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민국뉴스 바로가기   

http://​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to-launch-organizational-accounts-enabling-online-collaboration-and-submission-of-h-1b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문의: mail@ryulaw.us


 

 

 

미국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은 미국 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Stateside Visa Renewal Program)의 시범 운영 (Pilot Test)을 올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 (Pilot Test)는 예고대로 H-1B비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H-1B비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사이, 혹은 인도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H-1B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에서 비자 인터뷰 면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전 비자에 따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한정적인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 절차는 차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신청 절차

1) 가장 최근 H-1B비자를 발급 받은 해외 대사관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번 pilot test에서는 인도와 캐나다만 해당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합니다.

3) 만약 가능한 케이스라면 DS-160을 제출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4) 비자발급비 (Machine-Readable Visa MRV fee)를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5) 여권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국무성에 발송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DS-160을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영수증

2) 비자 발급용 사진

3) 비자 접수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H-1B 청원서 승인서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5) I-94 (미국 입국과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된다면 해당 신청자는 출국하여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성이 예상하는 처리 시간은 서류가 국무성에 도착하고 6-8주로 이후 비자가 포함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USPS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서비스 (Expedited processing)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해외에 출국해서 해당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실제 절차가 채택되더라도 급행 서비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가 확정된다면 지금의 전반적인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채택되어 한국 국적의 H-1B소지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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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mail@ryulaw.us

이민국은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속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발표하고 2월 26일부터 실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만약 빠른 케이스 진행을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인상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를 일반으로 접수하는 경우, average processing time은 이민국이 공지를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혹은 45일과 같이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케이스 속도에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수속료 (premium processing fee)의 인상을 시도하고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프리미엄프로세싱 처리 날짜를 calendar days에서 business days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프리미엄프로세싱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2월 26일 이전 신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비자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된 프리미엄프로세싱 서비스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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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일년에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주권을 각 국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발급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Visa Bulletin를 통해 영주권 발급의 숫자를 관리합니다. 동시에 Visa Bulletin을 통해 저희는 언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지, 언제쯤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Visa Bulletin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Visa Bulletin의 날짜를 통해서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 함은 미국 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고 해외라면 비자 인터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Visa Bulletin의 제일 위에는 국가명이 그리고 왼쪽에는 다른 F1 혹은 EB2와 같이 영주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일 위에 있는 국가명에 자신의 모국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다면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을 확인하고 자신이 속하는 국가에 표시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보다 표의 날짜가 뒤라면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ates for Filing Chart”가 I-485신청서 접수의 기준이 되는건가요?”

만약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 기준은 국무부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Dates for Filing Chart”를 기준으로 하라고 발표했고 본인의 우선순위 (Priority Date)이 표에 나와있는 날짜보다 이전이라면 I-485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다들 10월 Visa Bulletin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미국 정부의 회기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이민국도 미국 정부에 속하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회기 시작 날짜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Visa Bulletin은 그 회계 연도에 배정된 영주권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은 140,000개, 그리고 가족초청영주권에는 226,000개가 매년 기본적으로 배정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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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자로써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고용주는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 및 고용 변호사와 모두 상의해야 합니다.

1. 고용 해지를 통지할 때 해야 할 일

H-1B, H-1B1 및 E-3 직원 해고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reasonable) 교통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부양가족의 교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사임하거나 미국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교통비에 대한 제안은 안 해도 됩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은 (withdrawal of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되기 전까지 밀린 임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O-1 직원을 해고시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TN 및 L-1 직원을 해고하려면

▶ 귀국을 위한 교통비를 지불하거나 출입국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1 및 E-2 직원을 해고하려면

▶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E 비자를 받았던 미국대사관에 (U.S. Consulate)에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E-1, E-2, E-3, H-1B, H-1B1, L-1, O-1 및 TN 신분을 가진 직원에게는 고용해지 후 최대 60일 또는 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수만큼의 (둘 중 더 짧은 기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만약 외국인 직원이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1/15/22(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 종료)까지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2/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3/2/22(1/1/22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 그 직원는 일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신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 동안 출국을 준비하거나, 유예 기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할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비자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예 기간은 H-1B 이동성(portability)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H-1B 이동성 청원서를 제출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이중 대변 상황 (Dual Representation)

