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를 줬지,

대학 캠퍼스를 어지럽히는 사회 운동가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 루비오 미 국무장관, 2025 -

 

최근 루비오 국무장관이 학교 캠퍼스에서 반유태인 시위를 한 유학생들을 포함 다수의 유학생 비자와 관련된 I-20를 취소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비록 법원의 개입으로 이번에 있었던 다수의 유학생비자 취소 사태는 진정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학생비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태였습니다.

학생비자(F-1)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저희 RYU LAW FIRM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학생으로서 F-1 학생비자를 소지하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어떤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어떤 서류들이 학생비자 (F-1) 신분을 결정하는지 살피며며, 미국유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를 정리하였습니다.

 

1. F-1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은 늘 유효한 상태 (active)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따르면 학생비자 신분은 지문채취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의 의무에서는 면제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20: 유학생은 체류하면서 발급받은 모든 I-20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20는 해당 유학생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밟은 프로그램, 특이사항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전 F-1신분과 신분 유지 상황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전에 CPT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면 합법적인 노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 I-94 : 입국시 발급되는 서류로 해당 입국에 대한 고유 번호와 외국인에 대한 정보, 체류 가능 기간이 기재됩니다. F-1 학생비자로 입국한 경우 보통 D/S (Duration of Status)라는 내용이 찍힙니다. 이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체류 허용 기간은 끝난 셈이 됩니다.
  • 여권 : 여권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부에 소흘히해서는 안됩니다.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고 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 (Full-Time) 학생으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비자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I-20에 기재된 학교입니다. F-1이라고 해서 아무 학교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20가 발급된 학교만 재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I-20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학교에 이전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F-1 학생 비자는 Full-time수업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들어야 하며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9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경우 3학점 혹은 그 미만의 수업 한 과목만 허용됩니다. 학교를 다니다보면 마지막 학기에 굳이 12학점 혹은 9 학점을 다 듣지 않아도 졸업 학점을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학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확인을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친한 교수님이나 DSO가 아닌 학교 직원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조언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3. 변동사항이 생기면 학교 DSO에게 꼭 연락합니다.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은 전공의 advisor와 상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알려줘서 I-20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와 같은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교의 DSO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 원래 예정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유학생이 지도교수님과 상의하고 결정한 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간 연장은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I-20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DSO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4.'일'을 시작하기전에 합법적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취업 가능 상황이 자신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한 후에 승인이 되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나 영주권 발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 캠퍼스에서 학기 중에는 20시간 이하, 방학 중에는 4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주가 학교 캠퍼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사회사에 고용되서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위치는 학교 캠퍼스이지만 이는 F-1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노동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조교, 학교 사무보조, 학교 카페테리아, 도서관등 학교 시설에서 일하는 것등이 있습니다.

F-1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업허가의 예로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 관리를 합니다. 또한 CPT는 학교 규정을 OPT와 STEM OPT는 이민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5.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다음을 준비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다시 입국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risk)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다음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I-20가 발급되는 SEVIS프로그램 상 자신의 학업 프로그램이 정상적(active)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20에 있는 "Travel Endorsement" 칸에 DSO의 서명을 꼭 받고 I-20를 가지고 출국해야 합니다.
  • OPT를 신청한 경우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출국은 권하지 않습니다.
  • 출국시에는 OPT카드를 꼭 지참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OPT카드에 re-entry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여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자체는 F-1비자가 관여하지만 F-1비자가 유효한지 여부에 있어 학위과정이 이미 끝났다면 OPT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OPT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 (예-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국시에 입국심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자기기와 SNS검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Grace Period는 미국 내에서 F-1으로서의 생활을 정리하거나 신분 변경을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재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을 기대하고 Grace Period기간 중에 출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유의해야 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는 F-2 동반가족 비자를 받게 됩니다. F-2동반 가족의 경우, F-1유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F-1신분을 유지하고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F-2신분 역시 유지됩니다. 이 의미는 F-1유학생과 이혼을 한다면 F-2배우자는 신분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취업은 불가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7. 모든 외국인은 주소 변경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Orientation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어긴다해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F-1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유학생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거의 성인이므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미성년에게 적용되는 예외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DSO라고 하는 관련 직원이 있지만 DSO에 배정된 학생의 숫자는 매우 많아서 DSO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F-1학생비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꼭 인지하고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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