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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0 Elizabeth St. STE #302

River Edge NJ 07661

 

더욱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고객님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el: 201-401-5005
  • Email: mail@ryulaw.us
  • www.ryulaw.us

 

 

 

2024년 6월 18일, 미국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하는 미국 이민법의 큰 두개의 축 중 하나인 가족간 결합 (family unity)에 중점을 준 조치입니다. 이 발표로 미국국토안전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밀입국을 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범죄 기록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없고 밀입국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신분을 취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계획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어 임시거주허가 (parole)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국토안전부는 약 500,000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약 50,000명의 배우자 자녀들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절차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출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4. 미국 국가안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임시거주허가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의 자녀들은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Stepchild 관계가 합법적이라면 역시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신청양식 (form)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차는 여름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이 될 것입니다.

 

Q. 절차는 언제 시작하게 될까요?

이민국(USCIS)은 곧 신청절차를 포함한 내용을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에 게재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을 취득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민국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접수비는 얼마며, 어떤 증거서류들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는 여름이 끝날 때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실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차가 싲가되기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Q. 임시체류신분의 기간은 얼마나 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 절차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까지 임시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가족초청에 대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민국은 임시체류신분이 종결되는 시점이 되면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중이거나 결과를 받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준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살고 있었다는 증명서류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황이라는 증명서류
  3. 미국 이민국이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Q.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 자체가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연방관보의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접수는 온라인이나 우편접수 중 어떤 방식이 될까요?

곧 관련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비용 관련

이 절차에서 이민국 접수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Q.신청 자격

만약 입국은 입국심사를 받고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후 불법체류를 했다면 이 절차에 자격을 충족할까요?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절차는 밀입국과 같이 정상적인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만약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밟을 수 있다면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절차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케이스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중 2021년 9월에 Secretary Mayorkas가 발표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해당되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상은 미국 안보,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Q.만약 이민국이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바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 신청자가 미국 안보, 사회 안전, 국경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ICE에 케이스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Q.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절차에서 모든 신청자는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절차에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절차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은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종류의 범죄들이 될 것이며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Q.이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미비자 자녀도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가 조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2024년 6월 17일 현재 밀입국을 하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해당 날짜에 시민권자 양부모의 자녀 (step child)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Child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으로 부모들이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취업허가

 

Q. 만약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된다면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취업허가서를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취업허가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허가서를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처리 속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 절차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연방 공보 (Federal Register Notice)를 통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은 서류를 신청할 수 없고, 절차가 발표 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될 것입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한 시점입니다.
  3. 발표가 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언은 미국 체류, 합법적인 신분 취득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즉각적인 결과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민 사기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내용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조언 (legal advice)는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바이든 행장부의 구체적인 실행안 발표가 나는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 혹은 201-401-5005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는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H-1B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체류기간에 6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6년보다 길게 H-1B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1. H-1B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한 회복요청하기

(H-1B Recapture Time)

H-1B의 "6년 기한"을 말할 때, 법적으로 이 6년은 미국에서 H-1B로 실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H-1B기간 중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휴가는 당연히 포함하고 출장 역시 미국에 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recapture"라고 합니다.

H-1B Recapture Time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I-94이지만 I-94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I-94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해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비행기표, 비행기 마일리지 누적 증명서류,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서류, 호텔 숙박 기록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부수적인 서류들로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출국마다 I-94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Extensions based on Pending Permanent Residence

H-1B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이민의 의도가 있을 것을 인정하는 dual-intent 비자입니다. 또한, H-1B로 일을 하는 많은 경우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단계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무조건 H-1B 연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년 이후 H-1B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LC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고 365일 이상 지난 경우 ("the 365-day rule")
  • 만약 LC가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라면 I-140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 I-140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 상황으로 바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3. 6년 후 다시 시작하기 ("Restarting the six-year clock")

만약 H-1B의 6년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reset the six year H-1B clock"혹은 "researt the six year H-1B clock"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H-1B를 6년 소진하고 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H-1B가 끝난 날짜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H-1B의 자격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해외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임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합니다.

H-1B의 6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가능한 빨리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은 항상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혹은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혹은 H-1B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의 이직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인데 H-1B의 6년 기한이 거의 소진되어 H-1B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위의 예외적인 연장을 허락하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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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가족 및 친척의 영주권을 후원할 계획이라면, Form I-864라 불리는 재정보증 서약서에 서명하여,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재정보증 서약서 (Form I-864)란?

