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와 같은 무비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미국 비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는 미국의 입국 목적에 따라 학생비자 (F), 관광비자 (B), 주재원비자 (L), 비이민취업비자 (O, H등)등이 발급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본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멕시코나 캐나다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곤 했습니다. 또한, 휴가나 출장으로 본국이 아닌 제 3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본국에 갈 수 있는 경우라도 본국의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이 긴 경우 제 3국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뷰를 보는 국가의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나 그 국가에서 인터뷰를 보고자 하는 외국인을 "제3국 국민 (Third country national)"으로 명하고 각국의 미국 대사관은 재량에 따라 이러한 국민들의 미국 비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무성은 새로운 발표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국가 혹은 영주권이 있는 국가에서만 인터뷰를 보도록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 3국 국민으로 본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인터뷰비는 확불되거나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인터뷰가 이미 잡혀있는 케이스들은 인터뷰를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더 엄격한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카테고리는 외교관비자로 구분되는 A,G, C, NATO 비자와 예외적으로 인권적인 혹은 의료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발표 내용상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았기에 이번 발표가 어떤 식으로 실제 대사관 업무에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로서 미국 인접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자 했거나 혹은 한국 외 제 3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했던 한국 국적자의 경우, 각국 대사관의 이번 발표에 대한 업무 적용이 확실하게 판단될때 까지는 한국에서만 미국 비자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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