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생이 받는 비자는 F-1 학생비자입니다. 하지만, F-1학생비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더라도 캠퍼스 내에서만 일할 수 있고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OPT나 CPT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PT와 CPT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1학생비자로 미국에 가는 경우 여러모로 제한이 많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F-1 학생비자만 받아서 미국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른 비자들 중 O-1 예술가 비자는 음악, 미술, 체육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숫자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아무 때나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 (Employer)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에이전시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이 확실하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로 O-1비자를 받는 경우, 여러 레스트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O-1은 미국 체류기간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술이나 음악 전공자가 O-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는 경우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연이나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O-1비자를 받아 미국 유학을 가는 경우 공부를 하면서 여가시간이나 주말에 미국 내 회사들의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미국에 O-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협연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 과외나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개인의 이력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혹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립대를 다니는 경우 등록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의 경우 Dual Intent, 즉 미국에 이민을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이민 비자로 일정 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한 주의 주민으로 주립대 등록금을 in-state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1 학생비자로 10년을 있어도 외국인학생 (International Student)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O-1비자를 받는 것이 F-1비자를 받는 것 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F-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입학 허가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재정 능력,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O-1은 자신이 전공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유학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O-1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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