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연도 H-1B 2차 추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낮은 확률임에도 2차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깊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반면 2차 추첨에 실날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H-1B 온라인 추첨에 떨어졌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 뿐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유능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H-1B 외, 다른 취업 비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O-1예술가비자 :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 가능

O-1비자는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O-1비자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여부와 수혜자의 자격조건을 따지는 H-1B 비자 심사에 비해 조건 충족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H-1B 추첨에서 떨어진 건축가, 그래픽디자이너 등이 O-1비자에 도전하여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데는 여유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E2 직원 비자: E2투자자 회사인지 소유구조 확인! E2직원비자 조건 확인!

E-2는 미국과 관련 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s)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회사에게 제공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거나 (E-2투자자) 혹은 그러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E-2직원)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E-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실제로 꽤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수의 대기업들은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국적이 한국인 한국 "E-2 투자자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와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E-2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든 청원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 승인이 되면, H-1B비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2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반면, H-1B의 배우자인 H-4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취업허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제한이 없어 회사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대기업이라고 하여 모든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의 소유구조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분 중 50%이상이 한국 회사가 아닌 미국 회사나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E-2투자자 회사로 보기 힘듭니다. 또한, E-2회사라고 협약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 국적의 직원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자신이 E-2직원비자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야합니다.

3. STEM OPT연장하기

STEM전공자는 1년 동안 OPT를 마친 후 추가 24개월을 머물 수 있는 OPT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두번 더 신청하거나 영주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여유있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 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로 있는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문의는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는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H-1B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체류기간에 6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6년보다 길게 H-1B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1. H-1B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한 회복요청하기

(H-1B Recapture Time)

H-1B의 "6년 기한"을 말할 때, 법적으로 이 6년은 미국에서 H-1B로 실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H-1B기간 중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휴가는 당연히 포함하고 출장 역시 미국에 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recapture"라고 합니다.

H-1B Recapture Time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I-94이지만 I-94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I-94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해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비행기표, 비행기 마일리지 누적 증명서류,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서류, 호텔 숙박 기록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부수적인 서류들로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출국마다 I-94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Extensions based on Pending Permanent Residence

H-1B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이민의 의도가 있을 것을 인정하는 dual-intent 비자입니다. 또한, H-1B로 일을 하는 많은 경우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단계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무조건 H-1B 연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년 이후 H-1B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LC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고 365일 이상 지난 경우 ("the 365-day rule")
  • 만약 LC가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라면 I-140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 I-140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 상황으로 바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3. 6년 후 다시 시작하기 ("Restarting the six-year clock")

만약 H-1B의 6년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reset the six year H-1B clock"혹은 "researt the six year H-1B clock"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H-1B를 6년 소진하고 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H-1B가 끝난 날짜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H-1B의 자격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해외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임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합니다.

H-1B의 6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가능한 빨리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은 항상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혹은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혹은 H-1B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의 이직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인데 H-1B의 6년 기한이 거의 소진되어 H-1B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위의 예외적인 연장을 허락하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비자는 많은 비이민비자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난히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우선 고려하는 비이민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는 85,000개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H-1B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년 간 추첨을 해 왔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추첨이 진행되며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6일- 22일: H-1B Online Registration
  • 3월 23일- 31일: 추첨실시 & 결과 발표

이민국은 지난 2월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비자의 추첨 방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추첨 방식 변화가 과연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1. 추첨방식의 변화

예년까지는 H-1B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복수로 접수한 외국인은 한 개를 접수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미국 회사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제안 (Job Offer)를 하고 각각 H-1B Online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을 회사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s을 등록하여 추첨 경쟁률을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직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3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추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추첨 방식이 더 공정하며 불필요한 접수를 줄여서 H-1B 추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까지 접수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85,000개보다 적은 경우 모두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러 개의 여권으로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유럽인들의 경우, 여러 개의 국적이 있고 각 국적마다 여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은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이며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라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H-1B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추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을 계속 생각해 낼 것이며 이는 추첨의 경쟁률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청원서 온라인 접수 허용

예년까지는 3월에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USPS, Fedex, UPS와 같은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해 청원서가 제 때 접수되지 않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해 부터 이민국은 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번 시도는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변호사와 회사는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접수비 인상

올 해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10로 진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내년 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은 $215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에는 H-1B Online Registration의 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실제로 진지하게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과 H-1B Online Registration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실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수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 접수비가 $460으로 유지되지만 직원이 25명을 넘는 회사들은 기본 접수비가 $780으로 인상됩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경우, 2월 26일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되어 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도 인상된 $2,805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비용(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이 적용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처리 속도 기준이 기존 15일 (calendar days)에서 15 업무일 (business days)로 바뀌면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예정입니다.

 

H-1B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선정 방식이나 청원서 접수 방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해 H-1B 추첨 경쟁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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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는 많은 비이민비자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난히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우선 고려하는 비이민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는 85,000개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H-1B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년 간 추첨을 해 왔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추첨이 진행되며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6일- 22일: H-1B Online Registration
  • 3월 23일- 31일: 추첨실시 & 결과 발표

이민국은 지난 2월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비자의 추첨 방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추첨 방식 변화가 과연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1. 추첨방식의 변화

예년까지는 H-1B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복수로 접수한 외국인은 한 개를 접수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미국 회사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제안 (Job Offer)를 하고 각각 H-1B Online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을 회사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s을 등록하여 추첨 경쟁률을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직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3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추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추첨 방식이 더 공정하며 불필요한 접수를 줄여서 H-1B 추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까지 접수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85,000개보다 적은 경우 모두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러 개의 여권으로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유럽인들의 경우, 여러 개의 국적이 있고 각 국적마다 여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은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이며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라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H-1B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추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을 계속 생각해 낼 것이며 이는 추첨의 경쟁률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청원서 온라인 접수 허용

예년까지는 3월에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USPS, Fedex, UPS와 같은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해 청원서가 제 때 접수되지 않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해 부터 이민국은 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번 시도는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변호사와 회사는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접수비 인상

올 해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10로 진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내년 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은 $215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에는 H-1B Online Registration의 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실제로 진지하게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과 H-1B Online Registration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실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수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 접수비가 $460으로 유지되지만 직원이 25명을 넘는 회사들은 기본 접수비가 $780으로 인상됩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경우, 2월 26일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되어 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도 인상된 $2,805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비용(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이 적용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처리 속도 기준이 기존 15일 (calendar days)에서 15 업무일 (business days)로 바뀌면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예정입니다.

