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료요청 (RFE)는 이민국에서 접수된 청원서(petition)이나 신청서 (application)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때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 RFE는 요청되는 숫자 자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를 진행하는 변호사나 청원인, 신청인, 수혜자등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 행정부간 차이, 답변 요령

 

H-1B의 경우, RFE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미리 염두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RFE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H-1B에서 흔하게 RFE가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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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수혜자가 외국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H-1B는 외국 학사 학위도 인정을 하지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평가를 했을 때 해외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 내 인가받은 학교에서 받는 학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H-1B가 가능한 학력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해외 학위를 H-1B 학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원서에 반드시 해외학위에 대한 평가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H-1B수혜자가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평가되는 경우

미국 내 전문 기관이 H-1B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과 동등하다고 평가를 했다면 이 평가서 외에도 평가에 포함되었던 H-1B 수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영문이 아니라면 번역과 함께 번역가의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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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1B수혜자가 매니저급인 경우

H-1B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적정임금은 매니저급으로 올라갈 수록 숫자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겠다고 매니저급이 확실한데 가장 낮은 수준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은 "왜 매니저급이 일반사원 초봉의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의 직책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책정할 때에는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에 진행하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고자 하는 일과 100%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 (Accounting)을 전공한 사람이 회계사를 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업무를 하는 것 처럼 모든 전공과 직업이 100% 늘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Organization Development와 같은 일부 직업 영역은 직접 연관되는 인사관리학외에도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영학 (Business)은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어떤 직업군의 경우 분명 경영전공자가 진출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전공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전공과 직업이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 분야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왜 H-1B수혜자의 전공이 하는 일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추가자료요청을 준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5. H-1B수혜자의 직업이 학사 못지 않게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흔한 경우

일반적으로 H-1B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일반적으로 H-1B가 불가한 직업이라도 회사의 규모나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이민국은 H-1B가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의 IT Help Desk업무는 일반적으로 Associate's degree 혹은 고졸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H-1B에 적절한 직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회사의 Help Desk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IT도움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1B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온라인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매우 특수한 분야 혹은 메가버스처럼 새로 떠오르는 분야의 온라인 회사라면 이 회사의 Market Research Analyst는 직원수가 적더라도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H-1B 청원서상의 직업이 H-1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는 승인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추첨이 되고 나면 청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H-1B는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 내내 추가자료요청 (RFE)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RFE가 나오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흔하게 나오는 H-1B의 추가자료요청 (RFE)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생각하고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원활하고 수월한 승인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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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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