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은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의 계산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10월 8일 발표 예정입니다. OES는 H-1B, E-3등 비이민비자 일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발표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H-1B 케이스들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1/3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 (BAHA) 정책기조에서 여러 내용이 발표되고 실행되었고 이미 여러 발표들이 "파격", "충격"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은 기업이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BAHA의 화룡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해 있는 임금 지불 기준입니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H-1B의 경우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노동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숫자를 받는 것이 기업과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노동국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 수준을 통계를 내서 각 직업군별로 4단계의 임금수준 (wage level)을 설정하여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뉴욕 맨하탄이 포함된 지역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 수준 중 하위 17%를 entry level로 보고 이를 "level 1 wage"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기준 맨하탄 그래픽 디자이너의 level 1 wage는 시간당 약 $20, 연봉으로는 $42,000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재 규정대로라면 회사가 H-1B로 일하고자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level 1 wage에 해당하는 $42,000이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면 full-time으로 일하는 H-1B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면 직원은 H-1B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level 1 wage를 하위 45%로 설정했습니다. 즉, 맨하탄 지역에 있는 회사가 H-1B 그래픽디자이너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소 시간당 $30달러, 연봉으로 약 $66,000을 약속해야 H-1B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42,000 연봉 수준이 $66,000로 급 상향 조절되기 때문에 H-1B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Level

Current

Under the New Rule

Level 1

17%

45%

Level 2

34%

62%

Level 3

50%

78%

Level 4

67%

95%

 

이러한 규정변화를 제가 "화룡정점"이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일시적이거나 1회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6월 Proclamation으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 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접수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도 기업이 H-1B를 신청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접수비는 한 번이고 올라간다 해도 기업이 H-1B자체를 재고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은 H-1B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3년 내내 적용되는 연봉 수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H1B적정임금 #H1B규정 #H1B유의사항 #H1B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ryuleelaw

이러한 결정은 취업영주권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하다가 H-1B를 받고 취업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H-1B 취득 자체를 힘들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취업영주권으로 가는 외국인의 파이프 라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OES는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수준도 올라가서 기업이 취업영주권에도 부담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크게 두 그룹에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 학부를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면서 H-1B를 받고자 했던 유학생들입니다. 학부 졸업생은 OPT로 1년 가까이 일을 하더라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든 entry level로 분류됩니다. 만약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동일한 조건의 학부 졸업생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면 회사는 마켓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아마도 노동국의 통계대로라면 약 $42,000정도를 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을 H-1B를 받아 고용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 유학생에게 마켓의 하위 45%에 해당하는 $66,000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학부를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반면, 이미 실무 경험이 있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석사 졸업생들이라면 그나마 실제로 받는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H-1B가 원래 추구했던 고학력 외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석사 졸업생들이 H-1B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학부나 석사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규정하에서도 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적정임금을 맞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H-1B 신입사원에게 관리자급 임금 을 줘야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 하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인재라 할지라도 고용이 여의치 않아질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그리고 유학생 개인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H1B적정임금 #H1B규정 #H1B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적정임금 #2021H-1B #H-1B유의사항 #뉴저지변호사 #뉴욕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의 거의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고려하거나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저도 지난 며칠 동안 기업고객들에게서 H-1B인 직원의 임금조절이 가능한지, 재택근무가 괜찮은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낮게 지불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들을 받았습니다. 이메일들에 답변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H-1B코로나 #H1B재택근무 #코로나이민국 #코로나이민국뉴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1. National Emergency입니다. 이런데도 LCA로 책정받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하나요?

코로나 사태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연봉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시간 당 적정임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Non-Productive Status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직원이 원해서 무급휴가를 쓰거나, 사고나 출산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당 임금으로 H-1B의 적정임금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주 정부가 Shelter-in-place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H-1B 직원이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낮추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러한 상황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민법대로라면 고용주는 Shelter-in-place라도 H-1B를 가지고 있는 정직원 (Full-time) 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임금으로 H-1B를 승인받은 시간제 (Hourly)직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민법에서는 만약 직원이 일에 관련된 사태나 고용주가 일으킨 사태 외 다른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가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 감염이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만약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라면 격리조치 자체가 고용주의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민변호사협회 내부에서도 아직 검토중입니다.