이민 케이스에서는 한 로펌이 청원인(고용주)과 근로자(직원)를 동시에 대변하는 “이중 대변(Dual Represent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는 각 당사자(청원인과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절히 알려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공개한 모든 정보는 상대방에게 비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지침을 찾는 경우, 이 정보를 모든 당사자와 공유할 의도가 아니라면 특정 개인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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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카드 540일 자동 연장이 2023년 10월 26일 만료됩니다.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AD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는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AD신청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80일이 지나도 EAD카드가 재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국 회사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4일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이 연장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EAD연장신청을 한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면서 EAD연장 처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40일 연장 제도는 10월 26일에 만료되고 이후 접수되는 케이스는 기존의 180일 연장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EAD를 10월 26일 이전 연장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월 26일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540일 연장 혜택을 누리는 것이 EAD소지자에게도 미국 회사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지금 EAD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RYU TUBE◀◀

EAD취업허가서 540일 자동연장 10월 26일 만료, 내 EAD카드 지금 확인하기!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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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비자 신청서는 인터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혹은 당일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 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자가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담당자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모든 상황을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만으로는 대사관이 왜 바로 비자 신청서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비자 신청서가 넘어가게 되면 비자신청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Refused”라고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Refused”가 “Denied”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Denied”는 대사관의 최종 결정이지만 “Refused”는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들어간 경우를 통칭하며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추가적인 검토에 따라 승인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Refused”라고 업데이트 되었다고 비자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대사관에 추가로 서류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뷰에서 어떤 서류가 부족해서 비자 신청서에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뷰를 한 담당자는 Form 221(g)를 발급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Administrative Processing 절차가 시작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자 인터뷰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들은 비자 인터뷰에 함께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비자 인터뷰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이 비자 인터뷰에서 있었던 대화에 따라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서류에 대한 답변이나 이후 대사관과의 communication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이스가 많은 멕시코 시티, 중국의 광저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경우 하루에 150개 이상의 비자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비자 신청서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비자 인터뷰 담당자는 인터뷰 직전에 몇 분 정도 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종종 인터뷰 내용이 승인 여부 혹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처리하는 비자의 숫자가 많은 대사관일수록 인터뷰에 나올 질문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잘 정리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처 제출하지 않거나 케이스가 복잡하여 인터뷰 담당자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케이스에 대한 “Adminis 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부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 예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면 인터뷰 담당자는 이전 비자 신청서의 내용과 거절 사유, 그리고 이번 신청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인터뷰 담당자는 법률 검토를 위해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인터뷰 담당자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인터뷰 후 케이스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Fraud Prevention Unit (FPU)라고 하는 부서로 이관되고 특히 미국 내 취업비자 신청 케이스들인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FPU는 미국 고용주의 이전 고용 기록, 청원서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인의 기존의 위법사실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소 드물지만 Security Check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자의 Background Check에서 범죄기록이 나오는 경우 등입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대사관이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케이스는 심각하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만약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미리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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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state.gov>

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green card lottery,” in which the U.S. randomly selects 50,000 applicants from countries with low rates of immigration to the U.S., and with specific educational qualifications, granting them green cards. It is an inexpensive and relatively simple path to obtaining a green card, without requiring sponsorship from a U.S. employer or family member.

You do not need an attorney for the online application, but please contact us when you are selected to proceed with filing the necessary documents with USCIS.

 

You can apply here: Diversity Visa Instructions (state.gov)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3-09-19)'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H-1B 비자 취득 경쟁 1년 사이 더욱 치열
추첨 확률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확대

 

