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절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꽃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문호가 닫혀서 마지막인 I-485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LC단계에서 audit의 대상이 되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중간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경우, 구직을 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늘어나면서 취업 영주권 절차 중 recruitment 라고 하는 단계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job application을 받으면서 절차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취업영주권 절차에서 recruitment 단계는 고용주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적절한 지원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U.S. labor market test로 고용주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해 job postings을 하고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를 요구한다면 고졸을 요구하는 직책보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은 줄어듭니다. 직책이 석사를 요구한다면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학사나 고졸보다 적기 때문에 이 직책에 대한 구인광고를 하더라도 지원자가 있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런 이유로 직책에서 꼭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직책에서 필요한 skill, knowledge라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기술과 같은 요구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고려에서 한국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직책에서는 "한국어"가 필수니까 포함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절차에서 회사는 해당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학력과 기술만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계 회사에서 "한국어"가 필수라고 job postings을 하더라도 "한국어"는 필수가 아닌 편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는 회사의 편의가 아닌 필수인 것들만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 미만의 소기업체에서 graphic designer를 뽑는다면 고졸학력 혹은 대졸학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가 marketing agency로 수준높은 graphic design을 요구한다면 graphic design을 전공으로 학사학력을 받은 지원자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hair accessary소매점이고 매장의 가격표나 promotion에 대한 graphic design업무만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국은 대졸학력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에 대해 편의를 위한 것이지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책이 "한국어 통역가", "한국어 번역가", "한국어 강사"라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자회사,모회사, 혹은 한국에 있는 업무 협력업체와 소통을 하는데 한국어로 하는 것이 편한다고 해서 한국어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국 기준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어떤 업무가 한국어가 필수인지, 업무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 언어 능력이 "필수"인지 혹은 대안이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자회사, 모회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하여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영어실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고 이는 각종 데이터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국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고객과 고객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해서 이 언어능력을 필수로 보지는 않고, 이런 경우 언어능력은 편의로 보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에서 필수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들이 여러 건 존재합니다 (Matter of Park Place Children's Center, 2019-PER-00143, Sept 15, 2022. Matter of Mahid Medical Care P.C., 2020-PER-00152, April 12, 2023).

따라서,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한국어를 필수로 하는 것은 일부 직책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게 중국어 한국어와 같은 제 2외국어 언어능력이 있는 것은 고객의 대부분이 제 2외국어 소통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몸값을 높힐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취업영주권 절차에서는 항상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포함하는 것은 케이스 거절 가능성을 높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8월 15일 새로운 Policy Memrandum을 발표하면서 시민권 귀화심사 절차(N-400)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토를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민권 귀화심사에서 도덕성은 계속 고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민법상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CIMT에 해당하는 범죄나 중범죄가 아닌 이상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Policy Memorandum은 기존의 도덕성 고려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이민국에서 이 부분으로 인한 시민권 귀화 신청서 (N-400) 거절 케이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화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도덕성을 심사함에 있어 판단 기준을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거의 우위)로 접고 있습니다. 즉, 도덕성이 있을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은 것을 증명하는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 자체가 도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교육, 가족에 대한 책임이행 여부, 고용 상태, 사회 공헌과 같이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atter of Castillo-Perez, 27 I&N Dec. 664 A.G. 2019). ​

이민국은 이번 Policy Memorandum을 통해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 귀화 심사를 할 때 부정적인 위법행위의 유무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민국은 "Totality of Circumstances Approach", 즉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다음의 요소들은 시민권 귀화 신청의 도덕성 고려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 (Sustained community involvement and contributions in the U.S.)
  • 미국 내 가족돌봄, 책임, 및 유대관계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y, and ties in the U.S.)
  • 교육수준 (Educational Attainment)
  •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근로경력 및 성취 수준 (Stable and lawful employment history and achievements).
  •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 (Length of lawful residence in the U.S.)
  • 미국 내 세금 의무 이행 및 재정적 책임 (Compliance with tax obligations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in the U.S.)

