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 중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의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 York과 Los Angeles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모델이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패션 모델들의 경우, O-1비자나 H-1B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패션모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자는 H-1B비자로 O-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모델로서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이 차별적인 능력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8 CFR 214.2 (h)(1)(i))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모델의 차별적인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 ("high level of achievement a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Matter of Shaw 11 I&N Dec 277 (DD1965) at 280)"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표현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모델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모델의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예전에 어떤 회사들의 모델로 활동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조기소진된다는 특징 때문에 막상 모델이 미국에 진출이 결정된 시기에 H-1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O-1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대신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O-1비자는 H-1B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신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O-1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즉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패션모델이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모델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in business"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atter of Ford Models Inc. EAC9217150797 AAU Oct. 16, 1992, discusssed in 70 No. 6 Itnerpreter Releases 180-81, Feb 8, 1993).

 

패션모델이 O-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 모델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에 속해있거나, 모델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유명 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일을 수행한 경력, 받은 임금의 수준이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이 높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분들이 경우,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패션 모델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는 모델로서 받는 상이 아니며 오히려 모델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용문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인대회 수상 기록은 이민국 입장에서 모델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대회 수상을 발판으로 스폰서를 섰던 대기업의 모델로서 활동을 했다면 유명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을을 수행한 경력이 오히려 인정될 수 있습니다.

 

H-1B와 O-1모두 미국 에이전트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H-1B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H-1B의 기본 조건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나 일정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델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모델 커리어의 큰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자격조건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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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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