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칼의 양날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거절기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케이스의 연장, 변경 신청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된 비자 카테고리들의 경우 마치 처음 접수한 케이스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최근 H-1B와 O-1 카테고리에서 이미 해당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위해 혹은 연장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추가자료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H-1B는 이직에 유리한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직청원서가 접수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직책 (Job position)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이전청원서 (transfer petition)은 거의 승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H-1B소지자가 청원서 접수와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청원서의 거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직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H-1B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신청한 H-1B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민법상 다른 규정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청원서를 접수하면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80일은 새로운 H-1B고용주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과 입국 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 요즘 이직청원서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사유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한 후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 규모나 직원 숫자가 이전 고용주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승인에 적합한 고용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규정 상에는 회사의 수입이나 직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 주는 비자인데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 (Speciality Occupation)인지에 대해 이전에 추가자료요청이 나왔다면 동종업계의 같은 직책으로 이직시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H-1B는 직책이 바뀌었다고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인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직책 (computer cooridinator,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 research analyst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청원서를 제출할 때 무조건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규정이 상향 조절된 만큼 이민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요청(RFE)을 할 수 있을지 이직 전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추가자료요청(RFE)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이직을 보류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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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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