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는게 병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하 이민국을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다 같이 공황상태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이민국의 practice, 그래서 현재 이민국에 케이스가 접수되어 있거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 기준의 상향 조절
혈연관계인 시민권자 부모나 자녀, 형제는 관계에 대한 증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혈연이 아닌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관계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Bona Fide Marriage에 대한 증거를 준비할 때,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처럼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닌 가능한 모든 종류의 증거서류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Interview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자녀들의 경우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법 구절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인터뷰를 면제하였습니다. 특히 혈연 관계인 부모, 자녀의 경우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터뷰의 숫자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다시 일반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Public Charge
예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잡음이 생기고 케이스 거절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Public Charge였습니다. 이에, 현재 결혼을 하고 관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 세금신고의 금액이 이민국이 정한 Poverty Guideline을 충분히 넘는지 재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Public Charge의 근거가 될 수 있는 federal benefits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Inadmissibility Issues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overstay를 하거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을 이민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마라"가 아니라 officers의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에 의한 처리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이민국은 officers들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inadmissibility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엄격히 보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소한 위법사항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Officer이 심사의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review)을 행사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Request for Evidence (RFE) /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RFE, NOID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저희 이민변호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RFE, NOID없이 케이스를 즉각 거절해도 좋다는 guideline이었습니다. 이 guideline이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오면서 다시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RFE와 NOID를 통해 신청자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이 되면 다시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 guideline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RFE, NOID가 나오지 않도록 케이스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접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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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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