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닌데 학회를 같이 가는데 입국 심사할 때 영주권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으신거죠?" 친한 지인이 사석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를 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꽤 높은 수준의 성취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NIW는 취업 이민 2순위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필요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허가 (LC)를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카테고리보다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득하는 논리는 변호사의 창의력과 논리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많이 좌우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NIW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과학 분야 박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과학자 영주권"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과학자들 못지 않게 교수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을 통해 영주권을 딴 한국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는 특이한 이력의 소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스쿨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교수님은 한국 변호사 자격은 있었으나 미국 변호사 자격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을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A교수님의 미성년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했습니다. A교수님은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정착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이 영주권을 따서 미성년인 자녀가 자유롭게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자신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 없이 장기간 체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변호사는 A교수님이 통상 분야에 조애가 깊다는 점, 통상 협상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였습니다. FTA체결이후 늘어나는 무역양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통상 분쟁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상대방인 한국법에 능통한 통상전문가가 미국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미국에는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는 많아도 한국 전문가는 없는데 통일 이후에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민국을 설득하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B교수님도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행만 해 봤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주 활동도 국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제시할 미국 연주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B교수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계셨습니다. 유명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제자도 있었고 사사를 한 제자들 중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교육자"로서 B교수님의 자질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음악 영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C교수님도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C교수님은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지만 논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렇다고 전문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수시간 전화 통화를 한 결과 C교수님이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 아시아 여성들의 정신상담 자원 봉사를 꽤 오랜 기간 계속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한 C교수님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봉사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한 봉사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도 승인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NIW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통하는 한 가지 전략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해당 교수님의 이력과 특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여 미국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NIW로 영주권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 교수님들의 경우 취업 1순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멜라니아가 받은 EB1, 나도 해 볼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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