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편한 당신을 위한,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GO GO!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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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청원서 케이스에서 가장 유의를 기울여야 하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주가 아닌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2018 2, 새로운 H-1B접수를 코앞에 두고 이민국에서 새로운 정책 (Policy Memo) 발표해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하나가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해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 강화된 증거 요구를 하겠다는 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이유로 3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파견직들에서 H-1B 사기 (H-1B Fraud)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8 4 접수된 새로운 H-1B 청원서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파견직들에 대한 케이스에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또한, 예년이었으면 승인되었을 수준의 증거를 제시한 많은 케이스가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H-1B직원을 3 장소에 파견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청원인인 회사는 계약서, 근무 일정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회사와 청원회사간의 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H-1B 청원서 승인을 받아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원인 회사와 직원 사이에 계약서, 혹은 청원인 회사와 직원이 파견되어 일할 회사 계약서를 확인 했을 , 청원인과 직원이 고용주-직원 관계가 아니라 혹시라도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관계로 여지가 있다면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근무 일정표의 경우 예전에는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날짜, 일하게 회사의 이름, 위치,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을 줍니다. 또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가 3년이 아닌 1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면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승인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새로 접수되는 H-1B 케이스 뿐만 아니라 H-1B 연장 케이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직책으로 H-1B 기존에 승인받은 경우 연장시 기존 H-1B 기간 동안 제출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대로 근무를 했는지, 임금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고용주-직원 관계가 확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기존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계약서 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H-1B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연장 청원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일부 분야는 직원을 고객사에 파견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H-1B 안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높아진 심사 기준에 맞춰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H-1B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H-1B 관련 다른 주제들도 확인해보세요.

- H-1B 변경사항 최종 발표 https://blog.naver.com/ryu_esq/221455710872 

- WeWork 사용하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 H-1B 누구니https://blog.naver.com/ryu_esq/221411732435

*** 읽는 것보다 보는 좋은 사람들을 위한 이민법 유튜브 채널- Ry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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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0) 이민국은 지난 연말에 예고했던 H-1B 대한 변경 사항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확정안은 이번 4 1 접수가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 H-1B 청원서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 확정안의 가장 내용은 추첨 순서 변경입니다. 추첨 순서만 변경되었지 일년에 85,000개라는 법에서 정한 H-1B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남은 청원서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 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이러한 H-1B 추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체 청원서들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남은 학사와 석사 학력자들의 청원서 전체를 대상으로 남은 65,000개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순서 변경으로 H-1B 혜택을 받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숫자가 16%, 5,340 정도 늘어나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H-1B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청원서의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예되었습니다. H-1B접수가 시작될텐데 사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H-1B 접수에 대해서만 유예된 것이지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이 의무화 것으로 보입니다.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 Management Analyst 가지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직책으로만 청원서 접수를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있고 10 1일에 H-1B 고용이 시작되는 청원서만 4 1일에 접수할 있다는 기존 규칙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 1 시작이 아닌 10 15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가 거절됩니다. 물론 4 1 이후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것이므로 10 1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H-1B접수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H-1B 필요한 모든 유학생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H-1B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H-1B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WeWork오피스를 쓰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 류지현변호사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 YouTube에서 "류지현변호사" 혹은 "RyuTube" 검색해보세요.

"H-1B visa" https://youtu.be/8K2wTHiokvk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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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ork 대표되는 공유오피스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개인 오피스 혹은 함께 여러 명이 일을 있는 넓은 오피스를 임대하기도 하고, 시간 단위로 책상만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Virtual Office"라고 하여 공유오피스에 회사 등록을 놓고 실제로 직원들은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면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전문직취업비자 (H-1B) 신청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비자를 신청할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H-1B비자 청원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소가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검색했을 공유오피스로 나오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체가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체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해당되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5 이민국의 결정을 보면 이민국은 168 스퀘어 피트의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뿐인 고용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준하는 업무가 있을 없다고 결정하고 케이스를 거절했습니다


같은 논리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H-1B 연장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공유 오피스 임대 계약서, 세금 신고를 포함하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보여줄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공유오피스에서 너무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2005년의 결정과 동일한 논리로 케이스를 거절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고객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넓은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직원도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미국 H-1B 청원서 심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때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H-1B소지자가 해외에서 H-1B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비자 담당자가 WeWork 직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케이스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고용주는 WeWork에서 실제 사무실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주소만 빌려쓰고 있는가?

-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고용주 다른 회사와 해당 사무실을 공유하는가?

- 임대한 사무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에 고용주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이 명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을 고용주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이러한 보고 사례들을 종합해 , 미국 청원서 절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회사 사이즈가 작다고 혹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혹은 심지어 홈오피스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H-1B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직원수가 적은 , 공유오피스 혹은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H-1B 받은 직원이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여 H-1B 의도와 다르게 H-1B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 고용주가 H-1B 신청하고자 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이민국의 이러한 우려를 차단할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H-1B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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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입니다.한 번에 3,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는 종종 취업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학생 비자로 온 유학생이OPT로 일을 하다가 H-1B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H-1B를 받아야만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말에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직업들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회계 업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직책들이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구별됩니다.

