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2024년 12월 18일에 H-1B관련 새로운 규정들을 "H-1B 현재화 규정 (H-1B Modernize Rul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H-1B에 대한 규정 발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을 넘기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다음 행정부에도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 발표를 검토해보면 H-1B가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한정된다는 점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되 원격 근무를 많이 한 현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하고, 승인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본질적으로 H-1B에 대한 것이지만 일부 내용은 F-1, L-1, O와 같은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상향 조절

이번 새로운 규정 발표에서는 H-1B수혜 직원의 학위와 하는 일의 직접 연관 관계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이나 인문학 (liberal arts)전공을 예로 들면서 고용주가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H-1B의 조건 중 하나인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화의 근거로 H-1B 법 규정에 하는 일과 학위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함 (directly related)"라고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을 증명하는 판단기준을 상향 조절했습니다. H-1B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일반적 ("normally")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일반적 (normally)"을 이민국은 비록 "항상 (always)"은 아니지만 “usual, typical, common, or routine”로 해석함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의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 보다 훨씬 높아진 기준입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전 판단 기준인 "more likely than not"은 해당 직종의 51-60%가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았다면 새로운 규정은 "usual, typical"로 해당 직종의 60-75%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증명 책임 ("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고용 (Employment)"과 "파견 근무지 (Third-Party Worksites)"에 대한 정의 변경

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H-1B의 필수 요소인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고용주-직원 관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를 필수로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이민국이 H-1B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고용 제안 (bona fide job offer)"을 했다면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에 대한 정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세금신고를 위한 ID번호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규정 변화는 H-1B수혜자가 자기가 회사를 세워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규정에는 있었으나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의 의무가 없어진 "근무계획서 (Itinerary, day-to-day assignments for the full validity period)"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혼란을 없앴습니다. 대신 H-1B가 시작하는 날짜부터 해당 직책이 필요한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이전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주로 초점을 맞췄던 고용주의 직원 해고, 채용에 대한 결정 능력이나, 임금 직접 지불은 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제 3의 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H-1B 고용제안의 경우, 고용계약서 (contracts), 일에 대한 설명 (statements of work), 제 3의 회사에서의 서한 (client letters)를 필수로 내도록 했고 해당 직책의 업무를 하기 위한 학력 조건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새로운 규정은 H-1B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장 방문 (site visits, site inspections)에 대해 권한을 증가시키고 규정준수의무 (Compliance requiremets)를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고용주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H-1B직원이 원격 근무를 한다면 H-1B직원의 집을 방문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업무 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주나 제 3의 회사가 내용 확인을 거절하거나 사업장 방문을 거절한다면 청원서를 거절하거나 취소 (revoke)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원서 수정 (Amended Petitions)

새로운 규정은 새로운 LCA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H-1B청원서를 수정하는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법원 판결 (Matter of Simeio Solutions)과 규정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존중 (Deference)

바이든 행정부에서 policy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을 규정화하여 이후 행정부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입니다.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의 연장케이스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혜자/직원이 동일하고 근무 조건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장에서 이민국은 이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명 책임은 여전히 청원인/고용주에게 있지만 이는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H-1B뿐만 아니라 다른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원서 연장 (petition extension)은 이전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새로운 연장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전에 승인된 적이 있더라도 이전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이전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청원서로 승인된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연장 청원서를 접수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H-1B Cap-Gap 기간의 연장

이전 H-1B Cap-Gap은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OPT가 유효한 기간 안에 H-1B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OPT가 10월 1일 혹은 이후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PT가 H-1B Cap-Gap으로 연장이 되더라도 H-1B의 승인이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OPT가 유효한 기간 중에 H-1B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해 4월 1일 혹은 청원서 승인/처리 날짜 중 더 먼저인 날짜까지 자동 연장이 되게 되어 많은 경우, H-1B청원서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빈 기간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1B 의 유효기간

기존 규정에서는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에 요청한 시작 날짜부터 승인된 신분이 시

작됩니다.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청원서는 승인된 날짜부터 요청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요청한 기간이 해당 신분에서 허용하는 날짜를 넘어서는 경우, 요청한 기간과 상관 없이 해당 신분이 허용

