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생비자 (F-1)은 OPT나 CPT와 같은 Work Authorization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사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혹은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비자 (F-1)로는 OPT, CPT없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한국 은행으로 돈을 받는 것이 괜찮은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IRS에서 정의하는 "미국에서 창출된 수입 (U.S. Source Income)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IRS는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미국에서 노동으로 창출된 수입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청구합니다 ("Any income from services performed for a foreign employer by someon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s deemed "U.S. source income"). IRS는 이 규정에 있어 만약 외국인이 일년 수입이 $3,000미만이고,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이고, 외국기업과 외국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이러한 IRS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점을 적용한다면 F-1을 비롯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이 없이 미국에 있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을 해 주는 대상이 외국에 위치한 외국 회사라도, 그리고 수입을 한국에서 받는다 해도 세법상으로도 그리고 이민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F-1)를 포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로 있는 사람이라고 어떠한 소득도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Passive Income의 경우 허용이 됩니다. Passive Income의 종류로는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Royalty를 받는 것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도 매우 유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여 투자를 해주고 수입을 창출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학생비자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방 하나를 AirBnB로 단기임대를 하여 가끔 돈을 번다면 이는 불법 노동이 아닌 Passive Income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인 사람이 여러 채의 부동산으로 AirBnB를 집중적으로 하여 돈을 번다면 이는 임대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활동이 무조건 passive income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일을 한다면 이는 비자 발급 거부 뿐만 아니라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차후 영주권 발급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신분이라면 일을 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변호사 #뉴욕변호사 #뉴저지변호사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학생신분일하기 #학생신분유지하기 #취업비자 #불법노동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영주권 #H1B비자 #H1B변호사 #O1비자 #O1변호사 #E2비자 #E2변호사 #L1비자 #L1비자 #미국독립이민 #NIW #EB1 #NIW변호사 #EB1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