동시에, 이민국은 다음의 행동들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연체된 양육비 지급이나 기타 가족 의무의 이행했는지 여부 (Rectifying overdue child support payments or other family obligations.)
  • 법원이 부과한 집행 유예 및 기타 조건을 성실히 준수했는지 여부 (Complianace with probtaion or other conditions imposed by a court)
  • 지원자의 지속적인 선량한 품행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진술 (Community Testimony from credible sources attenting to alien's ongoing GMC)
  • 유사한 과거를 가진 이들의 교화 또는 멘토링 (Reformation or mentoring those with similar past)
  • SSI와 같은 복지급여의 과오지급액 전액 상환 (Full repayment of overpayment of benefits such as SSI).
  • 체납 세금 전액 납부 (Full payment of overdue taxes).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민국에서 적용할지, 어느 정도의 증거서류를 요구할지 당분간 이민국의 practice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만약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Child Support)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 지불 증명서류를 지참하거나, 기존 시민권에 영향을 주는 위법사항이 아니었더라도 위법 사항으로 법원에서 봉사활동이나 벌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 및 수행 완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DOS)의 Visa Office (VO)는 Immigrant Numerical Control System (이민 비자 번호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이민비자 발급에 무리가 없도록 매 달 배정되는 영주권의 숫자를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숫자들은 매달 Visa Bulletin (비자공지)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이러한 숫자를 계산하는데는 과거 사용된 비자 숫자, 예상되는 발급 비자 숫자, 그리고 이민국의 처리 숫자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매달 Cut-off Dates (우선일자 마감일)이 결정되고 해당 카테고리에 충분한 숫자의 영주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는 "Current"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민비자가 발급되고 영주권이 발급되어야 이 숫자가 Visa Bulletin (비자공지)에 반영이 되고 Visa Bulletin (비자공지)의 날짜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혹은 이민 비자 인터뷰를 마쳤는데 비자가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민 비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여권을 보관하고 이민 비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민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해야 하거나 여권을 대사관에서 보관하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하다면 여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Visa Bulletin (비자공지)가 업데이트 되어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를 연기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터뷰를 연기, 취소하거나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사관에서는 해당 케이스에 대해 다시 인터뷰를 잡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sa Bulletin (비자 공지)상 문호가 오랜 시간 막혀있으면서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문호의 숨통이 트여서 이런 고민을 덜 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는 분들은 매달 15일 전후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내용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거의 진전이 없는 경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극심합니다. Visa Bulletin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민 신청자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Visa Bulletin은 대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Visa Bulletin에 나온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Final Action Date)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간 차이를 단순계산하여 대기 시간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는 종종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 (Dates for Filing)과 자신의 우선순위날짜 간 차이가 6달이라고 해서 6달 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Visa Bulletin에서 Backlog뿐만 아니라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는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 --> 절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는 매년 한정되어 있지만 영주권 청원서는 무제한으로 접수되고 승인됩니다. 따라서, 접수되는 영주권 청원서의 숫자와 승인되는 숫자를 예상할 수 없고, 그 숫자가 매년 다를 때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역시 규칙적이기 보다는 국무성의 계산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이 되면 영주권은 바로 나온다 -->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고 우선순위날짜가 영주권인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이전이 되었다면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 실제 영주권이 나오는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각국의 미국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인터뷰 날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영주권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류변호사의 류튜브] 미국영주권 문호, 줄서서 기다리면 차례가 올까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1. Visa Bulletin이란 무엇인가요?

Visa Bulletin이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는 매달 발표하는 서류로, 가족초청영주권과 취업이민영주권 카테고리별, 국가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순서 (priority date)가 "현재 (available)"인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매달 15일 전후로 공지됩니다.

2. Visa Bulletin이 왜 필요한가요?

미국은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에 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국가 출신이 한꺼번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숫자 제산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isa Bulletin을 확인해야 합니다.

3. Visa Bulletin 이해하기

Visa Bulleti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입니다. 이 날짜는 가족초청인지 혹은 취업영주권인지, 취업영주권에서도 독립이민인지, 고용주 스폰서영주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receipt notice의 오른쪽 상단에 Priority date이라고 찍혀서 표시됩니다.