하는 날짜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에서 만약 청원서가 요청한 시작 날짜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으로 시작 날짜를 바꾸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일반으로 청원서가 접수되고 이후 처리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재 상황에서 청원인/고용주와 수헤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H-1B 추첨 관련 세부 일정 포함 추가적인 발표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발표에 따라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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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4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국토안보수사국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산하에 있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국내외 범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자 위조,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수사에 관여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제보가 있었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아무리 완벽하게 직원들의 합법적인 신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고용주라도 당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토안보수사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지역 경찰관이 나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며, 고용주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상황을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Step-by-Step Overview

1.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회사의 Receptionist나 직원은 "Our company policy is to call our lawyer, and I am doing that now"라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알리고 회사의 변호사에게도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왔음을 통보합니다.

 

2.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영장을 가지고 왔는지, 영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회사의 Reception Area와 같은 공공구역 (Public Areas)로 간주되는 곳에는 출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비공공 구역 (Non-public area)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색영장 (warrant) 이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수색영장 (warrant)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수색영장은 1) 판사가 서명한 날짜와 함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영장에는 수색이 가능한 곳의 주소, 위치와 압수가 가능한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기록 (payroll records), 직원 신상 기록 (employee identification documents), I-9과 같은 서류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장을 반드시 스캔/카피를 해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 검사 (US Attorney)의 이름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영장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수색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막지는 못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유효한 영장을 회사 직원에게 제시했다면 수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색 전에 이 수색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반대는 이후 절차에서 회사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은 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사업장의 전체 직원들이 사업장에있도록 명령하거나 시스템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을 특정 회의실이나 갇힌 공간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수색 과정에서 잠겨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파일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막아서는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수색이 끝나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압수한 물건과 심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을 떠날 것이고 보통 수 달이 걸려 추가 조사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내용을 염두하고 상황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영장에 나와있는 서류외 추가적인 수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영장에 나와있는 수색 시간이 넘어서도 수색이 진행된다면 수색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각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어떤 일을 하는지 노트를 적거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서류를 압수하려 한다면 서류에 대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어떤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영장에 나와있는 사업장의 구역, 서류들 외 다른 구역을 수색하려고 한다면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수색 자체를 막기위해 몸싸움을 하시는 것은 불가하지만 거절의사를 보인 영장에 나와있지 않은 곳에서 수집한 증거는 차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의 서한이나 메모, 이메일은 Attorney-client priviledge에 의해 보호되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에 대해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압수한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압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에게 압수한 서류들의 리스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은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는지 리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직원은 개인 의사로 국토안보수사국 직원과 대화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이 직원들에게 Identification 서류를 요구한다면 고용주가 보여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이 자신의 선택으로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국토안보수사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직원들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의 동의하게 사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안내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취업신분의 직원을 돕기 위해 잘못된 인사정보를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8. 보통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색은 몇 시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먹어야 하거나 자녀들을 픽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과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9. 만약 일부 직원이 불법노동으로 국토안보수사국에 즉각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보관하고 사건 발생 시 담당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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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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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는게 병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하 이민국을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다 같이 공황상태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이민국의 practice, 그래서 현재 이민국에 케이스가 접수되어 있거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준의 상향 조절

혈연관계인 시민권자 부모나 자녀, 형제는 관계에 대한 증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혈연이 아닌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관계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준비할 때,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처럼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증거서류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Interview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자녀들의 경우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법 구절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인터뷰를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혈연 관계인 부모, 자녀의 경우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터뷰의 숫자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다시 일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Public Charge

예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잡음이 생기고 케이스 거절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Public Charge였습니다. 이에, 현재 결혼을 하고 관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 세금신고의 금액이 이민국이 정한 Poverty Guideline을 충분히 넘는지 재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Public Charge의 근거가 될 수 있는 federal benefits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Inadmissibility Issues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overstay를 하거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이민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마라"가 아니라 officers의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에 의한 처리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이민국은 officers들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inadmissibility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엄격히 보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소한 위법사항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Officer이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을 행사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Request for Evidence (RFE) /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RFE, NOID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저희 이민변호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RFE, NOID없이 케이스를 즉각 거절해도 좋다는 guideline이었습니다. 이 guideline이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오면서 다시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RFE와 NOID를 통해 신청자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이 되면 다시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 guideline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RFE, NOID가 나오지 않도록 케이스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접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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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 전단지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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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계정을 만드는 방법

 

1. USCIS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https://myaccount.uscis.gov/create-account

2. 나의 이메일 주소 입력하기

3. 나의 이메일 주소 확인하기

USCIS는 확인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며, “비밀번호 생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메일은 myaccount@uscis.dhs.gov 에서 발송되므로, 이 계정에서 오는 이메일이 스팸함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설정 해 둡니다.