재정보증서약서 (Form I-864)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피후원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후원인들이 미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

  • 주 후원인: 주 후원인은 이민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공동 후원인: 주 후원인의 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후원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공동 후원인은 주 후원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후원 자격

  •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864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책임

후원인은 피후원인이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피후원인의 소득이 해당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 위험 및 고려 사항

  • 법률적 효과: 후원인이 이민자(피후원인)가 필요로 할 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피후원인은 후원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원인은 법원 및 법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파산: 파산은 Form I-864에 따른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 정부 혜택: 후원인은 이민자(피후원인)가 받는 복지 수당 중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Medicaid, SNAP, TANF, 또는 SSI 등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응급 의료 서비스나 실업 수당과 같은 복지 수당은 상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후원 책임의 종료

후원인으로서의 재정 지원 의무는 다음의 사항들 중 하나가 발생한 때 종료됩니다:

해당 개인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
  • 40분기의 근로를 완료한 때(약 10년).
  • 미국을 영구히 떠난 때.
  • 미국에서 추방되었으나 다른 후원자를 통해 다시 미국 거주권을 얻은 때.
  • 사망한 때.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

이혼은 Form I-864에 따른 책임을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전 혼인, 사후 혼인 또는 이혼 계약과 같은 사적 계약을 이러한 의무를 피하는 적법 유효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원 철회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후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이 부여되고 나면, 상기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후원인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주소 변경 고지

미국 내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USCIS에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이 의무가 없지만 I-864에 후원인으로 서명을 한 경우 이후 주소가 바뀐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5,000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책무에 대한 이해

Form I-864에 서명하는 행위는 중요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후원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원인이 공적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만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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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란?

비이민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미국을 임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의 여행 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외국인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B-1/B-2 미국 방문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해외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F-1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이 H-1B 비자를 받아 근로자로 신분 상태가 된다면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에 인쇄된 유효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고국을 방문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H-1B 비자로 근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인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비자 요건에 대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행 시, 나에게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비자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은 B-1/B-2, H-1B, K(약혼자) 등 미국 임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양식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각각 별도의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DS-160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ceac.state.gov/genniv/

※ 중요사항

• 개인적 및 생물학적 정보(예: 여권, 주소, 여행, 직장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하며, 해당 과정의 일부로 여권에 사용되는 크기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무부는 DS-160 작성을 위해 필요한 문서 유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언어 선택 툴팁(select tooltip language)"에서 언어를 선택하여 다른 언어로 신청서 질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하면 어떤 문장을 클릭하더라도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단,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DS-160 양식을 작성할 때 웹사이트에서 신청 ID를 제공합니다. 이를 인쇄하거나 저장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 웹사이트는 탐색이 어렵고 자주 다운될 수 있으므로 로그아웃되었을 때 답변이 소실되지 않도록 자주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DS-160 신청서는 30일간 접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즉시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몇 주마다 DS-160 신청서에 접근하기 위해 캘린더 알림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DS-160 양식을 완료한 후에는 DS-160 확인서(DS-160 Confirmation)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면접 예약에 필요합니다.

▶ 2단계 - 비자 면접 일정 예약 및 참석

DS-160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usatraveldocs.com

https://ais.usvisa-info.com

https://www.usvisascheduling.com/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면접 일정을 예약할 때 사용할 시스템이 결정됩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많은 영사관은 https://ais.usvisa-info.com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인도,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영사관은 https://www.usvisascheduling.com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면접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적절한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 중 하나를 통해 면접 일정을 예약하려면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 적절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신청하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비자 면접 일정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마다 비자 면접 대기 시간이 다르며, 며칠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여행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면접 일정이 없는 경우 긴급 면접 일정(expedited appointment)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면접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를 면접에서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비자 면접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위해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필요한 문서 목록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는 보통 신청자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비자에 기재된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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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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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는 모든 외국인은 I-693,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의 진단을 통해 이민법상 의무화하는 몇 가지 검사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가 건강상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하입니다. 그 동안 이 검강 검진 서류의 유효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검진 후 접수가 지연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월 4일. 이민국은 2023년 1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의사(Civil Surgeon)가 서명한 서류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국은 그 사이 건강검진 서류에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강검진을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 받아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이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서명이 되었다면 기존 규정 유효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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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은 일부 카테고리의 취업허가서(EA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로 연장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처리가 되기 전인 상태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EAD 유효기간을 180일 자동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린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발표 직전, 취업허가서 (EAD)의 처리속도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서 (EAD) 연장에 빈 기간이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는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도 손실과 업무상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해 미국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허가서 (EAD) 신청서 접수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에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의 혜택은 10월 27일 혹은 이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연장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여전히 처리 대기 중이었던 케이스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나의 EAD카드 자동 연장 기간이 180일과 450일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서 (EAD)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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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회복지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정보를 공유를 하여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업데이트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접수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전달하여 새로운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방문하여 변경된 신분을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다만 이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에 발표될 최신 버전의 양식(form)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에 정보를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공유할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민권 취득시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외에도 4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시민권 접수비도 다른 대부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겨우 기존의 $640에서 $710로 상향 조절되고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60로 조정됩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할 때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에서 400% 사이에 해당한다면 접수비 $380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150%~200%였던 기준에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이민국도 매우 빠른 속도로 시민권을 처리하면서 최근 시민권의 처리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민국을 넘어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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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립니다. L-1A비자란,

