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H-1B"라는 이름은 참 단순하게도 이민법의 H항 1호 B목에 언급되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비자인 "B-1"은 B항 1호에 언급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H항에는 H-1B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H-2와 H-3가 있습니다. 그리고 "H-4"는 H-1B, H-2, H-3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의 형제인 H-3가 종종 H-1B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3는 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직업 훈련 (Job-related Training)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직업 훈련은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영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분야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국에서 할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직업 훈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 기술이나 술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식당이나 양조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H-3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은행, 증권회사, 회계법인, 로펌에서 미국의 투자, 경영, 회계,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해 직업 훈련을 해 준다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특화된 최첨단 컴퓨터, 건축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3는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장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비 (allowance)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H-3가 H-1B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H-3가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군이나 회사들은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H-3로 체류하고 훈련받고 약간의 지원비를 받으며 체류하며 일을 배우다가 내년 H-1B를 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탄탄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이민국에 청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H-3 자체가 미국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3로 있었던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3가 H-1B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H-3가 직업 훈련의 일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생산적인 고용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스폰서 했는데 H-1B가 안 되었다고 하여 "직업 훈련"만 가능한 H-3를 스폰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일"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탄탄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직업 훈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가르칠 사람은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H-3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로 승인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YU & LEE가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 본인의 케이스가 H-3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1B의 다른 대안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썰전: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4021610
"[썰전: H-1B대안] E-2직원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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