4. 비밀번호 설정하기

5. 두 가지 인증방법 선택하기

계정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두 번째 인증 방법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선택지는 인증 앱, SMS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입니다. 선호하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시고 “Submit” 를 클릭하세요. USCIS 는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인증코드를 전송합니다. 이 코드를 등록 페이지에 입력하세요.

6. USCIS에서 제공하는 백업코드를 저장하기

이중 인증을 설정한 후, 인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때 (예: 새 전화기를 받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USCIS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백업 코드를 받게 됩니다. 이 코드는 기록을 위해 꼭 보관해야 매우 중요합니다.

7. 비밀번호 리셋을 위한 질문과 답변 선택하기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다섯 개의 보안 질문을 선택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선택한 후 "Submit"을 클릭하세요. 이것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경우 보안 질문을 사용하여 당신의 계정에 접속해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계정 유형 선택하기

“Welcome to your USCIS Account.”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Login Login to a USCIS Service” 아래에서 “myUSCIS”를 선택하여 계정 유형을 선택하세요.“I am an applicant, petitioner, or requestor” 를 선택한 후 “submit.” 을 클릭하세요.

9. 최종 확인하기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USCIS 온라인 계정을 성공적으로 생성했다는 확인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확인 이메일이 받은편지함에 1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함을 확인하세요. 여전히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https://myaccount.uscis.gov/으로 돌아가서 " Didn’t receive confirmation instructions." 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 resend confirmation instructions.” 를 선택하세요.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가족초청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O1 #O1예술가비자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H1B변호사 #L비자변호사 #주재원비자변호사 #독립이민 #독립이민변호사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나 L-1A와 같은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VIBE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와 같은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VIBE는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의 약자로 이민국이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처리하면서 참고하는 미정부의 미국 내 회사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이민국 외에도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DOL)과 같은 정부 기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경우, 이 데이터 베이스로 고용주가 실제 있는 회사인가, 혹시라도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VIBE는 4개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해당 미국 기업에 대해 이민국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시합니다.

USCI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 (FDNS)

VIBE로 회사에 대해 검색을 하면 이민국의 FDNS에서 수집된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회사가 이전에 이민 관련 사기(fraud)를 저질렀던 기록이 있는지 혹은 그런 일에 관련된 적이 있는 주소인지가 확인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이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enter for Fraud Detections Operations로 보내지고 이민국의 심사담당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Dun & Bradstreet (D&B)

D&B는 정부 기관이 아닌 사설 단체로 2009년부터 미국 정부에 회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B도 VIBE의 일부로 회사의 주소, 정부수주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산업분야에 있는 회사인지등이 표시됩니다.

E-Verify

E-Verify도 VIBE의 일부로 E-verify에 등록된 회사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Department of Labor Data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에는 이민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도 관여가 됩니다. 노동국이 관여되는 PERM, LCA와 같은 절차에서 수집된 정보도 VIBE에 제공됩니다.

이민국에서 RFE나 NOID를 통해 회사 청원인의 정보가 VIBE와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혹은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을 요구한다면 VIBE에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 상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최근에 합병, 매각이 있었거나 회사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회사가 이전을 한 경우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RFE나 NOID를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고, RFE나 NOID의 발급은 청원서의 처리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청원서 접수 전 회사의 기본 정보가 위 네 개의 데이터 베이스 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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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투표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투표를 하거나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여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개인의 이민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수로 투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 자격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귀하는 반드시

1.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 해외에서 미국시민권자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나
  • 귀화 (후천적 미국시민권 취득)를 한 경우

