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규정을 어기고 미국에 체류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overstay라고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불법체류"로 통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I-94라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이 기간인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혀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한 신분이 유지되도록 허용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F-1으로 입국한 후 학교 수업을 full-time으로 혹은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한다면 F-1신분은 종료됩니다. 혹은 편입을 하면서 i-20가 제대로 transfer가 되지 않거나 I-20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F-1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국시 허용받은 I-94의 체류 허용기간이 표면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체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신분이 없어지고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체류하는 것은 "Out of Status"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H-1B와 같이 입국시 체류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면 H-1B는 만료된 것입니다. H-1B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grace period이후에도 체류한다면 이는 Out of Status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F-1이라면 한정적인 경우 reinstatement를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기존 F-1/H-1B 신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물론 영주권 신청도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unlawful presence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입국시 I-94에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찍혔는데 그 기간 이상 체류한다면 이 때는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민국이나 법원에서 Unlawful presence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94의 체류 허용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했다면 I-94의 체류 허용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를 거절하면서 "오늘부터 unlawful presence 입니다"라고 명시했다면 이후 체류 기간은 모두 unlawful presence로 계산됩니다. 만약 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이후 미국 입국이 3년 동안 금지되고 365일 이상이 되면 미국 입국이 10년 동안 금지됩니다.

 

Overstay는 Out of status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Overstay는 단순히 체류할 수 있는 허용기간보다 길게 체류한 것이지 체류 신분에 위반되는 행동 (violation of status)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Overstay와 Out of Status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법체류 상황 (Unlawful presence, out of status, overstay)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바뀌기도 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F, J, M 비이민비자신분이 어떤 경우 unlawful presence인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바뀌면서 혼란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unlawful presence이냐 out of status이냐에 따라 이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별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체류 (out of status, overstay, unlawful presenc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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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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