 

다만, 고용주는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Family & Medical Leave Act라든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와 같은 다른 규정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합니다.

 

4.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정규직 Full Time H-1B직원을 시간제 Hourly H-1B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LCA를 받아서 기존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중단되었지만 이민법상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접수된 날부터 시간제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정규직 직원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면 이러한 수정 청원서 접수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H-1B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청원서에 규정된 회사 오피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에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보통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고용 조건도 변동사항이 없이 근무지가 회사 오피스에서 자택으로 바뀐 것이라면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지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전자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10일동안 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공지를 원래 재택근무를 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날에 해야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워낙 갑작스러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택근무를 시작한지 30일 이내에만 시작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직원이 일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밖이라면 그 때는 Short-term placement provisions이라고 하여 단기 근무지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1B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날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H-1B 직원을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1B직원이라고 해서 퇴사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을 자르는 경우에는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이민국에 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H-1B로 남아있는 기간 혹은 60일 grace period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신분을 변경할 기회가 생깁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코로나사태 #코로나H-1B #코로나재택근무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H1B변호사 #H1B전문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로펌 #뉴저지이민법 #뉴욕이민법 #텍사스이민법 #H1B전문 #H1B추가자료요청 #H1B변호사비 #H1B유의사항 #H1B자격요건 #H1B거절 #H1B승인 #H1B전문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취업영주권전문 #PERM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회사의 합병과 인수 (Merge & Acquisition)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협상을 통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법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 되는데는 수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과 인수 과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숫자들에 밀려 잊혀지거나 너무 뒤늦게 고려되어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H1B전문변호사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H1B연장유의사항 #H1B합병시처리 #H1B인수시처리 #중소기업합병전문이민변호사 

합병과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외국인 직원들은 바로 H-1B 직원들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인지 그리고 고용조건에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라면, 즉 새로운 회사가 이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기로 합병이나 인수시 결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일부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거나 H-1B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직책을 준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H1B전문변호사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H1B연장유의사항 #H1B합병시처리 #H1B인수시처리 #중소기업합병전문이민변호사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이고 H-1B 직원의 직책이나 조건도 그대로여서 추가적인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H-1B 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 비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과 인수 결과에 따라 H-1B 직원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합병과 인수시 H-1B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바로 합병과 인수의 결과로 회사가 H-1B 직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 ("H-1B Dependent Company")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 결과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8명 이상이라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민국 입장에서 H-1B Dependent Company가 됩니다. "H-1B Dependent Company"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수

H-1B 직원수

25명 혹은 그 이하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8명 혹은 그 이상

26-50명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13명 혹은 그 이상

51명 이상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전체 직원의 15% 이상

 

H-1B Dependent Company는 H-1B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인수 이전에는 H-1B Dependent Company가 아니였는데 합병과 인수 후 H-1B Dependent Company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H1B전문변호사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H1B연장유의사항 #H1B합병시처리 #H1B인수시처리 #중소기업합병전문이민변호사

회사가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하면 상법이나 기업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 초기부터 이민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직원들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합병이나 인수에서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과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너무 늦기 전에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NIW전문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O1변호사 #취업영주권유의사항 #취업영주권전문변호사 #EB1변호사 #H1B변호사 #E-2변호사 #투자자비자변호사 #투자자직원변호사 #미국이민 #유튜브스타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류변호사를 더 알고 싶으세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ryu.jihyun.165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ji-hyun-ryu-52143b2/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ryuleelaw/

