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의 거의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고려하거나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저도 지난 며칠 동안 기업고객들에게서 H-1B인 직원의 임금조절이 가능한지, 재택근무가 괜찮은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낮게 지불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들을 받았습니다. 이메일들에 답변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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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Emergency입니다. 이런데도 LCA로 책정받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하나요?

코로나 사태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연봉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시간 당 적정임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Non-Productive Status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직원이 원해서 무급휴가를 쓰거나, 사고나 출산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당 임금으로 H-1B의 적정임금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주 정부가 Shelter-in-place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H-1B 직원이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낮추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러한 상황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민법대로라면 고용주는 Shelter-in-place라도 H-1B를 가지고 있는 정직원 (Full-time) 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임금으로 H-1B를 승인받은 시간제 (Hourly)직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민법에서는 만약 직원이 일에 관련된 사태나 고용주가 일으킨 사태 외 다른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가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 감염이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만약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라면 격리조치 자체가 고용주의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민변호사협회 내부에서도 아직 검토중입니다.

 

다만, 고용주는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Family & Medical Leave Act라든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와 같은 다른 규정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합니다.

 

4.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정규직 Full Time H-1B직원을 시간제 Hourly H-1B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LCA를 받아서 기존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중단되었지만 이민법상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접수된 날부터 시간제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정규직 직원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면 이러한 수정 청원서 접수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H-1B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청원서에 규정된 회사 오피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에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보통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고용 조건도 변동사항이 없이 근무지가 회사 오피스에서 자택으로 바뀐 것이라면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지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전자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10일동안 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공지를 원래 재택근무를 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날에 해야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워낙 갑작스러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택근무를 시작한지 30일 이내에만 시작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직원이 일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밖이라면 그 때는 Short-term placement provisions이라고 하여 단기 근무지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1B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날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H-1B 직원을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1B직원이라고 해서 퇴사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을 자르는 경우에는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이민국에 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H-1B로 남아있는 기간 혹은 60일 grace period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신분을 변경할 기회가 생깁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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