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는 모든 외국인은 I-693,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의 진단을 통해 이민법상 의무화하는 몇 가지 검사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가 건강상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하입니다. 그 동안 이 검강 검진 서류의 유효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검진 후 접수가 지연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월 4일. 이민국은 2023년 1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의사(Civil Surgeon)가 서명한 서류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국은 그 사이 건강검진 서류에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강검진을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 받아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이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서명이 되었다면 기존 규정 유효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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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은 일부 카테고리의 취업허가서(EA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로 연장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처리가 되기 전인 상태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EAD 유효기간을 180일 자동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린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발표 직전, 취업허가서 (EAD)의 처리속도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서 (EAD) 연장에 빈 기간이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는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도 손실과 업무상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해 미국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허가서 (EAD) 신청서 접수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에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의 혜택은 10월 27일 혹은 이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연장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여전히 처리 대기 중이었던 케이스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나의 EAD카드 자동 연장 기간이 180일과 450일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서 (EAD)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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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회복지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정보를 공유를 하여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업데이트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접수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전달하여 새로운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방문하여 변경된 신분을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다만 이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에 발표될 최신 버전의 양식(form)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에 정보를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공유할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민권 취득시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외에도 4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시민권 접수비도 다른 대부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겨우 기존의 $640에서 $710로 상향 조절되고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60로 조정됩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할 때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에서 400% 사이에 해당한다면 접수비 $380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150%~200%였던 기준에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이민국도 매우 빠른 속도로 시민권을 처리하면서 최근 시민권의 처리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민국을 넘어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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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립니다. L-1A비자란,

1) 미국 국내와 해외에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이민국이 인정하는 모기업-자기업, 지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 미국에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의 직책으로 일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3)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접수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으로 일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L-1A비자의 경우,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진 EB1 주재원 영주권 카테고리 (EB1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가 있고 이 카테고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경우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들보다 선호됩니다.

 

L-1A의 경우, 조건이 단순해보이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아서 추가자료요청 (RFE)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L-1A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자주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케이스가 L-1A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E-2등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L-1A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자료요청 (RFE) 내용입니다.

 

1. 회사의 소유관계

이민국은 L-1A에서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를 L-1A가 승인이 가능한 Qualifying Organization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회사의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지,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회사는 다른 종류의 소유 형태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회사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L-1A에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의 이민관이 상법 혹은 기업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년 이상 고용 증명

L-1A의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L-1A의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 (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증명서류로 제시되는 고용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만으로는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용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매니저급 업무

L-1A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서도 그리고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도 매니저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매니저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책 (job title)이 '과장'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국은 비자 신청자의 실제 업무가 '매니저급'인지 판단하며 이 때 하는 업무가 그리고 할 업무가 이민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president)'과 같이 일반적으로 '매니저급'이라고 인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민국은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4. Wage 수준

L-1A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H-1B와 같이 얼마 이상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L-1A를 신청하는 직책의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이민국은 하는 일이 '매니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왜 (Why)'에 대한 답변을 청원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민국이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합니다.

 

5. 회사의 소유구조 변화

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거의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6. 비자 신청자의 능력

비자 신청자가 '매니저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흔히 L-1A를 설명할 때 나오는 조건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반드시 고려합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해 본적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이 서류에 언급하는 업무를 흔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민국은 단순히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거나 혹은 실제 제시된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합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이민국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1A를 고려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대답 이상으로 '이민국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서 결격사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가', '혹시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가능하고 어떤 방어/설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려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추가자료요청 (RFE)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는 전략이 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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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는 많은 비이민비자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난히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우선 고려하는 비이민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는 85,000개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H-1B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년 간 추첨을 해 왔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추첨이 진행되며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6일- 22일: H-1B Online Registration
  • 3월 23일- 31일: 추첨실시 & 결과 발표

이민국은 지난 2월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비자의 추첨 방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추첨 방식 변화가 과연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1. 추첨방식의 변화

예년까지는 H-1B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복수로 접수한 외국인은 한 개를 접수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미국 회사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제안 (Job Offer)를 하고 각각 H-1B Online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을 회사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s을 등록하여 추첨 경쟁률을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직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3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추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추첨 방식이 더 공정하며 불필요한 접수를 줄여서 H-1B 추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까지 접수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85,000개보다 적은 경우 모두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러 개의 여권으로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유럽인들의 경우, 여러 개의 국적이 있고 각 국적마다 여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은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이며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라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H-1B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추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을 계속 생각해 낼 것이며 이는 추첨의 경쟁률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청원서 온라인 접수 허용

예년까지는 3월에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USPS, Fedex, UPS와 같은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해 청원서가 제 때 접수되지 않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해 부터 이민국은 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번 시도는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변호사와 회사는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접수비 인상

올 해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10로 진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내년 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은 $215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에는 H-1B Online Registration의 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실제로 진지하게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과 H-1B Online Registration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실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수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 접수비가 $460으로 유지되지만 직원이 25명을 넘는 회사들은 기본 접수비가 $780으로 인상됩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경우, 2월 26일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되어 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도 인상된 $2,805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비용(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이 적용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처리 속도 기준이 기존 15일 (calendar days)에서 15 업무일 (business days)로 바뀌면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예정입니다.