RyuTube on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신분유지 #합병인수H1B #회사합병시H1B신분변경 #H1B합병 #H1B고용주조건 #H1B전문변호사 #H1B연장전문 #H1B연장시유의사항 #H1B연장변호사비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텍사스이민법 #뉴욕이민법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취업비자 #H1B비자 #H1B고용주변경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RyuTube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로펌 #미국이민전문 #유튜버변호사 #유튜버미국변호사 #H1B신분유지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칼의 양날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거절기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케이스의 연장, 변경 신청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된 비자 카테고리들의 경우 마치 처음 접수한 케이스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최근 H-1B와 O-1 카테고리에서 이미 해당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위해 혹은 연장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추가자료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H-1B는 이직에 유리한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직청원서가 접수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직책 (Job position)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이전청원서 (transfer petition)은 거의 승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H-1B소지자가 청원서 접수와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청원서의 거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직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H-1B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신청한 H-1B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민법상 다른 규정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청원서를 접수하면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80일은 새로운 H-1B고용주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과 입국 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 요즘 이직청원서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사유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한 후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 규모나 직원 숫자가 이전 고용주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승인에 적합한 고용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규정 상에는 회사의 수입이나 직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 주는 비자인데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 (Speciality Occupation)인지에 대해 이전에 추가자료요청이 나왔다면 동종업계의 같은 직책으로 이직시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H-1B는 직책이 바뀌었다고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인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직책 (computer cooridinator,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 research analyst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청원서를 제출할 때 무조건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규정이 상향 조절된 만큼 이민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요청(RFE)을 할 수 있을지 이직 전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추가자료요청(RFE)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이직을 보류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전문변호사 #H1B이직유의사항 #H1B이직 #H1BTransfer #H1B추가자료요청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RyuTube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미국이민로펌 #뉴저지이민로펌 #뉴욕이민로펌 #이민법최강 #H1B변호사비 #H1B이직변호사비 #H1B거절 #H1B유예기간 #GracePeriod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USCIS)은 어제 2019년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는 2020년 회계연도 (fiscal year)의 H-1B청원서와 관련된 추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발표에서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기조를 지지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H-1B 제도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이민국이 접수비 외 추가의 수수료 ($1,410)을 받는 대신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여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년의 경우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가 시점이 되면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추첨이 이루어 질 정도로 많은 청원서가 몰리고 추첨으로 뽑힌 케이스들도 수 만건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가 인력 고용이 없이 15일 내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작년의 경우 모든 케이스들이 일반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에서 심지어 10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은 고용주, 수혜 직원들이 모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은 H-1B Cap-Gap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OPT신분 상태에서 청원서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OPT신분을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하여 빈 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10월 1일 이전에 마무리 못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된 수혜자가 이민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을 무기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혜자인 직원도 신분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H-1B Cap-Ga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OPT외 학생 신분 (F-1), 인턴 신분 (J-1)들은 더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민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민국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민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단계로 나누어지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H-1B 케이스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케이스라면 청원서 제출 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스는 추첨이 마무리 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0일을 전후로 시작 날짜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이민국에서 추가 공지를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원서를 접수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함꼐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이민국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작을 공지하면 그 시점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케이스가 아닌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케이스는 5월이 아닌 6월 혹은 그 이후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은 세금이 아닌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정부 기관이므로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케이스는 추첨에서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일부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요구하였으나 이민국은 자료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H-1B 청원서 추첨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이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케이스가 당첨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내용 상 H-1B 거절 확률이 높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빠른 결과를 받게 되면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케이스들은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는지 개인이나 고용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H-1B Data Hub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새로운 "H-1B Employer Data Hub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접수된 H-1B 청원서의 숫자를 회계 연도별, NAICS 산업군별, 회사명, 도시, 주, 혹은 우편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청원서 중 승인과 거절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H-1B의 투명성을 높힐 것이라고 하였고 저 또한 이민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H-1B Data Hub를 통해 제공할 정보는 이미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민국에서 발표하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H-1B제도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이민국의 취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로 미루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추첨 순서 변경

이 발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추첨 비율을 높히기 위해 추첨 순서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많은 고용주들과 수혜자분들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이민변호사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H1B고용주조건 #H1B변경사항 #H1B유의사항 #H1B추가자료요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비자 #미국이민 #미국취업이민 #텍사스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RyuTube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법은강자의편이아니라아는사람의편입니다.



