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2024년 12월 18일에 H-1B관련 새로운 규정들을 "H-1B 현재화 규정 (H-1B Modernize Rul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H-1B에 대한 규정 발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을 넘기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다음 행정부에도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 발표를 검토해보면 H-1B가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한정된다는 점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되 원격 근무를 많이 한 현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하고, 승인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본질적으로 H-1B에 대한 것이지만 일부 내용은 F-1, L-1, O와 같은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상향 조절

이번 새로운 규정 발표에서는 H-1B수혜 직원의 학위와 하는 일의 직접 연관 관계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이나 인문학 (liberal arts)전공을 예로 들면서 고용주가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H-1B의 조건 중 하나인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화의 근거로 H-1B 법 규정에 하는 일과 학위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함 (directly related)"라고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을 증명하는 판단기준을 상향 조절했습니다. H-1B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일반적 ("normally")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일반적 (normally)"을 이민국은 비록 "항상 (always)"은 아니지만 “usual, typical, common, or routine”로 해석함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의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 보다 훨씬 높아진 기준입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전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은 해당 직종의 51-60%가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았다면 새로운 규정은 "usual, typical"로 해당 직종의 60-75%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증명 책임 ("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고용 (Employment)"과 "파견 근무지 (Third-Party Worksites)"에 대한 정의 변경

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H-1B의 필수 요소인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고용주-직원 관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를 필수로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이민국이 H-1B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고용 제안 (bona fide job offer)"을 했다면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정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세금신고를 위한 ID번호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규정 변화는 H-1B수혜자가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규정에는 있었으나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의 의무가 없어진 "근무계획서 (Itinerary, day-to-day assignments for the full validity period)"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혼란을 없앴습니다. 대신 H-1B가 시작하는 날짜부터 해당 직책이 필요한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이전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주로 초점을 맞췄던 고용주의 직원 해고, 채용에 대한 결정 능력이나, 임금 직접 지불은 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제 3의 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H-1B 고용제안의 경우, 고용계약서 (contracts), 일에 대한 설명 (statements of work), 제 3의 회사에서의 서한 (client letters)를 필수로 내도록 했고 해당 직책의 업무를 하기 위한 학력 조건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새로운 규정은 H-1B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site inspections)에 대해 권한을 증가시키고 규정준수의무 (Compliance requiremets)를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고용주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H-1B직원이 원격 근무를 한다면 H-1B직원의 집을 방문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업무 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주나 제 3의 회사가 내용 확인을 거절하거나 사업장 방문을 거절한다면 청원서를 거절하거나 취소 (revoke)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원서 수정 (Amended Petitions)

새로운 규정은 새로운 LCA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H-1B청원서를 수정하는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법원 판결 (Matter of Simeio Solutions)과 규정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존중 (Deference)

바이든 행정부에서 policy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을 규정화하여 이후 행정부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입니다.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의 연장케이스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혜자/직원이 동일하고 근무 조건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장에서 이민국은 이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명 책임은 여전히 청원인/고용주에게 있지만 이는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H-1B뿐만 아니라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원서 연장 (petition extension)은 이전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새로운 연장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전에 승인된 적이 있더라도 이전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이전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연장 청원서를 접수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H-1B Cap-Gap 기간의 연장

이전 H-1B Cap-Gap은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OPT가 유효한 기간 안에 H-1B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OPT가 10월 1일 혹은 이후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PT가 H-1B Cap-Gap으로 연장이 되더라도 H-1B의 승인이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OPT가 유효한 기간 중에 H-1B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해 4월 1일 혹은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게 되어 많은 경우, H-1B청원서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빈 기간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1B 의 유효기간

기존 규정에서는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에 요청한 시작 날짜부터 승인된 신분이 시

작됩니다.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는 승인된 날짜부터 요청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요청한 기간이 해당 신분에서 허용하는 날짜를 넘어서는 경우, 요청한 기간과 상관 없이 해당 신분이 허용

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에서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으로 시작 날짜를 바꾸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일반으로 청원서가 접수되고 이후 처리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재 상황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헤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H-1B 추첨 관련 세부 일정 포함 추가적인 발표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발표에 따라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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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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