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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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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