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q_I1Ft9w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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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O-1비자란? 0:00:19” | 건축분야 O-1에서 많이 받는 질문 1 “뭐가 저명한 명성이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0:00:31” | 건축분야 O-1에서 많이 받는 질문 2 “수상기록, 언론노출 필수인가요? 0:01:45” | 건축전공 후 다른 디자인 분야로 진출한 경우 0:02:28” | O-1은 학력과 전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0:02:41” | 건축은 예술입니다. 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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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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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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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0:00:00” | 건축은 공학인가? 예술인가? 0:00:18” | O-1은 건축을 예술로 봅니다0:00:53” | 건축사 자격 필요 없음 0:01:17” | 건축의 독특한 특성 0:01:31” | 언론노출이 되도, 수상을 해도 내 이름은 없어요 0:01:43” | 건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술 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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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O-1케이스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다른 케이스들보다 중요한 이유 0:00:29 | 자신의 활동 분야가 이민국이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Comparable Evidence 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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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힌트로 맞춰보는 오늘 주제 0:00:29 | 피아노 전공이 다른 음악전공과 차이점 & 유의점 0:01:27 | 피아노 전공자면 피아노 가르칠 수 있다?! 0:02:15 | 피아노 교수법의 특이성 0:02:36 | 피아노 교수법 전공자의 O-1서류 준비의 흔한 실수 0:03:05 | 영상에 대한 우려 0:03:39 | 모든 케이스는 다릅니다. 0:03:55 | 피아노 연주자 외 track에 계시는 분들, O-1가능합니다! 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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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은 예술, 과학, 사업, 체육등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O-1은 과학, 사업, 체육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예술 분야 중에서도 음악, 그리고 음악 분야 중에서도 피아노는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분야입니다.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하여 클래식계의 BTS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201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연주한 피아니스트 지용, 손열음, 김선욱까지…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 보통 피아노로 시작할 만큼 한국에 피아노 학생 인구가 많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피아노 전공자들 역시 O-1예술가비자를 많이 취득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의 O-1취득은 다른 음악 악기 전공자들에 비해 변호사의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악기 전공자들은 공연 연주가 거의 주이고 간혹 작곡이나 소규모 실내악 (chamber music)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1청원서 역시 공연으로 O-1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은 활동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피아노가 많은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연 연주를 전공으로 학부 학업을 시작한 전공자라도 실용적인 이유로 석사나 박사는 피아노 교수 (pedagogy)나 반주(accompaniment)로 전공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흔합니다. 공연 연주로만 O-1청원서를 준비해 본 변호사가 반주(accompaniment)나 피아노 교수 (pedagogy)를 주로 하는 피아노 전공자의 O-1청원서를 연주 위주로 준비하게 되면 많은 경우 O-1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또한, 반주(accompaniment)를 한 활동을 어설프게 청원서에 언급하면 이민국은 반주(accompaniment)는 supporting role일 뿐이라는 이유로 청원서를 거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피아노 교수법(pedagogy)이 피아노 연주와 같은 하위 분류인 O-1B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O-1A로 무리하게 서류를 준비하거나 아예 청원서 내용에서 제외하고 연주 활동으로만 준비하여 이민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전공자의 O-1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전략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민국에서 음악가의 O-1을 심사하는 이민관은 음악 전공자일 필요도 없고 피아노 전공자일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민국의 이민관은 변호사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피아니스트가 O-1의 자격조건을 충족했는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아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음악에 대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민관에게 반주(accompaniment)는 아무나 해도 되는 supporting role일 뿐이고 당연히 O-1에서 말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음악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음악가일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 반주(accompaniment)에 대해 검색해보면 “support”하는 음악분야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창이나 독주를 하는 사람도 피아노 반주가 흔들리면 절대 자기 실력을 100%발휘하지 못합니다. 합창단 공연에서도 피아노는 한 쪽 구석에 위치하여 그다지 중요해보이지 않고, 합창단은 피아노 반주와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오페라 공연에서는 무대 위 소프라노 주인공에게 조명을 비추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 피아노를 비롯한 모든 반주 악기들을 공연장과 객석 중간 어딘가에 숨기듯 배치해버립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주는 중요하지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주가 독자적인 피아노 전공 분야이고 훌륭한 피아노 반주 없이 완벽한 공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러한 반주의 음악적 특성을 얼마나 중립적인 목소리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민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피아노 반주자의 O-1승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아노 교수법 (pedagogy)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민관의 자녀를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은 학부 피아노 전공자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민관에게 피아노 교수법을 전공하는 피아노 전공자는 독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기엔 extraordinary ability가 아니라서 대안으로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피아노를 조금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교수법은 피아노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쉽게하는 방법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주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 역시 예술가로서 extraordinary ability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아노 분야는 치열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전공은 다른 음악 영역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아노 전공자만큼 피아노를 잘 치거나 피아노 음악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O-1 청원서를 준비하는 이민 변호사는 피아노 연주자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분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이민국에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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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O-1AO-1B로 나뉩니다.

