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Form I-693, which is a medical exam and vaccination record’라고 하는 이민건강검진 서류를 의사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될만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이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의 Form I-693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성이 지정한 의사에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의사에게나 가서 Form I-693을 받아도 될까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만 가능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uscis.gov/tools/find-a-civil-surgeon

 

▶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을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의사마다 청구하는 비용은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할 때는 반드시 “이민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이라고 하고 가격에 대해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민건강검진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문하고자 하시는 의사선생님과 방문시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발급한 ID (예: 여권);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
  • 백신 기록 (Vaccination records);
  • 코비드 백신 (COVID-19 vaccination)기록;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의료기록;
  • Form I-693은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나 의사에 따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 검사를 하러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민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검진에 동의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검진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 정신과적 장애,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또한, 필요한 백신들을 다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할 것입니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의사 선생님은 검사 내용을 봉투에 밀봉하고 전달합니다.

주의: 의사 선생님이 밀봉하여 준 봉투를 절대 열지 마세요. 이민국은 밀봉되어 있지 않거나 봉투 자체가 손상된 경우, Form I-693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 보관 목적으로 사본을 원한다면 의사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언제 Form I-693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나요?

Form I-693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혹은 접수하고 나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적절할지, 접수 후 차후 제출이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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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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