 

H-1B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선정 방식이나 청원서 접수 방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해 H-1B 추첨 경쟁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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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는 많은 비이민비자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난히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우선 고려하는 비이민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는 85,000개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H-1B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년 간 추첨을 해 왔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추첨이 진행되며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6일- 22일: H-1B Online Registration
  • 3월 23일- 31일: 추첨실시 & 결과 발표

이민국은 지난 2월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비자의 추첨 방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추첨 방식 변화가 과연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1. 추첨방식의 변화

예년까지는 H-1B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복수로 접수한 외국인은 한 개를 접수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미국 회사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제안 (Job Offer)를 하고 각각 H-1B Online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을 회사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s을 등록하여 추첨 경쟁률을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직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3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추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추첨 방식이 더 공정하며 불필요한 접수를 줄여서 H-1B 추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까지 접수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85,000개보다 적은 경우 모두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러 개의 여권으로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유럽인들의 경우, 여러 개의 국적이 있고 각 국적마다 여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은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이며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라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H-1B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추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을 계속 생각해 낼 것이며 이는 추첨의 경쟁률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청원서 온라인 접수 허용

예년까지는 3월에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USPS, Fedex, UPS와 같은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해 청원서가 제 때 접수되지 않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해 부터 이민국은 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번 시도는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변호사와 회사는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접수비 인상

올 해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10로 진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내년 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은 $215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에는 H-1B Online Registration의 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실제로 진지하게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과 H-1B Online Registration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실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수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 접수비가 $460으로 유지되지만 직원이 25명을 넘는 회사들은 기본 접수비가 $780으로 인상됩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경우, 2월 26일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되어 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도 인상된 $2,805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비용(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이 적용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처리 속도 기준이 기존 15일 (calendar days)에서 15 업무일 (business days)로 바뀌면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예정입니다.

 

H-1B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선정 방식이나 청원서 접수 방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해 H-1B 추첨 경쟁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상담이메일: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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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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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의 발급이 불가하지만 미국에 세금신고를 위한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IRS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세금신고는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됩니다. ITIN은 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으로 SSN은 없지만 미국에서 재무활동(financial activities)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여는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ITIN이란 ITIN관련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ITIN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TIN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ITIN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SSN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 (여기에서 “nonresident”나 “resident”의 표현 은 세법상의 정의이며 이민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인 (resident)으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 때 외국인이 미국 세금신고에 배우자나 자녀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
  •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
  • 세법상 비거주 (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할 때

 

▶ITI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W-7이라고 하는 IRS양식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authorized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 (TAC)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CAA를 통해서 신청할 때의 장점은 원본서류

IRS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IN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TIN은 미국에서 연방 세금신고를 연속해서 3년이상 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ITIN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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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Form I-693, which is a medical exam and vaccination record’라고 하는 이민건강검진 서류를 의사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될만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이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의 Form I-693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성이 지정한 의사에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의사에게나 가서 Form I-693을 받아도 될까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만 가능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uscis.gov/tools/find-a-civil-surgeon

 

▶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을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의사마다 청구하는 비용은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할 때는 반드시 “이민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이라고 하고 가격에 대해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민건강검진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문하고자 하시는 의사선생님과 방문시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발급한 ID (예: 여권);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
  • 백신 기록 (Vaccination records);
  • 코비드 백신 (COVID-19 vaccination)기록;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의료기록;
  • Form I-693은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나 의사에 따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 검사를 하러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민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검진에 동의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검진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 정신과적 장애,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또한, 필요한 백신들을 다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할 것입니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의사 선생님은 검사 내용을 봉투에 밀봉하고 전달합니다.

주의: 의사 선생님이 밀봉하여 준 봉투를 절대 열지 마세요. 이민국은 밀봉되어 있지 않거나 봉투 자체가 손상된 경우, Form I-693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 보관 목적으로 사본을 원한다면 의사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언제 Form I-693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나요?

Form I-693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혹은 접수하고 나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적절할지, 접수 후 차후 제출이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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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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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to-launch-organizational-accounts-enabling-online-collaboration-and-submission-of-h-1b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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