매년 H-1B 추첨에서 되었다혹은 탈락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매년H-1B6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되는 4 1일이 되면 이민국으로 엄청난 양의 청원서들이 배달되고 5일간 청원서들을 받아 85,000개 이상이 접수되면 추첨으로 정해진 숫자만큼 선정합니다. 85,000개의 H-1B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H-1B 악몽의 해였습니다. 이민국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많은 수의 청원서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서는 기존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임금 수준 (Prevailing Wage Level) 1단계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H-1B 전문직으로 늘 인정받아왔던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 전문직이 아닐 수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이민변호사들과 회사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전략에 대해 각자 분석을 하여 공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H-1B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와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H-1B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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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하 이민국은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제도화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난 주 발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예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 의무화
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전 등록 기간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고 정해진 기간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 사항은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학력이 학사건 석사건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시작 30일 전에 이민국 웹사이트에 공지되고 실제 등록은 4월 1일에서 14일 전, 즉 3월 15일 경부터 최소 14일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기간이 끝난 시점에 접수된 청원서의 숫자가 정해진 H-1B 숫자를 초과하게 되면 이민국은 예년과 같이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만약 선택된 청원서가 서류상 하자로 심사에서 제외되면 사전 등록이 되었으나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청원서들 중 심사에서 제외된 청원서의 숫자만큼 다시 무작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에 접수된 청원서가 정해진 H-1B 숫자보다 적다면 청원서를 접수한 모든 회사들에게 청원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통보하고 이민국은 정해진 H-1B 숫자를 채울 때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원서를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내서 이민국에서 모두 시스템에 입력을 한 후에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을 한 결과도 모두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케이스가 추첨에서 선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4월 1일 접수일에서 약 한 달 이상이 지난 5월 중순 정도 였습니다. 이 새로운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는 이민국이 청원서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추첨에서 선택된 케이스들에 대한 통보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사전 등록 의무 사항은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무리가 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확인을 위해 노동국에 미리 회사 등록을 하고 적정임금신청서 (LCA)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2005년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사나 이미 온라인 사전 등록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사전 등록 과정 중 실수는 수정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꼼꼼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H-1B 청원서 접수는 4월 1일 시작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이 1월 중 최종 확정 되더라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사전 등록 의무화의 경우 올해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 추첨 순서 변경
새로운 제도는 H-1B 추첨의 순서를 바꾸어 석사 이상 학력 소지자들이 H-1B 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년에 H-1B의 숫자는 85,000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H-1B 청원서가 정해진 숫자보다 많이 접수되는 경우 추첨을 한다는 기존 제도는 변동없이 유지되나 추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후 남은 청원서들 중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개를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전체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3) 그 외 추가 유의 사항
새로운 제도에는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과 추첨 순서 변경 외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개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를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와 Management Analyst의 두 가지 직책으로 온라인 등록을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한 회사가 한 직원에 대해 한 직책으로만 사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월 1일 시작이 아닌 10월 15일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 불리는 사전 등록 기간이라도 접수가 거절됩니다.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고 온라인 사전 등록도 10월 1일 시작인 경우로 자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 등록 기간에 충분한 청원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10월 1일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될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월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한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한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그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왜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이 되어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정들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H-1B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H-1B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긴장과 염려, 그리고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H-1B 준비, 접수, 결과 그리고 대안에 대한 고민까지 Ryu, Lee & Associates의 류지현 변호사 팀이 함께 하겠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10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수의 H-1B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관의 책상 위 어딘가에 쌓여있습니다.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 당시 OPT였던 F-1학생들은 H-1B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히면서 "Cap-Gap"이라는 제도에 따라 OPT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꽤 많은 수의 H-1B 청원서들이 이미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쯤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해져서 빠른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민국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H-1B 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10월 1일부터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해당 직책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체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줍니다. 결국 일부 고용주는 비싼 접수비를 내고 신청한 H-1B 청원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방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H-1B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수혜자도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물론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30일

이후 계속 일을 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일부 고용주는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일부 외국인 직원에게 무급으로 일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결국 H-1B 외국인 수혜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또한, 2-3달 후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결국 거절한다면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법에서는 정부의 행정 기관이 일을 하지 않아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극심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Mandamus/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를 허용합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연방 법원에 요청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이민 신청서 (I-485)나 시민권신청 (N-400) 케이스가 밝혀진 사유 없이 마냥 지체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H-1B 청원서가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해도 이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직무집행영장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집행영장신청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직무집행영장"의 목적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지 "승인해 달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민국을 압박하면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청원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은 어떤 이민국 센터에 접수되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국을 상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상대로 할 때는 다릅니다. 법원이 위치한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뉴욕 혹은 뉴저지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H-1B 청원서를 준비해 준 회사 변호사나 H-1B로 고용한 외부 변호사가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사항입니다.

