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