자신이 진행하는 케이스에 자녀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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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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