2. 귀하가 살고있는 주(state)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투표일 전에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투표일 당일에 18세가 된다면 선거 이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주(state)의 등록마감일까지 투표등록을 하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살피기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2. 정신적 무능력자일 경우

귀하의 주(state)에서 귀하의 투표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관할 지역(카운티)의 선거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투표하는 방법

  1.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합니다.
  2. 지정된 사전전 투표소에서 미리 직접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3. 우편으로 투표용지(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 안내보기
  4. 필요하다면 임시 투표용지를 요청하세요. 임시 투표용지 (provisional ballot)알아보기

선거 캠프에 기부하거나 봉사하기

  •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 정치 캠페인에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외국인(비시민권자), DACA, TPS, 그리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정치 캠페인에 금전적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사결정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정치 캠페인에 자원봉사(무급)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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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체류 신분 (E-1, E-2, E-3, H-1B, H-1B1, L-1, O-1, TN)과 그 부양가족은 신분이 종료되면 60일 혹은 남은 신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만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른 고용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모든 신분이 60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더라도 만약 승인받은 청원서 기간이 60일보다 짧으면 60일이 아닌 청원서 승인기간 만큼만 grace period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Grace Period는 왜 중요한가요?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민절차상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Grace Period덕분에 체류 신분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청원서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Grace Period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 경우, Grace Period는 Termination of Employment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는 임금을 지불된 마지막 날입니다.

3. Grace Period가 허용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Grace Period는 동일 고용주에 대해 한 번만 허용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든 회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Grace Period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Employer A에 대해 승인된 H-1B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r A에 대해서는 1회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만약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Employer A를 퇴사하고 Employer B와 일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Employer B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4. Grace Period기간 중에 일해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종료된 비이민비자 신분 외 다른 사유로 EAD를 받은게 아니라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Grace Period기간 중 고용주가 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지 혹은 퇴사 결정 이후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내용을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직책으로 Grace Period기간 중 동일한 청원회사로 다시 고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6. Grace Period기간 중 여행을 해도 되나요?

Grace Period기간 중 출국을 한다면 Grace Period는 종료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7. 해외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다면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미 terminate된 신분이 아닌 새로운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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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국경과 난민 문제에만 한정된 '이민 문제'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의 공약,
그러나 실행 여부에 대한 여전한 의문

 

이민 변호사가 바라본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민정책 

 

다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이민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민문제'는 오로지 국경과 난민 문제에 한정된 듯합니다. 매년 H-1B 비자 추첨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유학생들, 닫힌 취업영주권 문호에 마음 졸이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의 케이스를 다루는 이민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말하는 그들의 '이민문제'라는 단어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겪고 있는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과 같은 '이민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학생들, 다른 직원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 그들의 땀과 노력을 어떤 사람들은 남의 땅에서 자리잡기 위한 '그들만의 발버둥'이라고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학생 출신이었고 미국의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제도를 거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저는 이런 이민자들의 땀과 노력이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 때는 F-1 유학생이었던 것을 어쩌면 일론 머스크 자신도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아무도 관심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이민문제'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이민문제와 관련된 트럼프의 공약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파격적이고 귀가 매우 솔깃합니다. 지난 6월 ABC News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 중 반미 성향을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는 영주권을 바로 주는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지, 혹은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미국 유학시장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투자영주권보다 낮은 비용이라 비용 효율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 필수인 H-1B는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 이민법 철학의 두 축인 '가족 간의 연합(Family Unity)'과 '미국에 필요한 인재와 재정 확보(employment)'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후자에 가깝겠지만 후자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 등에서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정책이 채택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숫자 제한이 없는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것이고, 이들이 졸업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성장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취업시장에는 구직자가 극단적으로 초과될 것입니다. 더구나 낮은 확률로 이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영주권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문호는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에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하고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유학생 모두가 다시 H-1B 추첨에 몰리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고 올 어마어마한 유학비를 고려한다면 트럼프는 이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법의 구석구석 잊혀 있던 문장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의 공약, 그러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반면, 해리스는 취업영주권이나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나마 언급한 정책으로는 5년에 걸쳐 취업영주권과 가족초청 영주권에 배정하는 영주권 숫자를 25만 개 늘리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취업영주권은 현재 숫자보다 약 13%, 가족초청 영주권은 지금보다 7%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소소하여 채택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해리스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책 역시 실현이 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매년 배정되는 영주권 숫자는 이민법이 성문화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 모두 배정된 숫자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긴 줄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미국 경제는 10배, 20배, 50배 증가하는 것에 반해, 배정된 취업영주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이민법의 가족초청은 가족들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임에도 시민권자 형제, 자매, 기혼자녀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시민권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숫자가 소소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에 있어 해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가족초청 관련 정책은 거의 실행하지 않아 저는 행정부 내내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현실적인 해리스의 이번 정책 공약도 실행 여부 자체에 의심이 듭니다.

