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는 모든 외국인은 I-693,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의 진단을 통해 이민법상 의무화하는 몇 가지 검사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가 건강상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하입니다. 그 동안 이 검강 검진 서류의 유효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검진 후 접수가 지연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월 4일. 이민국은 2023년 11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의사(Civil Surgeon)가 서명한 서류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국은 그 사이 건강검진 서류에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강검진을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 받아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이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서명이 되었다면 기존 규정 유효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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