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7월 20일 발표의 내용 & 숨겨진 의미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민국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전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던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도 처리되는데 1년이 넘는 것은 예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들 중에서는 관광신분(B-2)과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으로 "이게 말이 되나..."싶을 정도 입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연은 비이민비자들 중 특히 학생신분 (F-1)으로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의 원인은 이민국이 학생신분 (F-1)변경에만 적용했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조건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신분 (F-1)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경우, 승인 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짜 (Program start date on the Form I-20)에서 30일 이내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승인을 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서가 처리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을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학생신분 변경이 2-4개월 안에 마무리 될 때는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설사 그런 규정을 모른 채 접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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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학생신분 변경이 점점 느려지더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현재 진행 속도 (Processing Time) 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13-17개월, 버몬트 서비스 센터가 12.5-1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일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들은 케이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신청자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B-2관광신분으로 채워달라는 추가 신분변경/연장 신청서 ("Bridge Application")를 함께 제출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Bridge Application이라고 접수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접수비를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심지어 세건에 대해 내야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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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이민국은 Policy Alert를 통해 기존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규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발표 후부터 접수되는 학생신분변경신청서는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변경신청인 입장에서는 학생신분변경 신청서 외에 추가적인 신청서 접수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지금의 학생신분변경에 걸리는 말도 안되는 속도가 당분간 유지되고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속도 개선이 가능했다면 이민국은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을 취소하는 대신 속도를 개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의 "30일 내 합법적인 신분유지" 규정 취소는 반가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분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이민국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속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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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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