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은 예술, 과학, 사업, 체육등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O-1은 과학, 사업, 체육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예술 분야 중에서도 음악, 그리고 음악 분야 중에서도 피아노는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분야입니다.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하여 클래식계의 BTS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201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연주한 피아니스트 지용, 손열음, 김선욱까지…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배운다고 하면 보통 피아노로 시작할 만큼 한국에 피아노 학생 인구가 많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피아노 전공자들 역시 O-1예술가비자를 많이 취득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의 O-1취득은 다른 음악 악기 전공자들에 비해 변호사의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악기 전공자들은 공연 연주가 거의 주이고 간혹 작곡이나 소규모 실내악 (chamber music)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1청원서 역시 공연으로 O-1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아노 전공자들은 활동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피아노가 많은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연 연주를 전공으로 학부 학업을 시작한 전공자라도 실용적인 이유로 석사나 박사는 피아노 교수 (pedagogy)나 반주(accompaniment)로 전공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흔합니다. 공연 연주로만 O-1청원서를 준비해 본 변호사가 반주(accompaniment)나 피아노 교수 (pedagogy)를 주로 하는 피아노 전공자의 O-1청원서를 연주 위주로 준비하게 되면 많은 경우 O-1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또한, 반주(accompaniment)를 한 활동을 어설프게 청원서에 언급하면 이민국은 반주(accompaniment)는 supporting role일 뿐이라는 이유로 청원서를 거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피아노 교수법(pedagogy)이 피아노 연주와 같은 하위 분류인 O-1B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O-1A로 무리하게 서류를 준비하거나 아예 청원서 내용에서 제외하고 연주 활동으로만 준비하여 이민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전공자의 O-1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전략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민국에서 음악가의 O-1을 심사하는 이민관은 음악 전공자일 필요도 없고 피아노 전공자일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민국의 이민관은 변호사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피아니스트가 O-1의 자격조건을 충족했는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아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음악에 대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민관에게 반주(accompaniment)는 아무나 해도 되는 supporting role일 뿐이고 당연히 O-1에서 말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음악가일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음악가일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 반주(accompaniment)에 대해 검색해보면 “support”하는 음악분야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실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독창이나 독주를 하는 사람도 피아노 반주가 흔들리면 절대 자기 실력을 100%발휘하지 못합니다. 합창단 공연에서도 피아노는 한 쪽 구석에 위치하여 그다지 중요해보이지 않고, 합창단은 피아노 반주와 상관없이 노래를 부르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오페라 공연에서는 무대 위 소프라노 주인공에게 조명을 비추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는 반면, 피아노를 비롯한 모든 반주 악기들을 공연장과 객석 중간 어딘가에 숨기듯 배치해버립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주는 중요하지 않은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주가 독자적인 피아노 전공 분야이고 훌륭한 피아노 반주 없이 완벽한 공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러한 반주의 음악적 특성을 얼마나 중립적인 목소리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민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피아노 반주자의 O-1승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아노 교수법 (pedagogy)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민관의 자녀를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은 학부 피아노 전공자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민관에게 피아노 교수법을 전공하는 피아노 전공자는 독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기엔 extraordinary ability가 아니라서 대안으로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피아노를 조금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교수법은 피아노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쉽게하는 방법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연주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 역시 예술가로서 extraordinary ability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아노 분야는 치열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전공은 다른 음악 영역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아노 전공자만큼 피아노를 잘 치거나 피아노 음악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O-1 청원서를 준비하는 이민 변호사는 피아노 연주자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분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이민국에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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