지난 3 7 이민국은 저와 같은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들을 포함한 H-1B관련자들과 함께 올해 H-1B 접수와 관련된 Conference call 진행하였습니다. 통화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추가자료요청 (RFE)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 접수된 청원서에 많은 수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청원인 회사와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RFE) 답하고 답한 내용을 이민국이 리뷰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일부 케이스는 2018 10 1일이 훨씬 지난 초까지도 여전히 보류(pending)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원인 회사와 H-1B 받아야 하는 수혜자 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화에서 나온 H-1B 추가자료요청 (RFE) "Top 5" 이슈와 이슈들에 대해 있었던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 H-1B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취득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O*NET이라는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직종이 어느 정도의 학력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O*NET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H-1B청원서에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O*NET 직업 분류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에 유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참석자는 Biotechnology AI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 O*NET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O*NET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없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라면 Computer Others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민국은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 변호사 서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RFE)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의 언급은 제가 실무를 때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정보가 실제 Position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확인해야 하며 노동국에 적정임금에 대한 확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노동국이 승인한 LCA입니다. 이민국은 LCA 내용이 실제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LCA 있는 SOC코드와 청원서에 있는 SOC코드가 달라 적정임금 자체를 맞지 않게 받은 경우나 하는 일에 비해 Wage Level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H-1B청원서와 제출된 LCA 경우 이후 수정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부터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 (Employer- Employee)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매우 주의깊게 보겠다고 경고를 했던 주제로 다른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추가자료요청 (RFE) 고용주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나 장소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칼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수혜자(Beneficiary)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 이민국은 많은 청원서들이 수혜자가 해당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수행하기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수혜자의 전공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도 확실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일자리의 가용성 (Availability of Work):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H-1B청원서들 특히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3년의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한 충분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 (Itinerary) 제출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해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는 "회사가 3년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3년후에 일에 대해 이미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현실적이지 않은 심사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Conference call에서 이민국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feedback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업무에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하였습니다. 이민국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H-1B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추가자료요청 #H1B추가자료요청 #H1B전문변호사 #H1B변호사비용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취업비자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RyuTube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다음은 이민국 2018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한, 그리고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해 온 회사 상위 30개에 대한 통계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CPA Firms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편한 당신을 위한,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GO GO!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청원서 케이스에서 가장 유의를 기울여야 하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주가 아닌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2018 2, 새로운 H-1B접수를 코앞에 두고 이민국에서 새로운 정책 (Policy Memo) 발표해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하나가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해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 강화된 증거 요구를 하겠다는 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이유로 3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파견직들에서 H-1B 사기 (H-1B Fraud)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8 4 접수된 새로운 H-1B 청원서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파견직들에 대한 케이스에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또한, 예년이었으면 승인되었을 수준의 증거를 제시한 많은 케이스가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H-1B직원을 3 장소에 파견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청원인인 회사는 계약서, 근무 일정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회사와 청원회사간의 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H-1B 청원서 승인을 받아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원인 회사와 직원 사이에 계약서, 혹은 청원인 회사와 직원이 파견되어 일할 회사 계약서를 확인 했을 , 청원인과 직원이 고용주-직원 관계가 아니라 혹시라도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관계로 여지가 있다면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근무 일정표의 경우 예전에는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날짜, 일하게 회사의 이름, 위치,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을 줍니다. 또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가 3년이 아닌 1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면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승인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새로 접수되는 H-1B 케이스 뿐만 아니라 H-1B 연장 케이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직책으로 H-1B 기존에 승인받은 경우 연장시 기존 H-1B 기간 동안 제출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대로 근무를 했는지, 임금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고용주-직원 관계가 확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기존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계약서 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H-1B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연장 청원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일부 분야는 직원을 고객사에 파견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H-1B 안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높아진 심사 기준에 맞춰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H-1B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H-1B 관련 다른 주제들도 확인해보세요.

- H-1B 변경사항 최종 발표 https://blog.naver.com/ryu_esq/221455710872 

- WeWork 사용하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 H-1B 누구니https://blog.naver.com/ryu_esq/221411732435

*** 읽는 것보다 보는 좋은 사람들을 위한 이민법 유튜브 채널- Ry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