 

H-1B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선정 방식이나 청원서 접수 방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해 H-1B 추첨 경쟁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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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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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은 미국 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Stateside Visa Renewal Program)의 시범 운영 (Pilot Test)을 올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 (Pilot Test)는 예고대로 H-1B비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H-1B비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사이, 혹은 인도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H-1B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에서 비자 인터뷰 면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전 비자에 따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한정적인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 절차는 차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신청 절차

1) 가장 최근 H-1B비자를 발급 받은 해외 대사관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번 pilot test에서는 인도와 캐나다만 해당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합니다.

3) 만약 가능한 케이스라면 DS-160을 제출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4) 비자발급비 (Machine-Readable Visa MRV fee)를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5) 여권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국무성에 발송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DS-160을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영수증

2) 비자 발급용 사진

3) 비자 접수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H-1B 청원서 승인서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5) I-94 (미국 입국과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된다면 해당 신청자는 출국하여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성이 예상하는 처리 시간은 서류가 국무성에 도착하고 6-8주로 이후 비자가 포함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USPS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서비스 (Expedited processing)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해외에 출국해서 해당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실제 절차가 채택되더라도 급행 서비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가 확정된다면 지금의 전반적인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채택되어 한국 국적의 H-1B소지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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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H-1B추첨이 있었고 이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3월 추첨이 예년보다 치열했다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저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민국의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예년 2.4:1에서 3.2:1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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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발표한 숫자는 올해 3월 추첨에 특이한 양상/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첫번째, 미국 고용주가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한 숫자들 중 최종적으로 추첨의 조건을 충족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이전 해보다 확연히 적은 약 50% 비율이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Online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Eligible Registrations")"는 전체 접수케이스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케이스들을 뺀 숫자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 고용주가 동일 직원에 대해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했거나, Online registration 기간동안 서류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마감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접수를 취소했거나, 혹은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 고용주가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하거나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이고 이 비율은 갑자기 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숫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주가 접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들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점은 두 번째 특징과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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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Beneficiary가 2개 이상의 유효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는 케이스가 이전 해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3배로 늘면서 높은 경쟁률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숫자 변화는 혹 H-1B 추첨제도를 악용해서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려는 Fraud의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는 fraud의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H-1B 추첨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그리고 졸업 후 H-1B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고 학부 전공을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전부터 CPT등으로 인턴쉽을 한 회사들을 통해 H-1B추첨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선정되면 H-1B를 Part-time으로 하거나 혹은 Full-time을 하더라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H-1B추첨에서 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부터 채용 예정자들을 H-1B 추첨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펌들도 신입 Law School 졸업생에 대한 고용이 확정되면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선 H-1B 추첨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우려하는 fraud의 시도라기 보다는 기업들과 H-1B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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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을 보면서 H-1B에 배정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최종 선정된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selections")는 제각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H-1B청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H-1B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H-1B Online Registration의 추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들은 H-1B의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 H-1B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경쟁률은 경제 상황과 인력시장의 상황, 대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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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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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y_MHw-r2uT0 

H-1B추첨 결과 발표0:00:00” | 추첨에서 되었다면 할 일, 첫 번째 0:00:56” | Cap Gap이란 0:01:25” | 추첨에서 되었다면 할 일, 첫 번째 0:02:34” |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할 일 0:02:45” |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대안 첫째 0:03:15” |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대안 둘째 0:03:31” |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대안 셋째 0:03:59” | 지금 움직이세요 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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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H-1B에 대한 추첨이 2023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오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H-1B 추첨에 참가하기 위해 접수해야 하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2023년 3월 1일 정오부터 3월 17일 정오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동부기준으로 해당 시간존에 있는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간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전인 2월 21일 정오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을 위한 Account setup은 가능하지만 실제 정보입력은 3월 1일 정오부터만 가능합니다.

 

접수비는 H-1B Online Registration당 $10이 유지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Confirmation Number가 발급되지만 이 번호는 오로지 추첨을 위한 것으로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case status check기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월 17일 접수가 마감되면 이민국은 3월 31일 이전 추첨을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fy-2024-h-1b-cap-initial-registration-period-opens-on-march-1

 

 

FY 2024 H-1B Cap Initial Registration Period Opens on March 1 | USCIS

Toda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nnounced that the initial registration period for the fiscal year 2024 H-1B cap will open at noon Eastern on March 1 and run through noon Eastern on March 17, 2023.

www.uscis.gov

 

 
 

H-1B Online registration관련 문의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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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ahB1mpHJo 

 

 

오늘 주제0:00:00” |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안에 포함된 H-1B Online Registration 0:00:30” | 호재 vs 악재 0:01:15” | 기존 불필요하게 경쟁률을 올렸던 내용들 0:01:27” | 이번 인상안이 경쟁률에 끼칠 영향 0:02:04”| 경쟁률에 영향을 끼칠 다른 상황0:02:26” | H-1B의 예상되는 올 해 일정 0:03:07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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