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이미 했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 회사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영주권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부담이 덜하지만 사업이 투자자 1인 혹은 그 가족이 생활 하는 수준 (marginal business)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승인이 되면 보통 2년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며 연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게 되어 맞벌이도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오피스 혹은 상가를 구하는 일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분들도 가능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식당, 약국, 매장과 같은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직원들이 있는 경우 E-2 투자자 청원서 승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를 통해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구매 계약서" 오류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체의 매매가 끝난 후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매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은 즉, 이미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가 작성되고 서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란 사업체와 사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과 같은 계약 내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구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액을 지불하고 어느 시점에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가 취소 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서류는 바로 이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입니다.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다른 서류들을 볼 필요 없이 거절하거나 추가자요청 (RFE)을 합니다. 어떠한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장애물이 될까요?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가 이미 이루어 졌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투자금이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은 단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중단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 계약서에 "E-2비자가 승인되 않으면 이 투자는 100% 없었던 것으로 한다" 혹은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으면 선수금 (down payment)를 전액 돌려받는다" 와 같은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 이민국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E-2투자자 비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2투자자 비자가 승인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투자자에게 사업체 구매를 완료하라고 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체를 다 구매해놨는데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구매자는 너무 막심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2를 진행하는 이민변호사는 부동산/상법변호사와 함께 구매가 종결되기 전에 E-2 투자자 비자를 받는데 무리가 없는 계약서인지 검토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구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저희가 주로 권하는 방법은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는 보통 변호사나 매매에 관여하는 은행, 부동산 업자와 같은 제 3자가 개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매매를 돕는 계좌입니다.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증거로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에 사업체 매매 비용을 지불하고 E-2 청원서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매매 비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E-2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상법과 이민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 구매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를 사업체의 구매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2 투자자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매매로 뉴욕, 뉴저지에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체 매매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구매 단계부터 케이스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
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