 

Cut-off Date 은 Visa Bulletin에 나오는 날짜로 이 날짜보다 이전의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나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Visa Bulletin에는 가족초청과 취업영주권 각각에 대해 최소 2개의 차트가 나옵니다. 그 중 Final Action Dates차트는 이민비자가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Dates for Filing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Dates for Filing에 날짜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달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4. Backlog (적체) 와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

이 두가지 단어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드뭅니다. Backlog (적체)는 지금처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보다 적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는 국무성에서 발급 가능한 영주권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영주권이 빨리 소진되어 Cut-off Date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접수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사람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 등록, 나는 대상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What, Why & Now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 시행확정 그리고 근거

 

지난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행정부는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월에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후 이민변호사협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 정책의 불법적인 면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민국(USCIS)은 대통령령으로 의무화된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양식과 시스템을 소개했고 2025년 4월 11일 자로 이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은 필수가 됐다.

 

미국에서 Alien은 모든 외국인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번 대통령령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령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라는 1940년도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돼있다. 이때 외국인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다녀야 하며 지참을 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벌금이나 감금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법 규정은 있었으나 이전 행정부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소홀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1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 이 규정 역시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내용과 면제대상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2025년 4월 11일 이후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등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국의 G-325R 양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내에 3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들, A, G와 같은 일부 비이민 비자, 영주권 절차를 이미 진행하여 I-485가 접수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이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 추가적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예로는 영주권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I-94가 등록된 사람,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라도 14세 이전에 입국을 했다면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위해 이민국은 G-325R이라는 서류를 발표했다. 이 서류에는 외국인의 이름, 연락처, 신상정보, 지난 5년간 거주 기록, 미국 내 신분 상태, 범죄 기록,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을 적도록 돼있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자신이 제출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는 선서 문구가 포함돼 있다. 즉,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위증이 되고, 사실대로 입력을 하면 자신의 위치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내용들도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셈이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약 3500명 정도의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경범죄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효화시켰다. 이후 이 유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2025년 4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이 취소된 비자와 I-20를 복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취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F-1의 경우 SEVI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유학생들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경우 미국이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국과 국세청 (IRS)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도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다. 국세청 (IRS)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받기 위해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를 결국 뒤집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들이 지불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이 내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들의 위치나 취업 내용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제도 역시 같은 맥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으로 다시 조명되는 의무사항들- 주소변경시 업데이트와 신분증명서류 항상 지참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으로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주소변경 의무이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만약 이미 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룹의 경우 본인들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만약 주소 변경을 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5000 달러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주소변경의무와 체류신분증명서류 지참도 함께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법이 거의 매일 같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화도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도 그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http://www.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우리는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를 줬지,

대학 캠퍼스를 어지럽히는 사회 운동가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 루비오 미 국무장관, 2025 -

 

최근 루비오 국무장관이 학교 캠퍼스에서 반유태인 시위를 한 유학생들을 포함 다수의 유학생 비자와 관련된 I-20를 취소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비록 법원의 개입으로 이번에 있었던 다수의 유학생비자 취소 사태는 진정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학생비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태였습니다.

학생비자(F-1)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저희 RYU LAW FIRM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학생으로서 F-1 학생비자를 소지하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어떤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어떤 서류들이 학생비자 (F-1) 신분을 결정하는지 살피며며, 미국유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를 정리하였습니다.

 

1. F-1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은 늘 유효한 상태 (active)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따르면 학생비자 신분은 지문채취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의 의무에서는 면제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20: 유학생은 체류하면서 발급받은 모든 I-20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20는 해당 유학생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밟은 프로그램, 특이사항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전 F-1신분과 신분 유지 상황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전에 CPT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면 합법적인 노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 I-94 : 입국시 발급되는 서류로 해당 입국에 대한 고유 번호와 외국인에 대한 정보, 체류 가능 기간이 기재됩니다. F-1 학생비자로 입국한 경우 보통 D/S (Duration of Status)라는 내용이 찍힙니다. 이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체류 허용 기간은 끝난 셈이 됩니다.
  • 여권 : 여권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부에 소흘히해서는 안됩니다.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고 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 (Full-Time) 학생으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비자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I-20에 기재된 학교입니다. F-1이라고 해서 아무 학교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20가 발급된 학교만 재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I-20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학교에 이전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F-1 학생 비자는 Full-time수업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들어야 하며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9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경우 3학점 혹은 그 미만의 수업 한 과목만 허용됩니다. 학교를 다니다보면 마지막 학기에 굳이 12학점 혹은 9 학점을 다 듣지 않아도 졸업 학점을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학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확인을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친한 교수님이나 DSO가 아닌 학교 직원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조언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3. 변동사항이 생기면 학교 DSO에게 꼭 연락합니다.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은 전공의 advisor와 상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알려줘서 I-20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와 같은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교의 DSO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 원래 예정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유학생이 지도교수님과 상의하고 결정한 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간 연장은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I-20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DSO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4.'일'을 시작하기전에 합법적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취업 가능 상황이 자신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한 후에 승인이 되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나 영주권 발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 캠퍼스에서 학기 중에는 20시간 이하, 방학 중에는 4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주가 학교 캠퍼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사회사에 고용되서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위치는 학교 캠퍼스이지만 이는 F-1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노동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조교, 학교 사무보조, 학교 카페테리아, 도서관등 학교 시설에서 일하는 것등이 있습니다.

