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머 (Programmer)는 H-1B가 가능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전통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H-1B 청원서를 접수할 때 매우 선호하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USCIS Policy Memorandum (PM) 을 발표하였고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은 H-1B 승인이 힘든 직책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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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PM은 법 (law)도 규정 (regulation)도 아닌, 이민국 직원이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 방향을 잡아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guideline) 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이민관이라도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 PM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새로운 PM이 나오면 참고 대상자들인 이민국의 이민관들 뿐만 아니라 이민변호사들도 케이스를 준비함에 있어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PM은 종종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 행정부가 다른 이민국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관련 PM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PM 발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에 대한 H-1B 청원서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책명 자체가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부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꽤 많은 케이스가 PM에 나와있는 논리에 따라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2020년 12월 16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이민정책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3일에 기존 PM을 철폐하는 내용의 새로운 PM이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에 대한 H-1B 승인을 힘들게 했던 기존의 PM은 철폐되었습니다. (Innova Solutions v. Baran No. 19-16849 9th Cir. 2020).

 

물론, 새로운 PM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무조건 H-1B가 가능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변호사는 여전히 특정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오는 듯한 상황은 중단될 것이고 이민관들은 개별 케이스의 업무 내용에 더 집중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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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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