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기본으로 한 반이민 정책은 이민국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기조로 지난 5월 11일 이민국은 학생비자 (F-1), 연구원, 인턴비자 (J-1, M-1)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 대신 D/S (Duration of Status)가 찍힌 I-94를 입국시 받습니다. 즉, 학업이 계속되는 한 F-1신분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J-1과 M-1도 방문 프로그램이나 목적에 따라 D/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사람은 학업이 마무리 되거나 비자를 받은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해당 신분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Grace Period에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혹은 학업 종료는 신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허용된 기간 이후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F-1, J-1, M-1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신청서 심사를 시작한 후 이민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한 지 2년이 되었더라도 이민국이 2년 후에 발견했다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출국을 하면 "3-year bar" 혹은 "10-year bar"라고 불리는 입국 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9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8월 9일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자가 허락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면 해당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2년 동안 했다면 발각된 후 바로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미국에 10년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10-year bar"에 걸리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 방문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입국 시 특정 날짜가 표기된 I-94를 받았고 I-94의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F-1, J-1, M-1이 불법체류가 되면 그 부양가족인 F-2, J-2,그리고 M-2도 함께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변경에 따르면 각 신분마다 허용된 Grace Period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허용된 OPT기간이 끝났더라도 Grace Period기간 내 신분 변경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해당 비자의 연장은 물론 다른 비자로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몇 년동안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 후 신분유지를 성실히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불법체류 가능성이 더 쉽게 잡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 이후 미국 입국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