결론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부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은 두 행정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중요한 '이민문제'에서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에 참여할 것이지만 판단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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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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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영구적인 권리이지만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90)를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이제는 2년 걸리는 케이스는 다수이고 2년이 넘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자동 연장해주는 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월 18일 이후 접수 된 케이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3년으로 수정된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다시 인쇄해서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증명은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Receipt notice)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분실하는 경우 역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추가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ADIT도장은 일반적으로 1년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접수증으로 연장해주는 기간을 늘리고, 접수증을 다시 인쇄하여 발송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땜질을 하는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듭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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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인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발표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관련 서류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취업허가서 (EAD)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의 신청 대상자는 1) 2014년 6월 17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 정식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로, 2) 입국 이후 계속 미국에 살고 있으며, 3) 2024년 6월 17일 이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접수 시점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3) 영주권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나 국가위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민법상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한다는 "Child"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밀입국자 구제책 "Keeping Families Together"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I-131F는 승인시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구제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부는 두 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절차를 차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승인되면 받는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절차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된 날짜에서 3년동안 유효한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 임시거주허가는 여행허가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임시거주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임시거주허가는 국토안전부 (DHS)의 직권으로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ACA가 승인되어 DACA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DACA소지자들은 DACA승인 이후 임시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DACA가 승인된 적이 있으나 유지를 하지 못했고, 출국하고 재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이번 행정명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는 연장이 가능한 절차인가요?

국토안전부 (DHS)는 연장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승인된 임시거주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번 절차는 절대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이민국은 관련 발표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 (humanitarian reasons)이나 공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s)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체류기간 (Length of presence in the U.S.), 미국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황,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있는 상황, 노동국에서 심사하고 있는 노동법위반사례의 피해자인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민국은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야 하는 조건에서 "결혼을 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결혼신고가 이루어지고 공식 결혼증명서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불법이거나 결혼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신청과정에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0년 거주기록을 채워야 하나요?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2024년 6월 17일부터 접수날짜까지 출국없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 마감기한이 있나요?

마감기간은 없습니다.

미국에 심사없이 입국한 이후 기준이 되는 2024년 6월 17일까지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느정도인가요?

따로 발표된 기준은 없으나 만약 제출한 서류들 간 빈 기간이 많은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제 정보가 자동으로 ICE나 다른 이민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민국은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과 관련하여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서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과정 중 CBP나 ICE에서 출두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절차가 시작되는건가요?

2021년 9월 30일에 발표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따르면 국토안전부는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ICE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했다고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두명령(Notice to Apepra)가 발급되거나 이민국이 거절된 신청자의 정보를 ICE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관련 정보를 법집행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거절되는 경우 이 절차는 상고 (appeal)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혹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어떤 서류가 발급되나요?

이번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 (I-797 Approval Notice)를 발급하고 이 서류에는 체류 유효기간과 I-94가 포함됩니다.

I-601A를 접수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이 I-601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601A를 신청한 사람도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I-601A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차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셈이 되므로 해외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조건인 I-601A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번 절차에서 이민국은 I-601A가 이미 접수되어 있거나 승인된적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청한 I-131F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에서 취업허가서(EAD)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승인하여 승인서를 받으면 그 때 취업허가서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가 승인되면 임시거주허가로 승인된 승인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의 취업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지만 다시 취업허가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취업허가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에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 의 접수나 승인이

필수인가요?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할 때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 (I-485)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청원서(I-130)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와 같이 급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를 위해

대기중인데 이혼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망인(widow,widower)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별거중이거나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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