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L-1비자, F-1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로 저희는 입국 신분과 체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빠른 이해를 위해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하지 않고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고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비자 (Visa)는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외국인의 여권에 찍어주는 미국 입국을 허락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비자 (Visa)는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자가 발급되기 위한 서류들을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검토를 하였고 해당 비자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자를 지참하고 공항이나 육로, 해로의 출입국지점 (Port-of-Entry)에서 다시 한 번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F-1학생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없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H-1B취업비자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직원이라고 이민국에 신고를 했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사용한 비자 (Visa)에 따라 미국 내 체류 신분 (Status)이 결정됩니다. F-1학생비자로 입국했다면 F-1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H-1B비이민취업비자로 입국했다면 H-1B신분이 되고 H-1B청원서의 조건에 맞게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시 체류 허용기간이 결정되고 이 기간은 I-94라고 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이 체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신분이 만료된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 허용기간을 혼동할 수 있고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Visa)의 유효기간은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종종 체류기간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일이라면 유효기간 전에만 입국한다면 체류 기간은 D/S (Duration of Status)로 찍힙니다. 따라서, 학생으로서 학업을 유지하는 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B1/B2관광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씩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입국시 체류 허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로 한정되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체류 허용기간이 만료된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체류 허용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에 신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2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E-2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입국시 2년을 허용하기 때문에 종종 자신도 모르게 비자 기간만 확인하고 체류 허용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입국시 본인의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F-1학생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직후 체류 신분 (Status)은 F-1학생신분 (F-1 Status)이 됩니다. O-1예술가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후 체류 신분 (Status)는 O-1예술가비자신분 (O-1 status)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출국기록인 I-94에는 해당 비자신분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입국 후 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OPT로 일을 하다가 H-1B비이민취업 청원서가 승인되면 F-1이 H-1B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시에는 F-1학생비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H-1B청원서 승인 후 I-94를 검색해보면 여전히 F-1학생신분으로 D/S (Duration of Status)로 체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H-1B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서의 하단에 동일한 번호의 I-94가 찍혀나오고 이 I-94의 체류 신분이 H-1B로 체류 허용기간이 청원서 승인 허용 기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이 외국인이 해외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은 비록 미국 내에서 청원서 승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었지만 H-1B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F-1비자가 있지만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I-20도 없을 것이므로 F-1비자로 입국은 불가합니다. 만약 F-1비자로 입국하게 된다면 H-1B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1B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일부 비이민취업비자, 예를 들어, H-1B, O-1, L-1, P, R과 같은 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어야만 비자도 발급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은 비자 발급의 기본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F-1, B1/B2, E-2의 경우 별도의 청원서 승인 없이 비자 인터뷰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됩니다. 청원서 발급이 필수인 비이민비자신분들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는데 또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을 구별한다면 이해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하는 비자들의 경우 비자 인터뷰가 다소 형식적이거나 인터뷰를 면제하고 서류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엄격하게 보더라도 이민국이 승인한 청원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서의 승인을 대사관에서 부정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청원서 승인이 필요없는 신분들의 경우 대사관이 절대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차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자나 체류 신분에 대한 혼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는 비교적 간단한 개념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고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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