F-1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업허가의 예로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 관리를 합니다. 또한 CPT는 학교 규정을 OPT와 STEM OPT는 이민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5.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다음을 준비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다시 입국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risk)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다음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I-20가 발급되는 SEVIS프로그램 상 자신의 학업 프로그램이 정상적(active)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20에 있는 "Travel Endorsement" 칸에 DSO의 서명을 꼭 받고 I-20를 가지고 출국해야 합니다.
  • OPT를 신청한 경우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출국은 권하지 않습니다.
  • 출국시에는 OPT카드를 꼭 지참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OPT카드에 re-entry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여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자체는 F-1비자가 관여하지만 F-1비자가 유효한지 여부에 있어 학위과정이 이미 끝났다면 OPT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OPT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 (예-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국시에 입국심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자기기와 SNS검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Grace Period는 미국 내에서 F-1으로서의 생활을 정리하거나 신분 변경을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재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을 기대하고 Grace Period기간 중에 출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유의해야 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는 F-2 동반가족 비자를 받게 됩니다. F-2동반 가족의 경우, F-1유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F-1신분을 유지하고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F-2신분 역시 유지됩니다. 이 의미는 F-1유학생과 이혼을 한다면 F-2배우자는 신분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취업은 불가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7. 모든 외국인은 주소 변경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Orientation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어긴다해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F-1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유학생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거의 성인이므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미성년에게 적용되는 예외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DSO라고 하는 관련 직원이 있지만 DSO에 배정된 학생의 숫자는 매우 많아서 DSO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F-1학생비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꼭 인지하고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2025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lien"은 "외계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외 모든 외국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법은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1940년에 관련 법안이 발효되었지만 이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매우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벌금이나 구금에 대한 규정도 강조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누가 등록 대상인가요?

미국에 입국하여 30일 혹은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대상에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14세가 되었고 이후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14세가 된 지 30일 이내에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만약 불법체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미국에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등록으로 인해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등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이미 등록이 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0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를 한다면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등록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은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미국에 입국하면서 I-94가 발급된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캐나다 시민이고 육로로 입국하여 I-94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들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포함한 I-687, I-691, I-698, I-700과 같은 서류를 접수하고 지문을 찍었다면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혹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이미 지문을 찍은 경우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등록 할 수 있나요?

이민국은 이 등록 절차를 위해 G-325R, Biometrics Information Registration (생체정보등록양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1.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 (my.uscis.gov)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합니다.

2. G-325R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방문하여 지문을 찍습니다. 이 때 모든 정보가 정확한다는 재확인과 선서를 합니다.

4. 이민국은 Background check를 한 후에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서류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전자 발급합니다.

  • 생체정보등록양식 (G-325R)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나요?

이름, 연락처, 현재 거주 주소, 지난 5년 거주지 주소, 미국 내 신분 기록, 생체정보 (키, 몸무게, 머리카락 색, 눈 색), 가족 정보등을 요구합니다.

  • 어떤 서류들이 내가 등록된 외국인이라는 증명서류가 될까요?

- 영주권카드/이민비자: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와 이민비자가 가능합니다.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했거나 212(d)(5) of INA 규정으로 입국허가를 받았다면 I-94이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95: 비행기나 배의 승무원으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I-95가 등록증명서류입니다.

- I-485 Receipt notice: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I-485 Receipt notice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능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181, Memorandum of Creation of Record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 I-184, Alien Crewman Landing Permit and Identification Card—Crewmen arriving by vessel.

