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Policy Memorandum에서 이후 강화될 공적부조에 대한 암시를 하였습니다. 이 서류에서 이민국은 이민법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이유와 긴 역사,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연관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예로, 지원자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나이라면, 지원자가 펜션(pensions)과 같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계획이 있는지, 혹은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은 어떤지, 혹은 지원자의 가족이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를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나 Public Charge (공적부조) 내용이 유일한 이유로 거절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공적부담보증금 (Public Charge Bond)를 요청하여 신청인이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Public Charge)를 이유로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의 내용을 거절 사유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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