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 JFK를 출발하여 콜롬비아를 거쳐 볼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JFK공항에서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아 Overbooking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보하는 승객이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자세로 비행기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콜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180불 보상을 해 주겠다던 승무원은 나중에 300불 가까이까지 올리며 양보를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이 일찍 Check-in을 하여 무사히 비행기를 탔지만 누군가는 반강제로 탑승하지 못했겠지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현금보상", "바우처", "다음 항공편 좌석"을 모두 챙깁시다. 연방 항공법에서 보장하는 보상 내용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259207


***"이민 변호사가 별 걸 다 올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민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전 주에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출장도 간혹 있는 편이지요. 출장을 갈 때마다 비행기 연착이나 초과예약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였지만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꼭 알아두고 챙겨야겠습니다. 저는 꼼꼼한 이민 변호사니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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