- I-185, Nonresident Alien Canadi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Canada or British subjects residing in Canada.

- I-186, Nonresident Alien Mexican Border Crossing Card—Citizens of Mexico residing in Mexico.

- I-221, Order to Show Cause and Notice of Hearing—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221S, Order to Show Cause, Notice of Hearing, and Warrant for Arrest of Alien—People against whom deportation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590, Registration for Classification as Refugee Escapee.

- I-687,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691, Notice of Approval as a Temporary Resident.

- I-698,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from Temporary to Permanent Resident.

- I-700,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People with work permits.

- I-817, Application for Voluntary Departure under the Family Unity Program.

- I-862, Notice to Appear—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I-863, Notice of Referral to Immigration Judge— People against whom removal proceedings are being instituted.

  • 접수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3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외국인 어린이는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접수를 안하거나 접수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성인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벌금 $5000이하 혹은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범죄 (misdemeanor criminal offense)로 처리되며 범죄로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금 접수를 안하고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등록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이민국이나 ICE요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의무사항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민국에 새로운 주소를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5000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금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3월 28일 Rubio 장관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SNS에 올린 내용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취소된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비이민비자, 영주권 절차에서 지원자의 SNS를 검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SNS를 검열하거나 SNS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민 변호사들에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도 SNS나 Google에서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고 검색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노동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원자의 반미성향, 테러집단 옹호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영주권 발급에 제약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에서 SNS를 검열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겪지 않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 발급과정에서 SNS검열이 매우 생소하고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SNS검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에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이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이유로 입국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SNS검열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 카테고리는 학생비자로 통칭될 수 있는 F, M, J비자 신청자들입니다.

F, M, J비자는 미국에서 대학등에 재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의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혹은 "비자 신청서에 언급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자에서 허용하는 활동 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은 "214(b)항에 근거한 거절"결정을 합니다. 간혹 거절 사유가 테러집단 옹호등과 관련된다면 "212(a)(3)(B)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테러 집단에 대한 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SNS검열이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일을 할 설레임을 표현한다거나,
  • 미국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는 것 등 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에 유리할까 싶어 혹은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 검색이 가능한 Linkedin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경우 불법노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대사관은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로 비자취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한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취소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자 취소 이유를 이해하고 남아있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혹은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자기구를 보안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 대상은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포함하고 전자기구 (electronic devices)도 핸드폰에서 노트북, 타블렛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안 검색은 미국 입국을 위한 공항, 항구 뿐만 아니라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캐나다 공항에 설치된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색은 영장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핸드폰을 포함한 입국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관세국경보호청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미국 입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안 검색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의 종류는 광범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 달라고 요청해서 기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원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위법적인 행동이나 의도를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전자기구를 제 3의 컴퓨터나 다른 기구에 연결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검색을 하고자 하는 전자기구의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보안검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라며 거절을 한다면 전자기구가 압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보안검색을 하고자 하면, 보안검색 자체가 합당한지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의심을 할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심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없이 입국이 거절되거나 공항에서 체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거짓말은 차후 더 큰 화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보안 검색이 늘어나면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포함 다양한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국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런 보안검색의 대상이 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국 내 신분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수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름, 생년월일과 같이 입출국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보안검색이나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보안 검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입국이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을 거절한다면 입국이 바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최소한의 짐을 들고 다닙니다: 여행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자기구만 들고 다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여행에 지참할 전자기구에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보관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민감한 개인 정보 파일들을 외장형 하드에 저장하고 집에 두고 여행을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단순히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삭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에 버린 서류는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장형 하드에 완벽하게 옮기거나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셔야 합니다.
  4. 컴퓨터가 Cloud에 연결되어 있다면 Cloud 연결을 끊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검색하는 전자기구에 있는 내용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전자기구가 Cloud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Cloud에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복잡한 비밀번호 (Password)나 이중 보안 로그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비밀번호를 묻는다고 대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답변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고 그 외 신분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은 흔하게 쓰이는 단순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6. 관세국경보호청 요원이 서류를 검색하는 경우, 요원의 이름과 배지 번호, 어떤 질문을 했는지와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뷰가 녹음되거나 녹화되고 있다면 관련 진술서 (transcrip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에서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와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는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행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 안보 검색의 수준을 이해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를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후 미국 입국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