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isa Bulletin이란 무엇인가요?

Visa Bulletin이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는 매달 발표하는 서류로, 가족초청영주권과 취업이민영주권 카테고리별, 국가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순서 (priority date)가 "현재 (available)"인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매달 15일 전후로 공지됩니다.

2. Visa Bulletin이 왜 필요한가요?

미국은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에 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국가 출신이 한꺼번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숫자 제산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isa Bulletin을 확인해야 합니다.

3. Visa Bulletin 이해하기

Visa Bulleti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입니다. 이 날짜는 가족초청인지 혹은 취업영주권인지, 취업영주권에서도 독립이민인지, 고용주 스폰서영주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receipt notice의 오른쪽 상단에 Priority date이라고 찍혀서 표시됩니다.

 

Cut-off Date 은 Visa Bulletin에 나오는 날짜로 이 날짜보다 이전의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나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Visa Bulletin에는 가족초청과 취업영주권 각각에 대해 최소 2개의 차트가 나옵니다. 그 중 Final Action Dates차트는 이민비자가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Dates for Filing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Dates for Filing에 날짜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달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4. Backlog (적체) 와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

이 두가지 단어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드뭅니다. Backlog (적체)는 지금처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보다 적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는 국무성에서 발급 가능한 영주권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영주권이 빨리 소진되어 Cut-off Date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접수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사람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