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를 받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F-1학생비자 신분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공부를 하는 곳이 주립대이든 사립대이든 F-1 외국인 학생으로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일을 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하면 OPT나 CPT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불법으로 한국식당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차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하면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온 경우

 

H-1B전문직비이민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받으면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H-1B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일을 Full-time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Part-time 시간제로 일을 해도 H-1B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사로 유학을 온 분들의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데 미국에 학사로 편입을 했거나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H-1B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H-1B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를 따고 싶다고 무조건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만약 방학 혹은 학기 중에 CPT를 이용하여 일을 한 기업에서 여러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직원 채용 의지를 보인다면 H-1B 청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4월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된다면 10월부터 일을 하면서 학위를 완수하기 위한 학점은 온라인으로 취득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Part-time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학위를 딴다는 장점외에 부수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H-1B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되어 낮은 학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H-1B 청원서가 몰려서 추첨을 하는 경우 석사 졸업 후 한 번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석사 졸업 전부터 시도를 해서 첫 해가 안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추첨의 기회를 높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 예체능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

예체능으로 석사, 혹은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F-1학생비자 대신 O-1예술가비자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예술가비자는 학력조건이 없어서 사실상 고졸이어도 활동 내용만 충분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O-1을 진행해보면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음악분야라면 독주회 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술분야라면 전시 경력이 마땅히 없어서 O-1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더 해 드립니다. 물론,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학부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O-1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Agent나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도 있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나 근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 O-1을 취득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하거나 입시 과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O-1역시 일정 기간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이 가능하여 학비 절감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1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EB1 독립 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NIW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들이 NIW는 박사를 마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사를 마친 후에 NIW를 지원하는데 NIW의 조건이 박사학위는 아닙니다.

 

NIW의 기본 자격 조건은 "상위과정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 이후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 경력입니다. 따라서, 박사를 마치지 않은 박사 학위 지원자더라도 논문 조건이나 다른 성과들이 NIW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석사학위 과정 중이라도 학사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을 하고 학문적 성과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NIW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IW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면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자 고민을 하거나 취업을 통해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자 한다면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자신이 O-1이나 NIW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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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YU & LEE 네이버 블로그는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 게시됩니다. 이웃신청으로 최신 이민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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