Writ of Mandamus/Mandamus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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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Management, Hospitality Business, 그리고 Food Service Management는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인기가 있는 전공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H-1B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 첫 업무들이 학사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책 (Position, Job title)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 학사를 졸업한 경우 호텔의 예약실, front desk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션은 전통적으로 학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H-1B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정해서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이나 식당체인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계, 마케팅, 인사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H-1B가 가능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직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A씨는 호텔 경영 전공 후 호텔 체인의 회계 부서에 입사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H-1B 때문에 회계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턴쉽을 해 보니 영어가 탁월해야 하는 직책보다는 숫자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자신이 은근히 꼼꼼하여 숫자 오류를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Accounting관련 수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임대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호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회계 업무를 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Accountant 포지션으로 H-1B 청원서를 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체인의 인사 업무도 H-1B가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 (HR Specialist, Employee Relation Specialist등)는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호텔이나 식당 체인의 경우 이직률(turnover rate)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른 직원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Union)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이성을 알고 있는 Hotel Management, Hospitalty Management, Food Service Management 전공자들이 맡아서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호텔이나 식당 체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서비스 관련 부서나 식음료 사업 자회사 취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Hospitality Business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은행이나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Hotel Management 전공자라도 customer service에 관련된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직책과 전공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 B씨는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고객 서비스 법인으로 취직을 하여 Management Analyst 포지션으로 H-1B를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Food Management전공이라면 미국에서 식음료 사업과 Entertainment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호텔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은 다른 예로는 호텔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에 Project Manager로 취업을 하여 H-1B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C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예를 고려하건데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하는 회사의 Project Manager도 H-1B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전공은 안돼..." 안되는 건 없습니다. 전략과 고민이 필요할 뿐이지요.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시장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H-1B가 어떤 비자인지 이해하고 비자가 가능한 직종으로 준비를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H-1B 접수 직전에 하는 상담도 하지만 자신의 진로가 H-1B에 적합한지 고려하는 상담이 H-1B취득에 더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민국은 H-1B 전문직 비이민 취업비자를 악용하는 고용주 적발을 위해 이메일 신고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H-1B 작업장 실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보강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민국은 적은 숫자였지만 H-1B를 가진 직원이 일하는 직장에 아무런 통보없이 방문하여 H-1B 청원서 조건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장 실사의 숫자가 늘고 더 엄격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많은 수의 H-1B 스폰서 회사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LA, 뉴욕 맨하탄이나 뉴저지, 펜실베니아, 보스턴 지역에서 H-1B 사업장 실사가 더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H-1B 사업장 실사를 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이민국은 인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H-1B소지자의 청원서에 기재된 보직 (Job Title)이나 업무 (Job Duties)를 잘 알고 있고 실제보다 서류가 들어간 대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사 담당자에게는 H-1B직원의 근무 시간이 나와있는 근무 시간 기록표와 급여 명세서 (Paystubs)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민국은 H-1B소지자가 회사에서 하는 일, 회사에서 어떤 보직으로 일하는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H-1B소지자의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H-1B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직원의 책상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직원의 대답이 H-1B청원서의 내용과 다르면 이민국은 H-1B 소지자가 청원서의 내용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시간당 지불받는 보직 (Hourly Position)이라고 표시해 놓고 근무 시간 기록표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민국은 H-1B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용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때, 고용주가 이민국이 취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H-1B는 취소됩니다. 

H-1B가 취소된다면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한다고 하여 H-1B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소지자의 H-1B자체는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서류를 재심 청구나 항소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취소 통보를 받는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답변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되면 이후 다른 직원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H-1B는 올 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정책이 지속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는 점점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 회사는이민국의 H-1B 작업장 실사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1B"라는 이름은 참 단순하게도 이민법의 H항 1호 B목에 언급되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비자인 "B-1"은 B항 1호에 언급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H항에는 H-1B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H-2와 H-3가 있습니다. 그리고 "H-4"는 H-1B, H-2, H-3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의 형제인 H-3가 종종 H-1B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3는 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직업 훈련 (Job-related Training)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직업 훈련은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영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분야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국에서 할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직업 훈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 기술이나 술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식당이나 양조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H-3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은행, 증권회사, 회계법인, 로펌에서 미국의 투자, 경영, 회계,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해 직업 훈련을 해 준다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특화된 최첨단 컴퓨터, 건축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3는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장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비 (allowance)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H-3가 H-1B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H-3가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군이나 회사들은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H-3로 체류하고 훈련받고 약간의 지원비를 받으며 체류하며 일을 배우다가 내년 H-1B를 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탄탄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이민국에 청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H-3 자체가 미국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3로 있었던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3가 H-1B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H-3가 직업 훈련의 일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생산적인 고용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스폰서 했는데 H-1B가 안 되었다고 하여 "직업 훈련"만 가능한 H-3를 스폰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일"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탄탄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직업 훈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가르칠 사람은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H-3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로 승인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YU & LEE가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 본인의 케이스가 H-3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1B의 다른 대안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썰전: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4021610
"[썰전: H-1B대안] E-2직원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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