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자들은 SNS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기존에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했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강제추방 이력에 추가로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SNS 계정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테러활동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SNS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테러조직이 점령한 국가나 인근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안보상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은 SNS에 대한 확인 절차을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방국무부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NS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심사 내용은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SNS에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고 적었고 이 내용을 비자심사관이 확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영구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는 글을 본 비자 심사관은 이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SNS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학생 비자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학생비자 (F-1)을 신청한 신청자가 미국 취업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관련 내용에 "좋아요 (Like)"를 한다면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학생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 대한 정책 변경은 미국 비자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늘려 케이스 지연을 심각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비자를 신청하여 이러한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 변경은 SNS에 있는 모든 포스팅과 좋아요 (Like)를 확인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거나 자신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SNS자기검열"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눈에 띄는 거절 케이스는 보이지 않으나 현재의 행정부 정책과 국무부의 심사 방향을 고려한 비자 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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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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