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에 대한 H-1B청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 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비이민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 중 신문 지상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입니다. H-1B는 학생비자 (F-1)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따는데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이러한 H-1B비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RYU & LEE는 H-1B의 현 상황과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MPI의 보고서에 따르면 H-1B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H-1B수혜자들의 전공
중 컴퓨터 관련 전공은 47%였지만 2016년의 경우 69%로 그 비율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MPI는 H-1B 청원서 접수 기업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H-1B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에 기입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8%가 캘리포니아에 몰려있었고 텍사스가
10%, 그리고 동부의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콜로라도등을합한 비율이 약 30%정도 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H-1B를 접수하는 것은 예상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H-1B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 노력을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요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MPI는 H-1B제도가 일부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회계 연도에 승인된 모든
H-1B청원서 중 1/3에 해당하는 청원서가 20개 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20개 기업은 보통 외국계 컨설팅 회사나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High-Tech를 선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1위는 Cognizant Tech Solutions US corp으로 승인된
전체 청원서의 7.9%가 이 회사의 청원서였습니다. 그 뒤를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4%), Infosys
Ltd (3.7%), Wipro Ltd (1.8%) 따르고 Deloitte Consultings LLP (1.7%), Accenture LLP
(1.4%)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바로 "H-1B가 저임금의 학사 외국인을 고용하여 H-1B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H-1B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받은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H-1B직원 평균 연봉은 $82,788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H-1B청원서를 많이 접수했지만 최상위 20개가 아닌 회사들의 H-1B직원의 연봉
평균은 $110,511이었습니다. 또한, 최상위 20개 회사의 H-1B직원들 중 석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27%였다고 합니다. 반면,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55%정도의 H-1B직원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후 H-1B에 대한 예상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H-1B배우자에 대한 EAD카드 발급은 중단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가을에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미리 전자로 회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청원서를 접수하는 회사들에 대해
전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용주는 H-1B를 접수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LCA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국에 Bona
Fide Business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절차는 처음 LCA를 접수하고자 할 때만 요구되고 이후에는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청원자 전자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H-1B의 추첨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대신 "Most Skilled or Highest Paid"인 외국인을
선택하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았고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예상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MPI의 전망은 대체로 H-1B가 더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H-1B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합니다.
하지만, BAHA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H-1B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 가장 최신의 H-1B관련 소식은 RYU & LEE의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ryu_esq
** H-1B관련 다른 칼럼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1B 연장도 만만치 않다-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H-1B Wage Level Issue"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RYU & LEE는 H-1B 대안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H-1B의 대안, E-2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예술 전공자의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 전공자의 H-1B 대안,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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