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비자 신청서는 인터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혹은 당일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 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자가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담당자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모든 상황을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만으로는 대사관이 왜 바로 비자 신청서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비자 신청서가 넘어가게 되면 비자신청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Refused”라고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Refused”가 “Denied”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Denied”는 대사관의 최종 결정이지만 “Refused”는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들어간 경우를 통칭하며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추가적인 검토에 따라 승인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Refused”라고 업데이트 되었다고 비자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대사관에 추가로 서류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뷰에서 어떤 서류가 부족해서 비자 신청서에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뷰를 한 담당자는 Form 221(g)를 발급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Administrative Processing 절차가 시작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자 인터뷰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들은 비자 인터뷰에 함께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비자 인터뷰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이 비자 인터뷰에서 있었던 대화에 따라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서류에 대한 답변이나 이후 대사관과의 communication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이스가 많은 멕시코 시티, 중국의 광저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경우 하루에 150개 이상의 비자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비자 신청서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비자 인터뷰 담당자는 인터뷰 직전에 몇 분 정도 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종종 인터뷰 내용이 승인 여부 혹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처리하는 비자의 숫자가 많은 대사관일수록 인터뷰에 나올 질문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잘 정리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처 제출하지 않거나 케이스가 복잡하여 인터뷰 담당자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케이스에 대한 “Adminis 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부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 예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면 인터뷰 담당자는 이전 비자 신청서의 내용과 거절 사유, 그리고 이번 신청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인터뷰 담당자는 법률 검토를 위해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인터뷰 담당자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인터뷰 후 케이스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Fraud Prevention Unit (FPU)라고 하는 부서로 이관되고 특히 미국 내 취업비자 신청 케이스들인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FPU는 미국 고용주의 이전 고용 기록, 청원서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인의 기존의 위법사실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소 드물지만 Security Check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자의 Background Check에서 범죄기록이 나오는 경우 등입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대사관이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케이스는 심각하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만약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미리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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