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자로써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고용주는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 및 고용 변호사와 모두 상의해야 합니다.

1. 고용 해지를 통지할 때 해야 할 일

H-1B, H-1B1 및 E-3 직원 해고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reasonable) 교통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부양가족의 교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사임하거나 미국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교통비에 대한 제안은 안 해도 됩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은 (withdrawal of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되기 전까지 밀린 임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O-1 직원을 해고시

▶ USCIS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직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국가로 귀국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TN 및 L-1 직원을 해고하려면

▶ 귀국을 위한 교통비를 지불하거나 출입국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1 및 E-2 직원을 해고하려면

▶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E 비자를 받았던 미국대사관에 (U.S. Consulate)에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E-1, E-2, E-3, H-1B, H-1B1, L-1, O-1 및 TN 신분을 가진 직원에게는 고용해지 후 최대 60일 또는 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수만큼의 (둘 중 더 짧은 기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만약 외국인 직원이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1/15/22(현재 허가된 체류 기간 종료)까지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1/1/22에 해고되고 I-94가 12/15/22에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은 3/2/22(1/1/22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 그 직원는 일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신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 동안 출국을 준비하거나, 유예 기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할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비자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예 기간은 H-1B 이동성(portability)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H-1B 이동성 청원서를 제출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이중 대변 상황 (Dual Representation)

이민 케이스에서는 한 로펌이 청원인(고용주)과 근로자(직원)를 동시에 대변하는 “이중 대변(Dual Representation)”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는 각 당사자(청원인과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절히 알려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공개한 모든 정보는 상대방에게 비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지침을 찾는 경우, 이 정보를 모든 당사자와 공유할 의도가 아니라면 특정 개인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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