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의 예로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 Subsidiary), 지사 (Branch) 혹은 관계사 (affiliate)등이 있고 각각은 소유,지분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비자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임원급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L비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 중 "New Offic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L비자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회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가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흔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3년 대신 1년만 비자를 허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똑같은 접수비를 내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ew Office Rule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New Office Rule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외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민국에서 추가한 규칙입니다.
L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직원이 미국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자마자 "임원급"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회사 설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요. 또한, 오자 마자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러 오거나 1년 미만의 회사에서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New Office Rule에 따라 "1년 후에는 임원급 업무를 하게 될거야"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덕분에 직원을 보내기도 전에 미국 현지 직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L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요즘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무조건 모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L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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