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Policy Memorandum에서 이후 강화될 공적부조에 대한 암시를 하였습니다. 이 서류에서 이민국은 이민법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이유와 긴 역사,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연관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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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단순히 이민국이 정한 임금수준을 넘겼다는 것, 그리고 기본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Public Charge (공적부조)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하고 승인하지 말고 지원자의 전반적인 수준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고려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재정 수준, 교육 및 기술 보유 여부를 모두 고려하고 현재 혹은 과거에 미국 정부의 현금지원성 혜택이나 장기입원과 같은 혜택을 누렸는지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예로, 지원자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나이라면, 지원자가 펜션(pensions)과 같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계획이 있는지, 혹은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은 어떤지, 혹은 지원자의 가족이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나 Public Charge (공적부조) 내용이 유일한 이유로 거절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공적부담보증금 (Public Charge Bond)를 요청하여 신청인이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의 내용을 거절 사유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미국 복지의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이민국이 세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더라도 나이나 교육수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의 가능성으로도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발표입니다. 이에, 심사 과정 중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미국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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