O-1A는 과학, 운동,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반면 O-1B는 예술가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기준들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O-1AO-1B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만약 노벨상이나 오스카상과 같이 분야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여겨지는 상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조건들 중 최소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CRITERIA FOR O-1A “EXTRAORDINARY ABILITY”

 

 

  •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of endeavor;
  •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experts in the field;
  • Published materials about the individu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appearance/published materials about the individual in other major media;
  • Participation, either individually or as part of a panel,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field (including having served as a reviewer/referee for articles to be published, on discussion and advisory panels, etc.);
  •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
  •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as published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in other major media;
  • Serving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or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nd/or
  • Commanding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for services, as compared to others in the field.

 

CRITERIA FOR O-1B “EXTRAORDINARY ABILITY”

 

  • Performed and will perform services as a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publications, contracts, or endorsements;
  •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a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evidenced by articles in newspaper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or testimonials;
  • Achieved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s shown by critical reviews or other published materials by or about you in major newspapers, trade journal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 A record of major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es, as shown by such indicators of title, rating, or standing in the field, box office receipts,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ratings and other occupational achievements reported in trade journals, major newspapers, or other publications;
  • Received significant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from organizations, critics,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in which you are engaged, with the testimonials clearly indicating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lien’s achievements;
  • A high salary or other substantial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as shown by contracts or other reliable evidence.

 

 

위 기준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대디자이너나 음향디자이너처럼 무대 뒤에서 일하는 직종은 배우나 감독처럼 언론의 노출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언론노출의 기준을 배우나 감독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이민국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O-1의 조건을 충족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aw.us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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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O-1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술가가 정규직 취업제안 (full-time job offer)을 받았다면, 고용주가 예술가를 대신하여 O-1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O-1 예술가는 그 고용주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미술, 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규직 취업제안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예술가 자신이 프리랜서로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 건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술 분야의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O-1은 Agent 나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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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gent나 Agency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모델 에이전시, 영화배우 에이전시, 연예기획사, 연예인 소속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Agent나 Agency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O-1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한 Agent나 Agency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미국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Agent나 Agency는 기존에 Agent나 Agency로 일하던 개인이나 회사도 가능하지만, 이민국은 이러한 이전 경험을 필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친인척, 함께 공부했던 친구, 혹은 심지어 교회 지인들도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이민국은 Agent나 Agency가 접수한 청원서는 정규직 취업제안을 기본으로 고용주가 접수하는 케이스보다 예민하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은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Agent나 Agency와 예술가 사이의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매우 유연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ent와 Agency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이민국에서 용납할 수 있는 최소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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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예술가가 O-1을 허용받는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매우 예민하게 검토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하는 일이 확실하고 O-1기간 내내 충분한 업무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O-1을 받고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O-1을 받는 경우 하게 될 일에 대한 서류인 Contracts, Deal Memo, Intent Letter, Invitation letter와 같은 서류들과 3년동안 할 일을 정리한 3년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케이스의 승인이, 혹은 승인이 되더라도 케이스 승인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예술가와 매우 세심하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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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취업비자는 고용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O-1만 예외적으로 Agent와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와 프리랜서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은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없더라도 Agent나 Agency로 O-1을 접수하는 옵션이 자신에게 가능할지를 가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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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 중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의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 York과 Los Angeles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모델이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패션 모델들의 경우, O-1비자나 H-1B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패션모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자는 H-1B비자로 O-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모델로서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이 차별적인 능력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8 CFR 214.2 (h)(1)(i))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모델의 차별적인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 ("high level of achievement a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Matter of Shaw 11 I&N Dec 277 (DD1965) at 280)"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표현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모델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모델의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예전에 어떤 회사들의 모델로 활동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조기소진된다는 특징 때문에 막상 모델이 미국에 진출이 결정된 시기에 H-1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O-1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대신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O-1비자는 H-1B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신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O-1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즉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패션모델이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모델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in business"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atter of Ford Models Inc. EAC9217150797 AAU Oct. 16, 1992, discusssed in 70 No. 6 Itnerpreter Releases 180-81, Feb 8, 1993).

 

패션모델이 O-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 모델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에 속해있거나, 모델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유명 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일을 수행한 경력, 받은 임금의 수준이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이 높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분들이 경우,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패션 모델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는 모델로서 받는 상이 아니며 오히려 모델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용문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인대회 수상 기록은 이민국 입장에서 모델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대회 수상을 발판으로 스폰서를 섰던 대기업의 모델로서 활동을 했다면 유명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을을 수행한 경력이 오히려 인정될 수 있습니다.

 

H-1B와 O-1모두 미국 에이전트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H-1B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H-1B의 기본 조건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나 일정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델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모델 커리어의 큰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자격조건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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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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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칼럼에서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TEM연장과 E-2 투자자와 직원비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월 말, 이제 추첨이 마무리되고 이민국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H-1B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1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 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읽는 게 싫으신 분들은 RyuTube를 클릭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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