H-1B취업비자(H-1B)는 미국 회사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학사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H-1B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되는 2만 개를 포함 총 8만5000개로 매년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H-1B의 경우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이민취업비자들 중 가장 다양한 전공의 외국인 인재들의 채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미국 회사도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제도가 시작된 이래 H-1B를 원하는 외국인 인재나 미국 회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제도가 시작된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추첨을 할 정도로 H-1B 8만5000개는 미국 시장의 외국인 인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H-1B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존재했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국 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H-1B 숫자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는 아마도 H-1B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해일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재들도, 외국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8만5000개를 선정하는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이민국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H-1B 추첨이 마무리된 이후 이민국은 지난 7월에 추첨과 관련된 숫자들을 발표했고, 이 숫자는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 흐름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7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48만3927건이었는데 2023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78만884건으로 1년 새 30만 개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서였을까요?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경기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았고 추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위해 H-1B 직원들을 많이 퇴사시켜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해 보면 적절한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새 H-1B 추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민국이 발표한 다른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바로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복수 신청자)의 숫자입니다.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2022년 3월 추첨에는 16만5180명이었는데 2023년 3월 추첨에는 40만8891명으로 세 배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복수 신청자 숫자의 증가는 7월 발표가 훨씬 전 서류를 준비하던 1월부터 변호사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들에서도 복수 신청자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그 숫자는 이민국이 발표한 증가 폭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민국은 고용주의 다른 계열사에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의지가 없는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인재에 대해 제출된 모든 H-1B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한 복수 신청자들은 모두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고용주들에게 각각 고용제안을 받은 경우들이었고 회사들도 외국인 인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인 약대생 A씨는 2월에 CVS, Walgreen 그리고 동네 한인 약국 세 군데서 취직제안(job offer)을 각각 받아 H-1B 추첨에 들어갔고 이 중 하나가 추첨에서 선정됐습니다. 이후 5월 졸업과 6월 약사시험 통과를 하면서 청원서 접수 마감 전인 6월 30일 이전에 무난히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됐습니다. CVS와 Walgreen은 외국인 약사 채용에 적극적이고 H-1B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졸업 전에 H-1B 추첨에 접수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저만 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민국의 7월 발표 숫자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H-1B 추첨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외국인 인재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졸업 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네트워킹을 하고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졸업학기 3월에 있는 H-1B 추첨에 참여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를 마무리하면 OPT를 통해 1년, 전공에 따라 STEM OPT가 가능하다면 추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M OPT 전공이 아니라면 OPT는 1년이고 많은 경우 졸업을 한 후 5월부터 8월 사이에 OPT를 승인받고 일을 하다가 졸업 다음 해 H-1B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졸업 전 3월에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도 졸업 전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조건은 학사 이상의 학력입니다. 따라서, 졸업 전에 추첨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H-1B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한다면 매우 현명하고 합법적인 전략입니다. 추첨에 참여하는 시점에는 외국인 인재의 학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이 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외국인 인재는 학위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5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추첨에서 선정만 된다면 졸업 후, 청원서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한다면 H-1B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OPT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재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이 증명돼야만 외국인 인재에게 H-1B 추첨 접수를 해주고, 청원서에 대한 적지 않은 이민국 접수비를 기꺼이 냅니다. 따라서, 가능한 졸업 전 학교에서 취업을 허락하는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에게 필요한 인재라는 증명을 하고 고용주가 졸업학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CPT제도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회사 하나에서 취업제안(job offer)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 회사에서만 H-1B 추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취업제안을 받고 H-1B 추첨에 신청서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졸업 후 OPT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H-1B 추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의 취업제안(job offer)을 받고 H-1B 추첨에서 선정이 되는 경우 해당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셋째,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관계를 형성하고 졸업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많이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의 학력 조건은 학사 이상입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에 있는 경우 이미 H-1B 학력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H-1B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석사 과정 첫해부터 H-1B청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H-1B는 승인된 후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H-1B가 승인되더라도 학업을 무조건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학업을 미루거나 1~2년 일을 하다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더라도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다시 추첨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취업 시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종종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H-1B의 경쟁률이 매년 심해지고 있지만 H-1B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H-1B로 미국 취업 시장에 들어왔던 유학생이었던 입장에서 H-1B에 대한 외국인 인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전략을 동원해 H-1B 추첨에서 좋은 결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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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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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정을 어기고 미국에 체류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overstay라고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불법체류"로 통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I-94라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이 기간인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혀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한 신분이 유지되도록 허용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F-1으로 입국한 후 학교 수업을 full-time으로 혹은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한다면 F-1신분은 종료됩니다. 혹은 편입을 하면서 i-20가 제대로 transfer가 되지 않거나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F-1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국시 허용받은 I-94의 체류 허용기간이 표면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체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신분이 없어지고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체류하는 것은 "Out of Status"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H-1B와 같이 입국시 체류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면 H-1B는 만료된 것입니다. H-1B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grace period이후에도 체류한다면 이는 Out of Status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F-1이라면 한정적인 경우 reinstatement를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기존 F-1/H-1B 신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물론 영주권 신청도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unlawful presence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입국시 I-94에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찍혔는데 그 기간 이상 체류한다면 이 때는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민국이나 법원에서 Unlawful presence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94의 체류 허용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I-94의 체류 허용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거절하면서 "오늘부터 unlawful presence 입니다"라고 명시했다면 이후 체류 기간은 모두 unlawful presence로 계산됩니다. 만약 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이후 미국 입국이 3년 동안 금지되고 365일 이상이 되면 미국 입국이 10년 동안 금지됩니다.

 

Overstay는 Out of status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Overstay는 단순히 체류할 수 있는 허용기간보다 길게 체류한 것이지 체류 신분에 위반되는 행동 (violation of status)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Overstay와 Out of Status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법체류 상황 (Unlawful presence, out of status, overstay)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바뀌기도 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F, J, M 비이민비자신분이 어떤 경우 unlawful presence인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unlawful presence이냐 out of status이냐에 따라 이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별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체류 (out of status, overstay,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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