1) 미국 국내와 해외에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이민국이 인정하는 모기업-자기업, 지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 미국에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의 직책으로 일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3)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접수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으로 일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L-1A비자의 경우,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진 EB1 주재원 영주권 카테고리 (EB1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가 있고 이 카테고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경우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들보다 선호됩니다.

 

L-1A의 경우, 조건이 단순해보이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아서 추가자료요청 (RFE)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L-1A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자주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케이스가 L-1A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E-2등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L-1A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자료요청 (RFE) 내용입니다.

 

1. 회사의 소유관계

이민국은 L-1A에서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를 L-1A가 승인이 가능한 Qualifying Organization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회사의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지,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회사는 다른 종류의 소유 형태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회사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L-1A에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의 이민관이 상법 혹은 기업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년 이상 고용 증명

L-1A의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L-1A의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 (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증명서류로 제시되는 고용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만으로는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용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매니저급 업무

L-1A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서도 그리고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도 매니저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매니저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책 (job title)이 '과장'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국은 비자 신청자의 실제 업무가 '매니저급'인지 판단하며 이 때 하는 업무가 그리고 할 업무가 이민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president)'과 같이 일반적으로 '매니저급'이라고 인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민국은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4. Wage 수준

L-1A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H-1B와 같이 얼마 이상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L-1A를 신청하는 직책의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이민국은 하는 일이 '매니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왜 (Why)'에 대한 답변을 청원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민국이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합니다.

 

5. 회사의 소유구조 변화

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거의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6. 비자 신청자의 능력

비자 신청자가 '매니저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흔히 L-1A를 설명할 때 나오는 조건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반드시 고려합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해 본적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이 서류에 언급하는 업무를 흔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민국은 단순히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거나 혹은 실제 제시된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합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이민국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1A를 고려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대답 이상으로 '이민국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서 결격사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가', '혹시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가능하고 어떤 방어/설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려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추가자료요청 (RFE)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는 전략이 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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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는 많은 비이민비자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난히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우선 고려하는 비이민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는 85,000개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H-1B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년 간 추첨을 해 왔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추첨이 진행되며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6일- 22일: H-1B Online Registration
  • 3월 23일- 31일: 추첨실시 & 결과 발표

이민국은 지난 2월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비자의 추첨 방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추첨 방식 변화가 과연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1. 추첨방식의 변화

예년까지는 H-1B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복수로 접수한 외국인은 한 개를 접수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미국 회사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제안 (Job Offer)를 하고 각각 H-1B Online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을 회사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s을 등록하여 추첨 경쟁률을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직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3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추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추첨 방식이 더 공정하며 불필요한 접수를 줄여서 H-1B 추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까지 접수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85,000개보다 적은 경우 모두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러 개의 여권으로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유럽인들의 경우, 여러 개의 국적이 있고 각 국적마다 여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은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이며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라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H-1B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추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을 계속 생각해 낼 것이며 이는 추첨의 경쟁률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청원서 온라인 접수 허용

예년까지는 3월에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USPS, Fedex, UPS와 같은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해 청원서가 제 때 접수되지 않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해 부터 이민국은 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번 시도는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변호사와 회사는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접수비 인상

올 해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10로 진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내년 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은 $215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에는 H-1B Online Registration의 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실제로 진지하게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과 H-1B Online Registration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실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수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 접수비가 $460으로 유지되지만 직원이 25명을 넘는 회사들은 기본 접수비가 $780으로 인상됩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경우, 2월 26일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되어 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도 인상된 $2,805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비용(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이 적용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처리 속도 기준이 기존 15일 (calendar days)에서 15 업무일 (business days)로 바뀌면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예정입니다.

 

H-1B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선정 방식이나 청원서 접수 방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해 H-1B 추첨 경쟁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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